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추리논증2023. 4.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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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평균은 올라갔다.  초반의 문제들이 정답률이 높은데 이러한 초반에 문제가 풀려서 긴장이 풀린 것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험생이 증가하고 수준도 올라가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 

 

4번은 소송을 청구한 자와 소송에 참여한 자를 구분해야만 한다.

 

7번하고 8번은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법을 공부하기에 좋은 문항이 아닌가 쉽다. 기본적으로 7번은 견해 A와 B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더 간단하므로 먼저 2,5번으로 압축하고 다시 초일산입을 하는가에 따라만 판단해서 2번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8번도 하나씩 하나씩 제시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지를 제거하다보면 답이 나온다.

 

10번은 주식거래를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호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체결가능수량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그런가 계산하는게 너무 헷갈렸다. ㄱ 선지는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 다만 제3조가 헷갈렸던 부분이 호가를 결정하는 체결가능수량과 체결가능수량을 산출할 때의 식이 자꾸 뒤섞였다는거. 말을 이해하기가 처음 봤을때 뭔가 어려웠다.

즉, 순서는 아니지만 체결가능수량 산출 -> 호가 결정을 위한 산출해놓은 체결가능수량 비교 순서인데 자꾸 섞임

 

21번은 결정론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가 양립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써놓고 문항을 보아야 제시문과 선지를 읽다가 자꾸 뒤섞이는걸 막을 수 있다.

 

35번의 로이의 경우 '감자'라는 기호가 아니라 감자인지 입력이 되지 않았으면 감자를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되는듯

 

30번은 얼핏 보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처럼 보였는데, ㄷ선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항상 작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반례를 하나라도 찾으면 틀린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반례가 잘 찾아지지 않았음. 그래서 차라리 그래프에서 구간을 나눠서 경우의수를 고민해보는 것이 더 올바르게 문제는 푸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확정 예산은 그래프의 x축이라는 점도 자꾸 잊으면 안된다.

 

 

 

38번은 과학을 잘 몰라서 그랬던가 ㄱ선지에서 비열이 낮아야 온도가 빨리 올라서 체온하고 차이가 없으므로 체온을 덜 뺏겠다는 생각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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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추리논증2023. 4.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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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대와 문제 스타일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 같다. 그렇지만 1번부터 강화약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초반에 법/규범 문제가 나오다 15번부터 언어추리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을 적게 뺏기면서 맞추고 가야만 한다.

 

16번은 소크라테스와 누군가의 대화로 대화의 형식을 통한 논증을 다루는 문제이다. 이런 류의 문제의 경우 치환을 어떻게 잘 하는가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추상적인 대화를 다루는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지에 상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ㄱ선지의 경우 a만 알고 b를 모르더라도 a는 b이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아는 것(a)을 모르는 것(b)이다라고 바꿔 판단할 수 있다. ㄴ도 비슷하게 a, b를 둘다 모른다면 a는 b이다를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모르는 것에 대해서 거짓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제시문에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된다.

 

18번은 정답률이 최악의 수준으로 나온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얼핏 보면 맞는 추론같아 보이는데 생각지도 못한 함정들이 있다는게 무서운게 아닐까 싶다. 일단 ㄴ선지가 쉽게 소거가 되는데 반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ㄴ을 확실하게 소거하면 ㄷ이 맞나만 판단하면 일단은 답을 고를 수가 있다. 얼핏 보면 ㄷ선지가 맞는 말처럼 보이는 듯 하다. 그런데 선지는 후건긍정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해설이 되고 있다. 즉,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이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가정이 참이라면 갑의 말이 맞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갑의 주장은 성립할 수 있다.

 

21번, 22번도 언어와 관련된 논증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문항이다. 즉, 추리를 할 때 엄격하게 추리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21번의 ㄴ선지는 전형적으로 강화약화를 다룰 때 쟁점에 부합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쟁점에서 벗어난 전제를 추가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이런 문제의 경우 제시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리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22번에서는 ㄷ선지에 필요조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진정한 논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필요조건을 찾아야 한다. 즉, 제시문에 충실한 독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알게하는 문항이다.

 

24번은 표처럼 정리할 수 있는 제시문의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문항을 푸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는 문제라 볼 수 있을 듯 하다. 즉, 천천히 제시문의 주어진 조건을 완성한 다음 문제를 풀면 안정적으로 되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쫓기듯 정리를 했다간 잘못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천천히 하자니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27번도 치환의 방법을 사용해서 제시된 수식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 c는 a와 b와 연관이 없는 상수라는 것을 생각하면 1로 생각하면 쉽게 생각이 된다는 것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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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추리논증2023. 4.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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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보다 난이도가 다시 올라갔다는 생각이 든다. 2021년부터는 형식적 추리가 아니라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어들에 대한 이해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하는 식으로 엄밀한 추리와 논증에 필요한 개념들이 더 심화되게 요구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어떠한 개념에 대한 학습이나 사전 지식이 아예 없으면 단시간에 제시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래서 리트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랜 시간 꾸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이제 20살부터 시작하는 대학생들이라면 깊고 넓은 독서를 1학년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는게 유리할 듯 하다.

 

2번 문제를 보면 ㄷ선지에 전제로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제'라는 단어가 선지에 자주 나오니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전제로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해당 주장이 있어야만 주장이 성립을 하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제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 주장이 없어도 그대로 논증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만일 성립한다면 필요없는 전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번 문제는 음란물을 저작권법 상 저작물로 볼 것인가를 보는 것이 쟁점이므로 ㄷ 선지는 음란성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명제가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제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조문 적용 문제들이 별도의 조항이나 내용을 두고 예외조항을 만들어 두는 것을 계속 내므로 이 부분은 꼭 문제를 읽으면서 놓지지 말도록 해야 한다. 5번 같은 경우도 제1도 3항에 '다만'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 처럼.

 

7번, 9번 문항을 통해서 '준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듯함 조문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

 

8번은 직관이나 상식을 벗어난 순서로 조문을 적용할 것을 시키는 식으로 수험생의 혼란을 유발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할 듯 하다.

 

13번의 선지에서도 충실하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따라 나온다라는 표현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기출을 여러번 보았는데도 어떤 경우에 이러한 선지가 나왔을 때 혼동이 된다 느끼기도 하는 것 같다. 따라 나온다는 결국 함축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ㄱ선지에서 A의 주장은 경찰의 사전 처벌이 정당화 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전제로 갑은 과속할 것을 알고있고, 경찰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경찰이 갑이 오늘 과속할 것을 알고 있지 않다고 직접적인 전제를 부정한다면 당연히  A의 추리에 대한 기본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따라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33번에서도 어떤 전제를 가지고 논증을 할 때 해당 전제로부터 따라 나오는지에 대해서를 검토해본 것이다. 이 문제의 경우 정의, 동그라미 ㄴ, C가 E의 원인이라면 E는 C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라는 조건의 조합을 잘 보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함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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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추리논증2023. 4. 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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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40문항으로 바뀌면서 문제의 체계도 변화가 생겼다. 그 이전의 기출들의 문제가 쓸모가 없다는 아니지만 지금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법/규범문제가 증가한 것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2019년 기출부터 유심히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특히 문항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더 늘어났고, 문항당 시간 분배를 잘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못 푸는 문제가 늘어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갈 문제와 일단 도망갈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하는것도 한두문제 더 맞추는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9년 문항은 문제가 늘어나는 첫 시험이라서 그런지 이전 시험들에 있었던 이해하기조차 난해한 문항은 자제한 느낌이 든다. 

 

1번은 ㄷ선지에 '당사자 본인'.에 '그 가족'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대충 보면 단순해보이고 맞겠지 하는 사고는 추리논증에서 배제해야한다는걸 다시 알게 해주는 문제

 

2번도 말을 비틀어서 하는 전형적인 추리논증에서 쓰는 방식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읽을 때에는 선지에 을1 이런 식으로 나오므로 선지를 읽고 읽어야할 부분을 캐치하는것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될 듯 함.

ㄱ선지는 을1이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처벌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의 자해는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전제와 다르기 때문에 을1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없는 주장이 된다.

 

11번 문제 자체는 CCTV의 정의와 CCTV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별개로 보아야 함. 즉, 선지를 통해서 CCTV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 보고 이것이 CCTV일때 법률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  ㄷ선지의 경우 자동차 블랙박스도 CCTV로 본다고 하지만 비공개인 장소에 설치한 것이라 하므로, 관련된 규정의 공개된 장소의 설치는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과는 다른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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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
리트 추리논증2023. 4. 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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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풀고 난 다음 바로바로 피드백 정리해서 올려야 나도 머릿속에 더 남고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다시 보려고 하니 처음부터 쌩으로 다시 본 느낌이다. 이러면 그냥 답만 머릿속에 남고 풀면서 답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사고의 흐름이나 생각하는 방식 등은 정리하지 못하는 느낌. 문제를 풀 때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기출을 여러번 푸는게 아니라 해당 문제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낸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며,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사고 과정은 어떤 것을 요구했는가를 내 생각으로 만드는게 더 중요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공부도 무작정 하는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더 느낀다. 어린 시절 공부하는건 무조건 진도를 빼고 보자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간 오히려 공회전이 되기 쉽겠다 생각이 들었다.

 

15번은 가언조건문에 대한 개념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리트 문제는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제시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 처럼 보인다.

내용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면 A는 B이다의 조건문에서 A가 맞는다고 가정할 경우 B가 맞고 틀리는 두 가지 경우의 수 밖에 없으므로 참이나 거짓을 판단내릴 수 밖에 없다고 했으므로 선지 ㄱ,ㄴ이는 이를 따라가면 맞는 선지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이 가능하다. 즉, 제한된 사실로부터 추론을 하게 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소 모순이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정보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그게 다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러나 A는 B이다의 조건문에서 A자체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 A는 B이다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된다. 영우가 가진 정보(1번 활주로 폐쇄), 경수가 가진 정보(2번 활주로 폐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틀리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둘 다 참이라고 하거나 둘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선지도 잘 보아야 하는 것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도 질문할 수 있을 듯 하다. 

 

29번도 이런 식으로 개념의 정의로부터 사안에 정확하게 적용하여 추론하는 문제는 30번대 문제로 지금도 나올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살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슨 말장난을 하나 생각을 하다가도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문제들이 추리문제들이지 않나 싶다. 여기서도 '' 이 기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

 

ㄷ선지에 대한 것을 보면, 완전한 검사법은 위폐를 '위폐이다'로 판정할 뿐이고 결정가능한 검사법은 '위폐'를 '위폐이다', '위폐가 아니다'라고 결정한다. 즉, 완전한 검사법을 통해서 '위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위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결정가능한 검사법을 통한다고 해서 '위폐이다'. '위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추론 문제를 볼 때  A->B->C 라고 해서 이의 부정이 C->B->A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함. 문장 형식의 내용을 기준으로 추론형식으로 만들어 엄밀하게 추론하여 풀라는것 자체가 수험생에게 매우 높은 난이도의 문제라 생각이 되었을 듯.

 

31번 빈도가설 문제는 조건부확률에 대한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보아야 할듯. 해설도 이해가 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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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추리논증2023. 3. 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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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중반의 리트 문제들은 초반에는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다가 후반부에 점점 터지는 듯한 느낌이 난다.

이때에는 초반이나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하고 못푸는 문제하고 갭이 좀 있어서 문제를 푸는 요령에 시간의 차이 등이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6번에서 지문의 <원칙>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 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엄밀하게 적용을 해야만 한다.

 

14번에서도 단어 하나가 갖는 큰 뉘앙스의 차이를 구별해야만 하는데, ㄱ선지에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과,

제시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엄연히 크게 다른 것이라는 것을 놓쳐 버린다면 문제를 틀릴 수 밖에 없다.

 

15번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오히려 ㄱ선지가 헷갈릴 수 있다. ㄷ, 즉 대전제가 맞는다 하더라도 ㄱ에서 말한 과거에 먹었던 빵과 ㄴ의 미래의 먹을 빵이 다른 것이라 하면 영양분을 제공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틀린 생각이었다. 맞다. 틀리다를 의미하는 추론의 건전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대한 타당성을 물어보는 문제라 생각하는게 더 맞는 듯 싶다.

 

30번의 경우 정답 선지의 논리에 대해서 똑바로 읽지 않아서 문제가 된 듯 하다. 즉, 놀라움의 차이와 정보의 획득량은 비례한다.

 

34번은 선지를 뽑아내는 논리의 형식이 강화약화에서 주의해야할 방식을 잘 알려주는 문제인듯 싶다. 즉, 선지에 2개씩이 나오는데 전자는 맞지만 후자와 상관이 없고, 전자는 상관이 없지만 후자는 맞고, 둘다 아니고 이런 식으로 냉철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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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
리트 추리논증2023. 3. 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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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출은 다른 연도의 기출문제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쉬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답률을 찾아 보았더니 당장 2012년과 비교해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나 읽어내는데 복잡하게 보이는 모형이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깝게 느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단, 논쟁 문제나 논증 문제의 제시문들이 헷갈리게 느껴졌다면 의외로 틀리는게 생기겠다 싶기도 했음.

 

6번 문항에서 제시문의 기준을 안내한 대로 잡는 것이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여기서 전제에서 외국인에 대한 대우 수준은 (가)보다 (나)를 따를 때 더 낮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세번째 전제가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적용해야 선지가 이야기하는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즉, 국제 표준이 개발도상국의 내국인을 대하는 수준보다는 높다는 말.

 

11번 문항의 경우 끼워맞추기가 아니라 제시문에 제시된 단서 중에서 열쇠를 찾아서 끼워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했다. 즉, 병이 말한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부터 추론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13번 문항을 풀고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너무 쉽게만 보면 당한다는 것을 다시 알았다. 위나라 다음이 서진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를 잊고 그냥 문제에만 빠졌더니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선지도 헤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익숙한 소재라고 해서 리트에서 아는 문제라고 생각하다간 다친다.

 

뒷부분에 모형추리와 논리게임이 주주룩 나와서 문제 푸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한데 이 3문제를 맞닿았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피가 마를 것 같다. 그렇지만 33, 34번을 어떻게든 풀어내고 35번은 긴급하게 보는 것이 맞는 순서라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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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
리트 추리논증2023. 3. 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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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가 초창기에는 평가원에서 내다가 법전원으로 출제 기관이 이관이 되었고, 그리고 2020년 이후의 리트와 그 이전의 리트도 문제 형식 등의 차이가 꾸준하게 있어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창기 문제들의 경우 별로 중요도가 부각되지 않는 점도 있었고, 그간 그래서 풀어보지 않고 있다가 초창기 문제들도 한번 풀어 봤다.

 

그런데 의외로 문제의 논리 구조나 형식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들이 명확하게 추리-논증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유형이 친절한 느낌도 있고, 봐야 하는 정보량도 현재으 리트에 비해서 적으므로 형식에 익숙해지기 좋은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후의 리트와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 모형추리 같은 것은 한번쯤 봐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의 리트 문제들의 경우 추리나 논증이나 핵심내용의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인데 이 때 초창기 시험의 경우 형식추리가 여러개가 나오는 등 맥락이 아니라 수학 문제 풀듯이 푸는 유형이 다수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전공을 했다면 더 유리할 법한 문제들도 나오는데 사실 논리학이나 철학 문제도 해당 주제에 익숙하면 훨씬 더 유리한 느낌이라 생각이 든다.

 

제시문의 내용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누고 하나씩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여러개 나오는데, 모형 추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풀이구조이므로 익숙해질때까지 풀어 보는게 좋을 듯 하다.

2차 1번, 5번, 6번, 10번,17번이 그런 유형의 문제일 만큼 모형추리가 다수 나왔는데 요즘 리트에서는 이정도까지 나오지는 않는 듯 하다.

2차 3번, 8번, 9번같은 경우 수리추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와꾸를 짠 다음 참을성있게 하나씩 잘 계산하면서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들어간다고 불안해하는순간 우왕좌왕이 되는 듯 하다.

 

논증문제는 대개 평이했는데, 11번 문제에서 반론을 물어 보는 문제치고는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제의 경우 4번 선지가 전형적인 반론의 논증인 a ^ ~b가 존재한다 논리로 반박을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1차 예시문항도 형식추리를 요구하는 문항이 1,2번이 있는데 오히려 내용을 신경쓰면 틀릴 수 있으므로 요즘 트렌드와 잘 맞지 않는 문제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간단한 형식추리를 할 수 있어야겠다. 

 

6번 논증에서 생각이 든 것은 어떤 지시어를 말할 때 ''을 붙이는 것과 안붙이는 것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어'같이 이렇게 작은따옴표가 들어가는 단어나 문장과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작은따옴표를 붙이지 않은 문장은 사고의 범위가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선지나 문항을 볼 때 작은 부분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 내므로 나온다면 신경써서 살펴 보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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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
리트 추리논증2023. 3. 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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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0년, 예비시험 문항들은 푼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정도는 풀어 보는 것이 좋을 듯 하여 풀고 있다.

초창기 문제들의 경우에는 당연한 말인것 같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문제들에 비해서 정보량이 적고 문항이 정형화가 되어 있으며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을 꾸준하게 준비한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 할수 있겠다.

 

09년 기출을 풀고 나서 크게 느낀점으로는 단순하게 수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 간단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열쇠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했던 것이 있었다는 점이고, 수식을 세울 때 숫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넣어야지 무턱대고 제시문상의 숫자들을 배치하다가는 오히려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다. 또한 모형추리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유형을 더 접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번, 4번, 24번이 논리적 동치를 묻는 문항일 정도로 비슷한 유형이 3개나 나왔는데 요즘 기출에는 이럴 일이 없을 듯 하다.

결론을 바탕으로 빈 공간을 찾는 연습을 하되 중간에 경우의 수가 나뉘면 꼼꼼하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6번, 12번, 26번 같은 문제는 소재가 약간 다르지만 모형추리를 묻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6번의 경우에는 무승부가 없다는 말을 열쇠로 삼아서 조건을 추리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겠다.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보아야 하는데 사실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우의 수를 구분하는 것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쉽지않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익숙한 문항들에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12번도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일일히 볼 수 밖에 없는 문항이다.

 

26번은 생소한 고전 인문 주제를 소재로 한 모형추리인데 이러한 추리의 형태는 다른 소재로도 나올 수 있을 듯 하다. 하지만 소재 자체는 요즘 리트에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리트 문제들은 인문쪽에 관심이 많은 법학교수들이 주로 들어간 것 같은 소재들이 자주 나온다. 이 문제에서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은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술해 즉, 자 묘 오 유, 4해에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부터 이해를 못했더니 헤매이는 상황이 되었다.

 

5번,8번,  25번, 28번은 수리추리인데 5번과 28번을 하면서 방정식을 세울 때 항을 엄밀하게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17번, 31번 같은 경우 지금도 초반부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항 유형이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31번은 법조문에 대한 문제에서 정확하게 법조문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바운더리 쳐놓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17번 문제도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정리하는 식의 문제로 이후의 기출에도 나오는 유형이다. 

 

34번 문제는 민법의 개념내용을 적용하는 문제로 보이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법조문 적용을 요구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참고해둘 만듯 싶다. 즉, 짜고 한 거래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는가?를 기준으로 선지를 잘 검토해야 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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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
리트 추리논증2023. 3.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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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하나씩 곱씹어보면서 정리하는 셈 치고 블로그에 적어 보려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듯 해서

그냥 짧게 문제를 풀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만 일기처럼 적어 보려고 한다.

 

확실히 리트 초창기 문제들은 문제도 짧고 지문에서 내놓는 정보량이 지금의 문제들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기초를 다지기에 좋은 문제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역사지문같이 지금은 보기 힘든 문제들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2번에 노모스와 피시스 문제에서는 노모스와 피시스라는 말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정의 의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듯 하다. 그러나 여기서 노모스와 피시스가 뭐냐? 라는 질문에 천착해버리게 된다면 시간만 낭비하고 핀트만 잘못 짚게 되므로 다시 한번 생각한것이 모르는 개념이 나온다고 하여 개념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면 개념의 완벽한 정의를 내리면서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4.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법조문 원리 적용 문제를 볼 때 다시 한번 느낀 것으로 전제에 해당이 되어야 다음 법조문의 적용이 된다거나, 적용이 되는 것 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다른 조문에 의해서 예외로 인해서 제외가 되는 것 등 겹치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6번의 암묵적 전제를 묻는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내용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경우에는 여러 기출

선지에서 ~의 전제이다.라고 했을 때를 떠올려야 한다. 즉, 해당 전제의 부정을 본문에 대입을 했을 때 모순이

생긴다면 전제이며, 내용이 성립하는데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상관없는 것으로 전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14번 문제도 ㄱ, ㄴ의 판단은 간단했는데 ㄷ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해당 문제의 실마리는 선지에서 찾을 수 있다. '영희의 말이 사실이면', '영희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영희의 말이 거짓이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구조화하고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이다. 

 

16, 18번의 논증 구조 문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논증지시어를 중심으로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지시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겠다. ~때문에라고 하면 앞의 전제에 대한 부연설명, 그러나 등이 나오면 반박, 그러므로는 결론이나 뒷받침하는 내용 등이 나온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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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