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40문항으로 바뀌면서 문제의 체계도 변화가 생겼다. 그 이전의 기출들의 문제가 쓸모가 없다는 아니지만 지금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법/규범문제가 증가한 것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2019년 기출부터 유심히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특히 문항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더 늘어났고, 문항당 시간 분배를 잘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못 푸는 문제가 늘어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갈 문제와 일단 도망갈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하는것도 한두문제 더 맞추는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9년 문항은 문제가 늘어나는 첫 시험이라서 그런지 이전 시험들에 있었던 이해하기조차 난해한 문항은 자제한 느낌이 든다.
1번은 ㄷ선지에 '당사자 본인'.에 '그 가족'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대충 보면 단순해보이고 맞겠지 하는 사고는 추리논증에서 배제해야한다는걸 다시 알게 해주는 문제
2번도 말을 비틀어서 하는 전형적인 추리논증에서 쓰는 방식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읽을 때에는 선지에 을1 이런 식으로 나오므로 선지를 읽고 읽어야할 부분을 캐치하는것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될 듯 함.
ㄱ선지는 을1이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처벌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의 자해는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전제와 다르기 때문에 을1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없는 주장이 된다.
11번 문제 자체는 CCTV의 정의와 CCTV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별개로 보아야 함. 즉, 선지를 통해서 CCTV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 보고 이것이 CCTV일때 법률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 ㄷ선지의 경우 자동차 블랙박스도 CCTV로 본다고 하지만 비공개인 장소에 설치한 것이라 하므로, 관련된 규정의 공개된 장소의 설치는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과는 다른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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