又啓言 帽子廛市民 康德一等原情 以爲渠廛行貨之物貨卽各色香三升氈軸帽子針子等諸種而針子一種近爲床廛人所盜賣
蓋床廛人符同本署書員 偸竊市案 刀擦床廛物貨中貫子之貫字冒錄渠廛物貨中針子之針字事竟發覺…
床廛人反生利之計屢訴本署而有反案之題則稱以亂廛無慮四五百人持木椎喊突入無論老少見輒亂打…
- 일성록, 정조12년(1788) 9월 4일 임술
以爲: ~라 만들다 , ~라 생각하다.
原情: 사연을 하소연함
竊:훔칠 절 刀擦: 잘못된 것 따위를 칼로 긁어 냄
-해석 우계가 말하길: 모자전 시민 강덕일등이 원정하길, 거모전에서 바로 각색향, 삼승, 모전, 모자, 침자 등의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자중의 한종을 요근래 상전인이 훔쳐팔은바, 상전인이 평시서와 짜고 덮었으며, 시안을 훔쳐다 상전인의 물건중에 관자의 관자를 파내고 저희 물품중의 침자를 모록했고, 일이 알려졌습니다.
상전인은 도리어 이익을 도거리할 계책을 내어 본서에 누차 호소하고 번안하는 제사가 있자 바로 난전이라고 칭하고 무려 4,5백명이 나무몽둥이를 들고 고함을 지르며 안으로 돌진해와 늙고 어림을 막론하고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일성록은 왕의 입장에서 일기를 기록한 것으로 사적인 문서같지만 국가의 공적 기록물이다. 정조대 문화진흥정책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판본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을..껄?, 영조때부터 고종때까지의 기록이 담겨져 있다.
-윗글은 일성록에 나와있는 한 소송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성록은 아직 인터넷사이트에서 원문을 볼 수는 없고 국역으로만 한국고전종합DB에서 서비스중이다. 뭘 얘기하는지 알겠지만 해석하기는 어렵구나. ㅜㅜ.
-이 이야기는 정조가 신하들로부터 소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보고 판결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상업구조의 흐름부터, 육의전 및 시전체제와 이에 맞서 수공업과 상업의 발전으로 나타난 여러 종류의 난전들, 다시 금난전권으로 난전을 금지하고, 시전상인들이 금난전권을 남용하여 사상들및 국가가 시전상인을 통제하는데 애를 먹자 결국 신해통공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흐름과 함께 난전의 종류, 신해통공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조선은 초기부터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육의전과 시전 상인에게 그 보상으로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이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상행위를 하면 난전이라 하여 금지시켰다. 즉 직역의 대가로 특권을 가진 상인이 아니면 모두 난전이라고 할 수 있다. 1
이때 생겨난 난전의 종류를 굳이 구별하자면
1.서울의 교통의 요지인 남대문 밖 칠패, 이현등의 새로운 시장들.
2.사상도고가 연 서울 외곽의 송파, 동작직,노원점,송우점 등. 삼남 동북지방에서 올라운 상품을 매점하여 서울 성안의 난전 상인에게 넘기는 행위
3.지방의 사상(송상만상등)
4.군병 및 각 영문의 비특권적 수공업자와 권세가와 그들의 가노, 관아의 저리등이 연 난전층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봉건 특권층과 결탁해 난전을 열고 시전상인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행위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시전상인들의 상소로 금난전권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금난전권은 소상품 생산자와 소상인층의 자유로운 성장을 가로막았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물가고로 도시 빈민층의 피해가 컸다. 이러한 유통 질서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상품을 매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그리하여 1791년(정조 15년)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주창에 의해 30년 이내에 설치된 시전을 폐지하고,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는데, 이를 신해통공(辛亥通共)이라 한다. 이에 사상인층에 의해 주도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2
시전상인들도 그들은 국가에 대한 직역의 부담이 있는 가운데서 난전이 마구 성행하자 아예 그들과 경쟁하더라도 직역에 대한 부담을 떨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난전은 조선 후기에 성장한 비특권적인 수공업자와 상인에 의해 봉건적인 상업 구조가 허물어지던 도시 상업 발전의 반영이었다. 통공발매 정책은 기존의 봉건적 제도로는 이러한 상업발전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두었는데 시전상인에 의해 일어나던 인플레이션의 저지와 도시빈민층, 영세상인, 소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상업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다른 난전에 대한 사료
諸廛旣有分役, 且是都民恒業之所係. 故各廛物種之非廛人而私自買賣者 許令廛人捉納法司 謂之亂廛. 正宗辛亥 蔡濟恭啓曰, 近來遊手之輩自作廛號 人生日用物種 無不都庫. 凡物之貴五倍於昔. 請零瑣新設之廛號 一並革罷, 六矣廛外勿許亂廛.
甲寅 左議政金履素建白 以內魚物廛靑布廛降付六矣之外 以布廛陞付矣. 當宁辛酉 沈煥之捧甘平巿 以內魚物廛復陞六矣 亂廛復舊 與外魚物廛合爲一矣. 布廛則與苧布廛合爲一矣. 以備六矣之數.
『萬機要覽』, 財用編5, 各廛, 亂廛
輩: 무리배 零瑣: 자질구레하다 . 영쇄 捧甘 : 봉감하다. 상부서에서 하부에 문서를 내리다.
해석:모든 시전에는 각기 나눠진 역이 있으며, 옛부터 도민은 항상그 업이 전해져 왔다. 그러므로 각 시전물건종류를 비시전인이 사사로이 방매하는것은 시전상인이 법사에 잡아들일 수 있게 했으며 이것을 난전이라고 한다. 정종신해년에 채제공이 일러말하길 근래 떠돌아니는 무리들이 스스로 점포를 열어 생활용품을 도고하지 아님이 없습니다. 물건이 다섯배나 귀해졌습니다. 청컨대 자질구레하게 새로 만드는 점포는 모두 혁파하고 육의전 외 난전을 허하지 마옵소서(이게 육의전 외 금난전권을 폐지한 것인지? 아니면 육의전 외 모든 시전을 없애버린것인지. 그래서 형식적으로 육의전만 금난전권이 있는 정식 시전이고 나머지 시전이 없어진 것인지. 즉 육의전만 금난전권이 남고 나머지는 시전이 아니기 때문에 금난전권이 없어지는 신해통공이 되는건지 판단이 안되네.)
정조18년 좌의정김이소가 건의하여 어물전청포전은 육의전 외으로 내리고, 포전은 올려붙였다. 순조1년 심환지가 평시서봉감해 어물전을 다시 육의전으로 올리고 난전을 다시 복구해 외어물전과 합해 1주비를 만들었다. 포전은 바로저포전과 합해 1주비를 만들었다 이로서 육의전의 수가 되었다.
이 사료는 서영보(徐榮輔, 1759~1816)·심상규(沈象奎, 1766~1838) 등이 왕명에 의해 저술한 『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財用編)에 기록된 난전(亂廛)에 관한 내용이다. 난전은 조선 후기 전안에 등록되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이외의 것을 몰래 파는 가게를 말한다. 난전은 조선 후기 상업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비시전계(非市廛系) 사상인(私商人)이 상업 활동을 하여 봉건적 상업 구조를 어지럽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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