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한문사료2013. 4. 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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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 이후 교과서에서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7차교육과정 국사교과서에서는 이들 국가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는데 이번 2009개정교과서는 부여, 고구려, 마한의 목지국을 연맹왕국으로 설명하고 있다.[각주:1]이들 각 나라에 대한 것은 중국의 여러 삼국지, 사기, 위서, 후한서 등등에도 나와있지만 교과서는 주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인용하고 있는 듯.

초기국가의 특징은 국왕의 출현과 국가체제의 정비, 영토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군장세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부여의 마가구가저가나 고구려의 계루부, 소노부, 절노부 등의 가에서 고추가를 형성했다는 것은 군장국가 중에서도 유력한 부족의 귀족이 우대되고 일반 군장과 구별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통) 내용이 많으니 고구려는 다음번에 한꺼번에 봐봐야겠다.

1.부여

(1)영고

以殷正月祭天, ……(中略)…… 國中大會, 連日飮食歌舞, 名曰迎鼓, ……(中略)…… 於是時斷刑獄, 解囚徒.

(2)4조금법

用刑嚴急,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 竊盜一責十二. 男女淫 (..)皆殺之.

尤憎妒 已殺, 尸之國南山上至腐爛. 女家欲得, 輸牛馬乃與之. 兄死妻嫂, 與匈奴同俗.

(3)부여의 위치

夫餘在長城之北, 去玄菟千里 南與高句麗, 東與挹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4)부여의 사회

方可二千里 戶八萬 其民土著 有宮室·倉庫·牢獄. 多山陵·廣澤, 於東夷之域最平敞. 土地宜五穀, 不生五果. 其人麤大, 性彊勇謹厚, 不寇鈔. 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豬加·狗加 大使·大使者· 邑落有豪民, 名下戶皆爲奴僕. 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부여의 건국 설화는 여러개가 있다. 북부여에 관한 설화, 동부여에 관한 설화. 북부여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흘승골성(요서)에 내려와 도읍을 정하고 북부여라고 했으며 그의 아들 부루가 동쪽으로 이동해 동부여를 세웠다는 것이다.

동부여에 관한 다른 설은 북부여왕 해부루의 신하 아란불의 꿈에 천제가 나타나 동해 해변가 가섭원에 가서 나라를 세우라고 하여 아란불이 왕에게 건의하여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동부여라고 칭했으며, 그후 금와가 뒤를 이었다는 것.

이를통해 부여가 요서 지방에 건국했다 동부여로 이동했다. 동부여는 지금의 장춘시 외곽지역을 말하는듯 북부여의 건국연대가 기원전1세기로 기록된 것은 이 무렵부터 부여가 강력한 왕국으로 등장한 것을 의미한다.

부여는 494년 고구려에 병합될떄까지 1천년 역사와 전성기의 영토는 북으로 흑룡강 이남, 남으로 백두산에서 요하 상류, 동쪽으로 연해주, 3세기경 영토 사방 2천리 인구 8만호였다고 한다.

주변에 고구려,선비와 국경을 대고 있었다.

세습왕 아래에는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는데 저마다 행정 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부여 초기에는 가들이 모인 평의회에서 주요 국사를 결정해 왕권이 약했으나 점점 왕권이 강화되었다.  

부여는 귀족인 가가 있고 그 밑에 호민으로 불리는 지배층이 있으며, 민과 하호로 불리는 천민층이 있었다.[각주:2] 왕이 죽으면 후하게 장사지냈으며, 순장하는 풍습이 있었고

매년 12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 국가의 단합을 도모했다. 이때 국가중대사를 토의하기도 하고, 전쟁시 우제점을 치기도 했다.이 시기의 제천행사들은 국가적인 대행사로 군장국가의 제천행사가 국가적인 행사로 바뀐것을 나타낸다.

고조선의 8조 금법과 비슷한 4조 금법이 전해진다. 이를통해 부여는 엄벌주의, 가부장적 사회 및 사유재산, 노예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위략에는 고구려에도 부여와 같이 도둑질한 자는 12배 배상을 했다 했는데, 이러한 법률은 초기국가 시대 공통된 내용으로 짐작된다.

 

2.고구려

本有五族, 有涓奴部‧ ……(中略)…… 絶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中略)…… 王之宗族, 其大加皆稱古雛加. 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代人, 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 祠靈星‧社稷. 絶奴部世與王婚, 加古雛之號. 諸大加亦自置使者‧皁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 會同坐起, 不得與王家使者‧皁衣先人同列.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3.옥저

(1)옥저의 위치와 주변국, 크기

東沃沮在高句麗 蓋馬大山之東, (..중략.) 濱大海而居. 其地形東北狹, 西南長

北與挹婁·夫餘, 南與濊貊接. 戶五千, 無大君王, 世世邑落, 各有長帥. 其言語與句麗大同, 時時小異.

(2)골장제

其葬作大木槨, 長十餘丈, 開一頭作戶. 新死者皆 假埋之, 才使覆形, 皮肉盡, 乃取骨置槨中. 擧家皆共一槨, 刻木如生形, 隨死者爲數. 又有瓦䥶, 置米其中, 編縣之於槨戶邊.

 

(3)민며느리제

 其嫁娶之法, 女年十歲, 已相設許. 壻家迎之, 長養以爲婦. 至成人, 更還女家. 女家責錢, 錢畢, 乃復還壻

 

(4)고구려에 복속되어 공물을 바치는 옥저

國小, 迫于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中略)…… 使相主領. 又使大加, ……(中略)…… 統責其租稅. 貊布‧魚‧鹽‧ ……(中略)…… 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 ……(中略)…… 以爲婢妾, 遇之如奴僕.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옥저는 함경남도 부근에 위치해 느슨한 연맹국가를 영위하고 있었다. 변방에 위치해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으며,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었으나 큰 정치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그중 옥저현후 세력이 중심세력을 형성했다고 알려졌다.(위지동이전에 보면  불내, 여화, 옥저국이 한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현이 폐지되면서 각기 제후국이 되었는데 옥저현이 중심이 됐다고 알려짐)

 총 5천호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고조선에 복속되어 있었다. 이후 한사군 설치후 임둔군 지배하에 있다 낙랑군 밑으로 갔다가 고구려 태조왕 때 고구려에 복속되어 천리길을 걸어 공납으로 바쳤다고 전해진다.

옥저에는 어린 여자가 남편 집에 가서 살다 혼인하는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했다가 나중에 뼈를 추려서 가족무덤인 목관에 안치하는 풍습이 있었다.(골장제)

 

4.동예

(1)책화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 ……(中略)…… 其邑落相侵犯, 輒相罰責生口牛馬, 名之爲責禍.

(2)무천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飮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

(3)전투에 능하며 단궁과 반어피, 과하마가 유명했다.

能步戰. 樂浪檀弓 出其地. 其海出班魚皮,又出果下馬, 漢 桓時獻之.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동예는 옥저와 같이 느슨한 연맹체국가의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며 읍락마다 장수가 읍군 삼로등이 지배했으며, 불내예후국이가장 성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동예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해 자급자족이 가능했으며, 명주 삼베, 단궁이라 불리는 활과 과하마라는 말, 그리고 반어피 등이 특산품이었다.

동예는 총2만호를 거느리는 비교적 큰 나라였으나 왕국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족외혼의 풍습과 각 부족의 구역이 구분되어 책화라는 부족 영역 보호책이 있었다. 동예에도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5.삼한

(1)삼한의 위치

韓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 古之辰國也.

……(中略)……

(2)마한의 사회정치

馬韓在西. 其民土著, 種植, 知蠶桑, 作綿布. 各有長帥, 大者自名爲臣智, 其次爲邑借. ……(中略)…… 凡五十餘國. ……(中略)……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中略)…… 總十餘萬戶. 辰王治月支國.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踧支濆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之號. 其官有魏率善‧邑君‧歸義侯‧中郞將‧都尉‧伯長.

……(中略)……

(3)하호의 존재 (고구려의 하호와 비교된다)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中略)……

(4)강력한 왕권의 부재

其俗少綱紀,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

……(中略)……

(5)사회풍속, 기풍제와 시월제, 소도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羣聚歌舞, 飮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鬼神,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毛本, 木, 作本, 誤. 縣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好作賊. 其立蘇塗之義, 有似浮屠, 而所行善惡有異.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서 진수가 위략을 참고하여 삼한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했는데 삼한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다.

삼한은 예맥족이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 부여, 고구려등의 연맹왕국과 고대왕국을 건설해 갈때 한강 이남의 한족 사회에서도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에 기초하여 정치적 통합운동이 나타났다고 전해진다.(辰국, 기원전 4세기경) 진국은 한나라와 직접 교역했다고도 전해지는데 위만조선의 성립으로 기존 고조선의 유이민이 한강 이남으로 유입되면서 사회가 더욱 발전해 삼한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위만에게 쫓겨난 준왕이 남쪽으로 와 한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삼한은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한은 약 50여 개(54개)의 소국으로 이뤄졌고 10만여 호를 거느렸고 가장 큰 나라는 1만여 호, 작은 나라는 수천 호였다고 전해진다. 진한과 변한에 속한 소국은 이보다 적었다. 진한과 변한에는 각각 12개 소국이 있었다고 한다.소국은 마한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자가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으로 불렸던 것처럼 왕의 호칭을 가진 존재가 다스리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장수가 통치하였다고 한다.

장수의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마한에서는 세력이 강한 이들을 신지(臣智)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邑借)라고 불렀다. 낙랑(樂浪)·대방군(帶方郡)에서는 이러한 장수에게 관(官)과 인수(印綬)를 주기도 하였는데, 간접적 통제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한편 위솔선(魏率善)·읍군(邑君)·귀의후(歸義侯)·중랑장(中郞將)·도위(都尉)·백장(伯長) 등의 관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일제강점기 경북 지역에서 ‘위솔선한백장(魏率善韓佰長)’이라 새겨진 도장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장수 등에 의한 소국의 통치 체계는 “국읍(國邑)에 비록 주수(主帥)가 있더라도 읍락(邑落)이 뒤섞여 살기 때문에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그다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는 곧 삼한의 통치 질서가 완비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체계적인 국가 상태로 발전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삼한 사회는 ‘왕’으로 표현된 존재를 정점으로 신지‧읍차 등의 장수가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피지배층은 토착 생활을 하며 농업 활동에 종사하였다. 그러므로 삼한은 일반적인 농업 사회의 특성을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기후가 따뜻하고 저수지가 많아 일찍부터 벼농사가 발달해 벽골제, 의림지같은 저수지는 마한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또한 농기구도 발전해 북방이주민에 의한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후 괭이, 보습, 낫, 호미 등 철제농기구가 만들어져 생산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의창 다호리의 무덤이 좋은 근거이다. 한편 변한지역의 철은  품질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와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화폐로도 이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삼한의 피지배층과 관련해 흥미로운 것은 바로 ‘하호(下戶)’이다. 「동이전』 고구려조에는 하호가 복속민과 같은 존재로 기록되어 있고, 동예조에는 일반적인 피지배민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삼한의 하호의 성격을 해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삼한에서는 음력 5월에 씨를 뿌리고 10월 농사가 끝난 다음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사료상에는 제사의 대상이 단지 ‘귀신’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제사 자체가 농사와 관련 있는 만큼, 이는 바로 ‘농업신’에게 올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군무를 추는데, 땅을 밟는 동작은 지신(地神)을 즐겁게 하고 땅의 생육력(生育力)을 높여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 의식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제사는 일종의 축제로 거행되어 구성원 간에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국읍 장수의 정치권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국읍에 천군(天君)이 있어 제사를 주관하고 소도(蘇塗)라는 별읍(別邑)을 두었다는 점은 삼한 사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문제로 중요하다. 소도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시베리아 지역의 샤머니즘과 유사하므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솟대신앙) 소도를 복원해 보면 현재 서낭당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도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이곳으로 도망 온 죄인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도에 죄인이 오면 잡을 수가 없었다는 말. 이는 소도가 신성한 특수 구역임을 말해 주는 동시에 삼한이 세속적 권력과 종교적 권위가 분리된 사회였음을 알려 준다. (제정분리사회)

이들은 읍락에 모여 살고, 초가로 지붕을 한 반움집이나 귀틀집에서 살았다. 두레를 만들어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등 공동체적 전통이 있었으며,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부장품을 넣는 풍습이 있었다. 이들의 무덤은 고인돌보다 진화된 움무덤(토광묘)와 돌덧널무덤(석곽묘)가 있었다.  무덤 뿐만 아니라 바위에도 그림을 새겨 자신들의 세계관을 담았다. 경북 고령 양전동 암각화, 언양 천전리 암각화,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  이들을 통해 삼한 사람들의 예술관은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그렸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1. 통론에서는 군장국가로 설명하고 있다. 신특,구특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초기국가를 각각 다루지 않고 바로 성립과정에 대해서 언급했다. (부체제로) [본문으로]
  2. 하호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천민층으로 기술했고 한국통론은 씨족원의 후신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양인신분이라 표현했다. 그리고 그냥 천민과 양인의 논란이 있다고 표현한 책도 있다. 깊게 찾아보기 그러니. 교과서의 내용을 피지배층이라고 완곡하게 이해하는게 일단은 합리적일듯 싶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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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
역사/한문사료2013. 4. 1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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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書云, 乃往二千載有壇君王倹立都阿斯逹 經云無葉山, 亦云白岳在白州地, 或云在開城東, 今白岳宮是, 開國號朝鮮, 與髙[각주:1]同時.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庻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 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願化爲人. 時神遺霊艾一炷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㛰之, 孕生子號曰壇君王倹. 以唐髙即位五十年庚寅 唐堯即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今西亰,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逹,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旀逹,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即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亰, 後還隠於阿斯逹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歳.

唐裵矩傳云, 高麗本孤竹國今海州, 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 謂玄菟樂浪帶方北帶方. 通典亦同此說漢書則真臨樂玄四郡, 今云三郡, 名又不同, 何耶.

『三國遺事』卷1, 「紀異」1 古朝鮮 王儉朝鮮

 

 

 

-삼국유사 권1 기이 고조선 왕검조선에 내용. 흔히 알고있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신하들과 지상으로 내려와 호랑이와 곰을 만나고 곰이 인간이 되서 결혼해 단군왕검을 낳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위서와 배구전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주석을 달고 있는데 한서에 나온 4군과 배구전에 나온 3군. 그리고 주나라에서 기자가 와서 조선을 통치했다는 설을 의심하고 있다.[각주:2]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삼국지 권 30 위서 오환선비동이전에서 기술한 고조선의 모습. 고조선이 주나라가 쇠할 쯤에 넘어온 기자의 후예라는 기자조선설을 주장하지만 위지선비동이와 같이 타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중국은 자국과 다른 영역으로 고조선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을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용해먹는 것도 알수 있다. 조선이 기자의 후예라는 것, 그리고 주 왕실을 존중하려 했던것.

그리고 연나라와 대립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세력이 강하였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때 대부라는 관직명으로 보아 고조선에도 관직 체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 진개의 침입으로 고조선의 영역이 새롭게 개편되는데 (어떤 경로인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점점 쇠퇴했다고 하는게 정설. BC4세기경. 사기에 따르면 진개가 고조선을 공격한 것은 연나라 소왕때인데 이때가 BC4세기경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로인해 한반도의 청동기문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서북지역에는 세죽리- 연화보 문화권, 한반도 내에서는 세형동검문화권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권이  형성된다.

고조선의 강역에 대해서도 몇가지 알 수 있는데 연개의 침입으로 2000리를 뺏겼다는 것을 보아 영토가 상당히 넓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만번한은 보통 지금의 평북 박천군 일대를 이야기 하는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영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고조선의 강역에 대해서는 3가지 설이 있다. 1. 재 요녕설. 2.재 평양설. 3. 중심지 이동설이다. 현재는 중심지 이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 낙랑군 조선현이 설치된 곳은 지금의 평양 근처이다. (BC108) 그러므로 멸망 전까지의 중심지는 자연 평양 근처가 된다. 그러나 세형동검 문화권에 상한연도에 대한 분석(최대로 올려잡아도 기원전3~4세기), BC4세기 진개의 침략 이전에 영토와 관련지으면(고조선이 연의 침입에 패해 이동한것과 청동기문화의 상한연대가 겹침)만약 중심지가 그전까지 평양이 성립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평양은 기원전 3세기 정도부터 중심지였으며 그 이전에는 요하 하류의 해성 개주 지역으로 상정되는 지역에 중심지가 위치했다고 하는 것이다.

 

 

侯準旣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魏略曰.

……(中略)……

否死, 其子準立.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及漢以盧綰爲燕王, 朝鮮與燕界於浿水. 及綰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度浿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收中國亡命. 爲朝鮮藩屛. 準信寵之, 拜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滿誘亡黨, 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위만의 조선 이동에 대해서 기록한 사료이다. 사기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교과서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사료를 수록했다.  부왕이 죽고 준왕이 즉위하고 전국시대가 끝날 무렵 혼란기에 위만이 고조선으로 넘어온다. 그때 호복과 상투를 틀고 있었다고 묘사했다. 또한 위만정권에 토착민이 많이 등용되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위만조선도 중원왕조와 뚜렷하게 다르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樂浪朝鮮民犯禁八條, ……(中略)…… 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穀償,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雖免爲民, 俗猶羞之, 嫁取無所讎. ……(中略)…… 是以其民終不相盜, 無門戶之閉.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燕郡

 

 8조금법에 대한 사료.  한사군 설치 이후의 시점이라 낙랑조선이라 표현한듯 하다.  8조중에 3조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1. 살인한 자는 즉시 죽인다. 2.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3. 도둑질한자는 노비로 삼는다. 만약 벗어나고 싶으면 1인당 50만을 내야 한다. 비록 내도 수치스러워 결혼할 짝을 취하기 어려웠다.

이를 보아 이 시기의 고조선 사회가 철기문화의 발달로 생산력이 높았으며, 농업 중심의 사회라 노동력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살인, 상해 엄금) 사유재산이 있었으며, 노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정도 노예제가 존재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신분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회분화가 된 분위기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會孝惠‧高后時天下初定, 遼東太守卽約滿爲外臣,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 以聞, 上許之. 以故滿得兵威財物侵, 降其旁小邑, 眞番‧臨屯 ……(中略)…… 皆來服屬, 方數千里.

……(中略)……

傳子至孫右渠, ……(中略)…… 所誘漢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旁衆國, 欲上書見天子, 又擁閼不通.

元封二年, 漢使涉何譙諭 ……(中略)…… 右渠, 終不肯奉詔. 何去至界上, 臨浿水, 使御刺殺送何者 ……(中略)…… 朝鮮裨王長, ……(中略)…… 卽渡 , 馳入塞. ……(中略)…… 遂歸報天子曰, 殺朝鮮將, 上爲其名美, ……(中略)…… 卽不詰, 拜何爲遼東東部都尉. ……(中略)…… 朝鮮怨何, 發兵襲攻殺何.

天子募罪人擊朝鮮.

其秋, 遣樓船將軍楊僕, 從齊浮渤海, 兵五萬人, 左將軍荀彘出遼東, 討右渠. 右渠發兵距險. 左將軍卒正多率遼東兵先縱, 敗散, 多還走, 坐法斬. 樓船將軍將齊兵七千人先至王險. 右渠城守, 窺知樓船軍少, 卽出城擊樓船, 樓船軍敗散走. 將軍楊僕失其衆, 遁山中十餘日, 稍求收散卒, 復聚. 左將軍擊朝鮮浿水西軍, 未能破自前.

天子爲兩將未有利, 乃使衛山因兵威往諭右渠. 右渠見使者頓首謝, 願降, 恐兩將詐殺臣, 今見信節, 請服降. 遣太子入謝, 獻馬五千匹, 及饋軍糧. 人衆萬餘, 持兵, 方渡浿水, 使者及左將軍疑其爲變, 謂太子已服降, 宜命人毋持兵. 太子亦疑使者‧左將軍詐殺之, 遂不渡浿水, 復引歸. 山還報天子, 天子誅山.

左將軍破浿水上軍, 乃前, 至城下, 圍其西北. 樓船亦往會, 居城南. 右渠遂堅守城, 數月未能下.

……(中略)……

朝鮮相路人‧相韓陰‧尼谿相參‧將軍王唊, ……(中略)…… 相與謀曰. 始欲降樓船, 樓船今執, 獨左將軍幷, 將戰益急. 恐不能與(戰), 王又不肯降. 陰‧唊‧路人皆亡降漢, 路人道死.

元封三年夏, 尼谿相參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降, 王險城未下. 故右渠之大臣成巳又反, 復攻吏. 左將軍使右渠子長降. ……(中略)…… 相路人之子最 ……(中略)…… 告諭其民, 誅成巳, 以故遂定朝鮮, 爲四郡.

……(下略)……

『史記』卷115, 「朝鮮列傳」55

 

 

위만조선의 전개부터 고조선의 멸망까지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사기는 중국(한나라)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사료의 내적 비판이 필요하다. 처음 읽었을때 왜 위만이 한나라의 외신인지 에서 응?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사기는 한나라의 입장에서 쓴 것이지 라고 뒤늦게 떠올랐다. 이때 외신은 후의 조공책봉 관계와 비슷하게 생각해도 될듯.(표적사례, 기반사례.ㅋㅋㅋ) 한나라의 외신이라고 하지만 정치적 군사적 독자성이 확보되었음으로 보아 어느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갖췄다고 봐야 한다. 또한 고조선이 중계무역으로 이득을 취하고 한나라의 무역을 방해하자 무제의 정벌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자국과는 한나라와는 다른 국가였다고 생각하는게 맞다. 한의 침략에 1년 넘게 항거했으나 왕검성이 함락되었으며, 한사군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있다.

 

 

  1. 고는 중국의 요임금의 이름을 의미한다. 즉 요임금과 같은 때. [본문으로]
  2. 이때의 명칭을 흐름에 따라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기자조선은 보통 부정된다. 그 근거는 1. 문헌상으로 한나라 초 복생의 상서대전에서 처음 그러한 기술이 보이고, 이전 기록에는 일체 언급이 없다. 게다가 기자의 묘가 하남성이나 산동성 등지에 있었다는 기록도 보임. 2. 상황론적으로 황하중류와 고조선 사이가 왕래가 쉽지 않은 점. 3. 고고학적으로 고조선등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청동기문화는 황하문화의 청동기와 뚜렷한 차이가 난다는 점. 즉 양 문화권의 청동기문화가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기자조선설을 통해 한4군과 결부시켜 동북공정으로 정리하고 있다. , -한국사특강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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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문사료2013. 4. 1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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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氣元不相離 似是一物 而其所以異者 理無形也氣有形也 理無爲也氣有爲也 無形無爲 而爲有形有爲之主者理也有形有爲 而爲無形無爲之器者氣也……氣之偏則理亦偏 而所偏非理也氣也 氣之全則理亦全 而所全非理也氣也

 

 

해석: 이기는 본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 흡사 하나의 물체라 할만하나 그것은 다른것으로써 있는바 이는 형제가 없으며 기는 형체가 있다. 이는이룸이 없으며 기는 이룸이 있다. 형체가 없으면서 하는 것도 없고 형체가 있고 하는것의 주인이 이이며, 형체가 있는 것이면 이룸이 있다.  형체가 없고 이룸이 없는 사물은 기이다. 기가 쏠리면 이도 쏠리나 솔리는바는 이가 아니고 기다. 기가 온전하면  역시 이도 온존하나, 이가 온존하지 않은 바는 기이다.

 

정확히 이 글의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이의 이통기국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듯. 율곡전서를 막 찾다보면 나오겠지?

이기는 본디 떨어져 있지 않으니 이기일원론의 입장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기가 함께 오지만 그 성질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는데, 기가 온전하면 이가 온전하고 이가 온전하면 기가 아니니. 기가 온전한 상태에서 이가 온전하게 보전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기가 한 물체이지만 기가 온전한 상태에서 이가 온전하게 존재하는 기발이승일도설임을 알 수 있다. (아 사상사는 왜이렇게 어려운걸까. 제대로 이해하는 건지 헷갈리네)

 

 

건국 초의 성리학자들 중  정도전, 권근 등 관학파로 불리는 인물들은 문물 제도 정비와 부국 강병을 위한 이념으로서 성리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당유학, 불교, 도교, 풍수지리, 민간 신앙 등을 포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사림의 본격적인 정계 진출과 맞물려 기존의 공신과 외척의 비리와 횡포를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당시 사회 모순을 성리학적 이념과 제도의 실천으로 극복해 보려는 태도가 나온다. 이때 성리학을 둘러싸고 다양한 학파가 나뉘며 이에 따라 정치적인 태도도 달라진다.

 

 그림 1 사림의 계보도

 

다음과 같이 고려시대 부터 사림의 계보가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정몽주, 길재 등 온건파 사대부들이 조선 개창후 재야에서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모든 사림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 김종직을 필두로 그의 제자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김종직은 성종대까지 산 사람이며 조의제문을 써 무오사화의 원인이 된 인물이기도 하다. 네번의 사화를 거치면서도 사림들은 지방의 세력기반을 바탕으로 꿋꿋하게 정계에 진출했으며 선조대에 이르러서는 자연스럽게 정계를 사림들이 장악하게 된다. 그러나 선조대부터 학문적 기반에 따라 붕당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 흐름은 아래 그림에 간단하게 나와있다.

 

 

그림 2 붕당과 학파의 분화

이황과 조식은 영남학파라고도 하는데 기반이 영남지방이기 때문이다. 이황은 경북 조식은 경남, 그러나 둘이 한번도 만난적은 없고. 편지로만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황보다는 조식학파가 실천을 강조했는데 이는 후학이 곽재우 정인홍 등 임진왜란때 의병장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서인은 기호학파라고도 하는데 경기충청지방에 그 기반이 있기 때문이다. 동인보다 실제 현실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이이의 십만 양병설, 통치체제이 정비와 수취체제의 개혁 등으로 나타난다.) 이후 이이의 이통기국론과 관련해 인물성동이론에 관한 논쟁(호락논쟁)까지 이어진다. 또한 여기 있는 붕당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저것 대북소북 청남탁남 등등 굉장히 많다. -_-;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념적 정치적 견해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충 거의 다 그런식 나중에 좀더 따로 정치적 분화 과정과 이념적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봐야겠다.)

 

시기로는 이황과 조식학파가 먼저 형성되고 이후 이이학파와 성혼학파가 형성되었다.

 

 

-이황과 이이의 비교

 

성리학은 주돈이로부터 시작해 주희에 의해 집대성 된 이기심성론 중심의 학문체계이다. 이와 기를 가지고 우주를 설명했다. 조선 성리학이 중국 성리학과 차이가 나는 것은 인간본성과 직접 관련되는 4단(인의예지) 7정(희노애락애악욕)과 같은 심성의 문제에 대한 탐구이다. 이황, 기대승, 김인후, 이항, 노수신, 이이, 성혼등이 이 사단칠정 논쟁을 함으로써 심학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16세기 철학논쟁이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 이황과 이이를 들 수 있다. 이 차이의 배경을 영남과 기호지방의 경제적 조건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영남은 자급자족적 지주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덕적 명분론이 필요했고, 기호지방은 외부세계와 접촉이 빈번하므로 가시적인 세계와 실리적 학풍에 민감했던 것이다.

(1)이황

이황은 이언적의 철학을 발전시켜 주리론을 수립했다. 이는 우주만물의 본질은 순수하고 착한 형이상의 이로 모든 만물은 그 점에서 착하고 평등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가 형이하로 발현되는 것이 기로, 기의 세계는 천차만별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는 원칙과 규범과 명분을 존중하는 학문으로 발전해갔다.  즉 만물생성의 원리인 이와 변화원인인 기가 상발한다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해 이와 기를 병존적 존재로 파악했는데(이기이원) 이를 주리론이라고 한다.  이황은 주자서절요, 성학십도 등을 저술했다. 성학십도는 군주 가 스스로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하고 있다.

 

(2)이이

이이는 이황보다 한세대 늦은 학자이다. 따라서 기존 성리학 주장을 보완해 설명했다고도 볼 수 있다. 서경덕의 영향을 받아 형이하의 기에 따라 착해지고, 악해지고, 따라서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이이는 우주의 근본은 이일 뿐이며 원인인 능동적 기가 작용하면 부동의 기는 거기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이기일원론을 주장했다.  주기론으로 규정되기도 하며 실천적 행동철학이 된다. 이이는 동호문답, 성학집요 등의 저술이 있는데 이는 율곡집에서 묶어서 정리되어 있다. 성학집요는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성론

최초의 사단칠정 논쟁은 이황과 기대승이 시작했다. 이 사칠이기문답은 7년에 걸친 논쟁이었으나 상호 양보해 이황의 이기호발설 내지 이발기수설로 귀착되었는데 이황의 초기 입장은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기대승과 논쟁 끝에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다로 변하게 된다.

기대승은 사단과 칠정 모두 정이므로 기발로 봐야 되도 이와 기는 나눌 수 없으므로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다는 이황은 틀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율곡 이이가 보충 설명을 했는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본뒤 측은한 마음을 발하므로 그 마음은 기이며 기발이라는 것이며, 측은한 마음의 근본은 인인데 이것은 심이 미발한 상태인 성이고 성은 이이므로 이가 여기에 타는 이승이다 라고 설명했다. 즉 사람의 원래 마음에 이가 있으나 기가 발해야 이가 올라탄다는 말로 기발이승일도설을 제기하여 이기일원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황이 주자성리학의 이해와 철저한 계승인 반면 이이에 이르러서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론적 심화하며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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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문사료2013. 4. 1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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宰相之職 臣於治典論之矣 然爲宰相者得其君 然後道行於上 而惠及於下 身榮於前 而名顯於後 而君臣之相遇 自古以爲難也(중략……)噫 臣之遇君誠難 而君之遇臣亦難矣 方今明良相遇 誠意交孚 相與共圖 維新之政 千百年之一盛際也 於是作宰相年表 獨書侍中者 亦以見冢宰之兼衆職 而人主之職 在擇一相 百執事以下不與也

-삼봉집-

 

해석: 재상의 직은 신이 치전에서 논했습니다. 그러나 재상이 되는것은  그 군주를 얻고, 도가 그 위에 행해지고 은혜가 아래에 미쳐 앞에 모엔 영화가 있으며 뒤에는 현명한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신의 만남은 옛부터 어렵게 여겨졌습니다. (중략) 아. 신하와 군주의 만남히 지극히 어렵고 군주와 신하가 만나는 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서로 만나 마음을 다해 교류하니 서로 함께 공도를하고 유신지정을 하니 천년에 한번 있을까 합니다. 재상연표를 만드는데 홀로 시중을 적는것은, 또한 총재는 여러 직을 겸임하고, 인주(임금)의 직은 하나(재상)를 선택하는데 있으니 모든 일을 아래와 더불지 않는 것입니다.

 

(사료는 임용고사 역사 2005년 기출. 고전종합DB에있는 삼봉집을 아무리 뒤져봐도 저 문항을 찾을 수가 없었다. -_-... 어디 나와있는 걸까.삼봉집 9권 경제문감 재상의직에 있을것 같았는데 아니다. 어디 있는 것일까. 해석도 나같은 초보가 하기엔 어렵다.) 

 

위 사료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인정사상을 먼저 논한 후에 좋은 군주와 신하가 만나기는 어려운 것을 논하고. 어떤 방식으로 골라야 하는지 논했다. 왕은 재상을 임명하되 다른 정사에는 간여하지 않는 것을 주장했는데(폼떨어진다.. 그런 이유? ㅋㅋ). 이는 재상정치, 의정부 서사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료의 답으로 의정부 서사제를 논하는 것은 엄밀히 틀린 것. 의정부는 방원이 제2차 왕자의 난(1400)을 평정하고 세자로 책봉된 직후에 사병을 혁파하고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세운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즉 태조때는 도평의사사에서 재상정치를 행했던 것. (교과서에는 이태조 때의 정치가 태조와 정도전 조준 등 소수의 재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덧붙이면 정도전의 재상정치는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공권적인 측면이다. 왕은 왕으로 군림하지만 사관의 감시를 받으며 공적인 권력만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간단하게 정도전이 쓴 글을 모두 모아서 엮어낸 책이라고 보면 된다. 삼봉집은 조선 건국 이념연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료이기도 하다. ≪삼봉집≫은 1397년(태조 6) 정도전이 살아 있을 때 그의 아들에 의해서 2권으로 간행된 일이 있다. 그 뒤 1465년(세조 11) 그의 증손에 의해서 6책으로 중간되고, 다시 1486년(성종 17) 8책으로 증보되었다.

그러나 지금 전하는 ≪삼봉집≫은 1791년(정조 15)에 왕명으로 다시 간행한 책으로서, 구본(舊本)에 누락된 진법(陣法)과 시문을 수록했으며, 정도전의 사실(事實)에 대한 기록을 보완하고 편차를 다시 분류해 14권 7책으로 만든 것

삼봉집에는 그가 쓴 여러가지 잡다한 글부터 조선경국전, 고려국사, 경제문감, 학자지남도, 팔진36변도보 등 사상적,정치적,군사적 이념들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조선의 건국이념의 실현라고도 볼 수 있는 유교적 왕정과 중앙집권 관료체제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 해 볼 수 있다.

 

신유학의 수용: 고려후기 신유학(성리학)이 수용되면서 그것의 정치적 이념도 같이 수용되었다. 신유학은 이상적인 백성의 삶을 개선하여 보장하는 것은 왕정의 임무로 규정했으며, 그것을 인정이라고 했다. 즉 민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의 임무라는 것이다. (성리학의 형이상학적인 이념이 드러나는 대목) 이런 취지에서 민본사상-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이념-이 등장했다.

고려말 시대적 배경: 14세기부터 기존의 권력기반과는 다른 사대부-관료, 지식인-층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혁신적이고 현실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공민왕때 본격적인 개혁정치가 실시되었을때 이들 사대부층도 많은 부분에 간여했다.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비록 실패했으나 이때부터 사대부층이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홍건적의 난과 왜구의 침입등을 격퇴하며 성장한 신흥 무인세력(최영,이성계)등과 함께 짝을 맞추면서 개혁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성계가 권력싸움에서 승리하고 이를 보좌한 정도전과 조준, 남은등(급진파, 역성혁명파 사대부)이 측근 52명을 규합해 이성계를 왕위에 올리게 된다.

정도전의 건국이념: 정도전은 1394년 조선경국전에서 국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는데 새 왕조는 유교의 성현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주역의 인정론에 근거해 새 왕조의 왕위는 만물을 생성시키는 천지의 덕을 본받아 인정을 행해 천하 사방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성인의 정치를 행한다는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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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문사료2013. 4. 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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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大對盧, 則以彊弱相陵, 奪而自爲之, 不由王之署置也.

 -주서, 이역열전, 고구려

 

其國建官有九等, 其一曰吐捽.比一品, 舊名大對慮, 惣知國事, 三年一[伐=>代]、若稱軄者不拘年限、交替之日. 或不相服, 皆勒兵相攻,勝者爲之. 其王但閇宮自守,不能制御. 次曰太大兄、比二品,一名莫何何羅支. 次折, 比從二品, 華言主薄. 次大夫使者,比正三品, 亦名謂謁奢. 次皂衣頭大兄, 比從三品:一名中裏皂衣頭大兄 .....以前五官, 掌機密謀[改=>政]事.徵發兵,選授官爵

 

-한원, 번이전, 고구려중 

 

해석: 1.그대대로는 강하고 약함으로 서로를 넘었으며 빼앗아 스스로 대대로가 되었다. 왕의 임명에 말미암지 않는다.

2.그국가는 관등을 구등을 지었다, 그 일은 토졸. 일품에 비한다. 옛명칭은 대대로다, 국사의 전반적인 것을 총괄한다. 삼년에 한번 임명한다. 만약 직위를 칭한자가 연한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 바꾼다.  만약 불상복시 서로 병사를 일으켜 이긴자가 그것이 된다.(의역죄송 -_-;머리가 아파서.;) 대대로는 단지 궁문을 스스로 닫을 수 있으나 왕을 제압하진 못한다. 다음은 태대형이며 이품에 비한다. 막하하나지라고도 하고 다음 종이품에 비한다.중국말로 주부라고 한다. 다음은 대부사자이다. 정삼품에 비한다. 역시 갈?라 한다. 다음조의대대형이고 종3품에 비한다. 이명 중의조의두대형 ,.... 이 앞선 다섯관등으로 정치기밀을 장악하고 징병하고 관작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거칠은 해석 ㅈㅅ -_-..)  대충 핵심 내용은 대대로가 국사의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며, 삼년에 한번 선출하는데 귀족끼리 다퉈서 승리하는 자가 대대로가 되기도 한다. 왕에 버금가는 권력이지만 왕보다는 아래이다는 것이며, 그리고 다음 관등 쭈욱 나오다가 여태 설명한 5품까지 지방태수가 되서 정병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말로 생각됨.

-이를통해 대대로는 귀족들의 연합정치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권력이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화 : 고구려는 가장먼저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고 고대국가로 발전했다. 그 근거로 고구려는 계루부의 고씨가 세습적으로 왕위에 올랐을 뿐 아니라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제로 바뀌는 등 왕권이 공고해졌음을 알 수 있다. 부여와 비슷하게 고상가, 고추가 등 대가들이 있었으며(위지에 나오는 것은 대가들인 듯. 대가들과 대가들의 관직명이 그대로 관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각 부마다 자체적으로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2.귀족연합기의 정치 : 기존의 5부의 족장들은 귀족으로 전화하여 고위관직에 임명되고 정치에 참여했다. (즉 귀족의 행정관료화가 이루어졌다.)왕족인 계루부가 제1귀족이 되었고, 소노부와 절노부의 대가들이 고추가의 존칭을 받고 귀족신분의 중심을 이루는 등 왕과 귀족이 연합해 정치를 주도해나갔다.

3.관등조직: 고구려는 가장 먼저 관등조직을 성립시켰다. 고구려의 관등조직은 시대에 따라 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근거는 중국의 사서들에서 고구려의 관등체계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것을 표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한통p.97 및 삼국사기 잡지 베꼇음 ㅡㅜ)

 

〈표 1〉                  고구려 관등조직표

 魏 志


周 書

隋 書

新 唐 書

翰       苑

三國史記職官志

 

상가(相加)

대로(對盧)

패자(沛者)

고추가(古雛加)

주부(主簿)

우태(優台)

승(丞)

사자(使者)

조의(皂衣)

선인(先人)


大對盧
太大兄
大兄 
小兄 
意俟奢
烏拙 
太大使者
大使者
小使者
褥奢
,屬
仙人
褥薩
(13등)

太大兄
大兄
小兄
對盧
意侯奢
烏拙
太大使者
大使者
小使者
褥奢
,屬
仙人
(12등)

大對盧
鬱折
太大使者
,衣頭大兄
大使者
大兄
上位使者
諸兄
小使者
小兄
仙人
古雛大加
(12등)

大對盧(吐卒)
太大兄(莫何何羅支)
鬱折(主簿)
大夫使者(謁奢)
,衣頭大兄(中裏,衣頭大兄)
大使者(大奢)
大兄(,支)
拔位使者(儒奢)
上位使者(契達奢使者, 乙奢)
小兄(失之)
諸兄(,屬, 伊紹, 河紹還)
過節
不節
先人(先元, 庶人)
(14등)


主簿:(一吉飡) 
大相:(沙飡) 
位頭大兄:(級飡) 
從大相:(級飡)    
小相:(奈麻)    

狄相:(奈麻)    

小兄:(大舍)    

諸兄:(舍知)      
先人:(吉次)    

自位:(烏知) 

각 사서의 시기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후대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고구려 관등체계와 변화, 그리고 변화의 이유를 알 수 있다.

초기국가 시절 <위지>동이전에 기록된 대로 상가 등 10개 관등이 마련되었다가 점점 주서의 13관등 수서의 12관등, 당서의 12, 한원의 14관등으로 점차 정비되어 갔다. 이러한 관등은 고대국가에 들어와 대가 세력을 왕권 아래 통합 분화정비 시킨 것이다.

(1)형과 사자의 차이: 고구려 관등에서 특징적인 것은 兄 계열과 使者 계열로 관등이 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형'은 연장자 내지는 가부장적 족장의 뜻을 가진 것으로 종래의 족장세력이 집권적인 왕권 아래 통합 편제되어 있는 것이고 사자는 원래 조부를 걷어들이는 사람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적인 관리출신이다. 고구려의 관등은 이 두 계열이 하나의 관등체계 안에 편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시대가 변할떄마다 형과 사자계열 관등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고구려의 정치권력의 변동하고 관련이 있다. 즉 수서가 기록하고 있는 6세기 무렵엔 사자계 계열이 관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왕권이 강력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귀족연합적 성격: 형과 사자계 계열이 번갈아가면서 관등이 조직되었어도 1품관등은 대대로이다. 이는 대대로가 수상으로서 국사를 총괄했고, 귀족들에 의해서 선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맨위 사료 참조). 이것은 귀족의 합좌제도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고구려는 제가회의)이고 당시 정치가 귀족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제5관등인 조의두대형 이상만 국가 기밀사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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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문사료2013. 4. 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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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宗武烈王立 諱春秋 眞智王子 伊湌 龍春 一云 龍樹 之子也. 唐書 以爲 眞德 之弟誤也. 母 天明夫人 眞平王女 妃 文明夫人 舒玄角湌女也. 王儀表英偉 幼有濟丗志事 眞德位歷伊湌  唐帝授以特進 及 眞德薨羣臣請 閼川 伊湌攝政 閼川 固讓曰 臣老矣無德行可稱 今之德望崇重莫若春秋 公實可謂濟世英傑矣 遂奉爲王 春秋 三讓不得已而就位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5권 태종무열왕전

 

해석: 태종무열왕이 왕이에 올랐으니 이름은 춘추이다.  진지왕의 아들 이찬 용춘(혹은 용수라고도 한다. 당서 진덕왕의 동생이라 하였으나 오역이다.)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천명부인이고 진평왕의 딸이다. 왕비는 문명부인으로 각찬 서현의 딸이다. 왕의 의표는 영위하였으며 어릴때 세상을 다스릴 뜻이 있었다. 진덕을 섬겨 이찬을 역임했고 당나라 황제가 특진을 제수했다. 진덕여왕이 죽은뒤 여러 신하들이 알천이찬이 섭정할것을 청했다. 알천은 굳이 사양하며 말했다. 신은 늙고 이렇다 칭할 덕행이 없습니다. 지금의 덕행이 높은건 춘추만한 이가 없으니 실로 세상을 다스릴 만한 인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친내 춘추가 왕에 봉해지고 세번 사양끝에 왕위에 올랐다.

신라사회는 골품제를 기초로 한 폐쇄적 신분사회였다. 폐쇄적 신분사회일수록 특권층을 적게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다. 이는 6세기 이후 신라의 발전과정에서 골족이 성골과 진골로 나뉜것으로 알수 있다.(6세기 현 왕가가 다른 왕족과 차별하기 위해 성골을 만든것으로 파악됨)결국 7세기에 이르러 성골남자가 소멸하게 되어 선덕,진덕왕이 즉위하기에 이른다.[각주:1] 이후 즉위한 무열왕 이후 그의 직계 자손이 왕위에 올라 왕권의 전제화를 진행하게 된다.[각주:2]  따라서 김씨 왕족은 왕권 옹호 세력으로 변질되고 박씨 세력과 가야 및 고구려계 귀족은 점차 정권에서 소외되고 진골 귀족에게 억눌려있던 6두품 계층이 대두된다.[각주:3]

 

  1. 한길 골품제 [본문으로]
  2. 한통p123 [본문으로]
  3. 7차 국사 p6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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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문사료2013. 4. 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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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夏之制, 不可不遵. 然四方習俗, 各隨土性, 似難盡變. 其禮樂詩書之敎, 君臣·父子之道, 宜法中華, 以革卑陋, 其餘車馬·衣服制度, 可因土風, 使奢儉得中, 不必苟同.

최승로열전 . 시무 28조중 11번째 내용

 

 

해석: 화하의 제도는 따르지 않을수가 없으나, 사방의 습속은 각각의 토성을 따르므로 완전히 변화시킬수 없습니다. 군신부자의 도는 중화의 법을 따라서 비루함을 고치고, 그 나머지 차마의복제도는 토풍에 의거하도록 하소서. 사치와 검소가 중용을 얻게해 반드시 굳이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중국의 제도를 따르되 습속까지 따를 필요는 없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시대적 배경: 광종의 정치개혁은 완결로 끝나지 않았으며 이후 경종대에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다.(976년 경종이 광종대 참소를 입은 자손들의 복수를 허락). 이후 신구세력이 어느정도 균형을 맞는 정국 가운데 성종이 즉위했는데(981) 이 시기에 최승로, 김심언 등 신라 6두품 출신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배체제 정비에 일조한다. 성종은 즉위년에 교서를 내려 신하들에게 봉사를 올리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최승로가 국가 시책으로 왕에게 시무 28조를 지어 올린 것이다. 시무 28조는 현재 22조만 전해진다. 이외에도 최승로는 오조치적평이라는 글을 올려 이전왕들의 치적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했다.

 

-성종대의 지배체제 정비

 

1.통치기구를 재편(중앙기구 및 지방제도)

성종 2년(983)에 3성6부가 설치가 되었다. 12목 설치 처음으로 중앙에서 외관 파견하여 호족들이 향리의 지위로 격하.

1)중앙기구- 성종대에 일련의 정치제도가 완비되기는 하지만 지금 배우는 것처럼 완전한 것은 아니며, 보통의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은 문종대에 이르러서 완비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중앙기구는 당송의 제도를 상당부분 수용해 2성6부체제를 갖추었다. 먼저 중서문하성이 원년과 2년에 걸쳐 성립되었으며, 뒤이어 상서성과 중추원, 대간제도, 문산계 등이 성종 당대에 제정되었다.

식목도감은 성종말정도 시작되어 현종대에 그 제기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도병마사는 현종대에 설치되었으며, 중추원은 목종대 설치되었다.

①중서문하성 : 고려 최고의 관직인 중서령과 문하시중이 있고 2품 이상의 재신과 낭사(언관)가 소속되어 있다.

②중추원(후대의 추밀원) : 종2품과 정3품 추밀은 재신가는 다음 지위로 재신과 함꼐 국정을 논했다. 정3품 승선은 국왕의 비서 기능을 함. 승선은 정3품이나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짐.

③상서도성 : 상서6부를 통할하는 역할 상서성은 형식상 2품이상의 재상 관부이나 실제 지위는 추밀에도 못미쳤던 것으로 파악

④도병마사: 대외적인 국방 군사제도에 관한 일을 논의

⑤식목도감: 법제에 관련된 일을 다룸

⑥삼사 : 재정과 녹봉을 담당

⑦어사대: 백관의 규찰과 탄핵을 담당

 

고려시대 중앙정치제도의 특징

-성,시,서 등 관서 명칭이 관서의 고하와 맞지 않았다. 원래 관서의 고하는 그 관서의 최고짬(-_-;)의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실제 권력의 유무의 따라 정해진것으로 보임.(ex 상서성은 2품 이상의 재상 관부이나 추밀에도 못미치는 지위로 판단) 이것으로 보아 통치조직의 체계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문산계와 무산계를 받아들였지만 제수의 대상이 다르고 관직 임명의 기준도 아니었다. 고려는 관계가 그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직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특권의 수혜자를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파악 가능하다.

2)지방제도

-12주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직개혁을 단행해 지방호족을 중앙관료로 흡수하려는 시도를 했다. 

성종2(983년)에 12주목에 외관을 파견했다. 이후 성종14(995년)에 12주목이 12군 절도사로 변경되어 59곳에 도단련사등의 외관이 설치되는 등 외관이 정비되었다. 이후 1005년, 1012년에 외관 명칭과 인원 조정이 있은뒤 1018년(현종9, 거란의 3차 침입이 있었찌용) 4도호부,8목,56지주군사,28진장,20현령이 설치되어 지방제도 개편이 일단락되었따.

고려 지방제도의 특징은 주현보다 속현이 많았다는 것. 이는 려말선초 호족의 통합(?)과정으로 고려가 성립되었던 특징 때문에 건국초기에는 일정기간 지방의 호족의 세력 정도에 따라 계서적 입장을 취했다. 또한 국경 지역인 양계에 일찍부터 병마사가 설치되고 외관이 많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국경 방어의 중요도 때문에 그렇다. 외관의 유무가 지방의 계서를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군에는 외관이 없는데 현에는 외관이 있는등 행정적 체계성이 떨어졌는데 이는 호족의 대소와 당시 지배 관계를 설명해주는 근거가 된다. 즉 주요 거점에만 외관을 보내고 나머지 지역은 토착 세력에게 맡기는 제도를 실시했다.

2.교육제도 정비 - 국자감 정비 및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파견, 과거제도 정비

지방호족의 자제를 교육시켜 중앙관료로 파견하기 위한 취지에서 교육제도가 정비되었다.  성종 11년(992)에 개경에 국자감을, 도서관으로 비서성을 세우고 서경에도 수서원이라는 도서권을 설치했으며, 문신월과법이라는 관리에게 시와 부를 지어 바치게 했다.

지방교육은 성종6년(987)지방의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했다.

3.유학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의 교육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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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문사료2013. 4. 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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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啓言 帽子廛市民 康德一等原情 以爲渠廛行貨之物貨卽各色香三升氈軸帽子針子等諸種而針子一種近爲床廛人所盜賣

蓋床廛人符同本署書員 偸竊市案 刀擦床廛物貨中貫子之貫字冒錄渠廛物貨中針子之針字事竟發覺…

床廛人反生利之計屢訴本署而有反案之題則稱以亂廛無慮四五百人持木椎喊突入無論老少見輒亂打…

 - 일성록, 정조12년(1788) 9월 4일 임술

以爲: ~라 만들다 , ~라 생각하다.

原情: 사연을 하소연함

竊:훔칠 절 刀擦: 잘못된 것 따위를 칼로 긁어 냄

 

 

-해석 우계가 말하길: 모자전 시민 강덕일등이 원정하길, 거모전에서 바로 각색향, 삼승, 모전, 모자, 침자 등의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자중의 한종을 요근래 상전인이 훔쳐팔은바,  상전인이 평시서와 짜고 덮었으며, 시안을 훔쳐다 상전인의 물건중에 관자의 관자를 파내고 저희 물품중의 침자를 모록했고, 일이 알려졌습니다.

상전인은 도리어 이익을 도거리할 계책을 내어 본서에 누차 호소하고 번안하는 제사가 있자 바로 난전이라고 칭하고 무려 4,5백명이 나무몽둥이를 들고 고함을 지르며 안으로 돌진해와 늙고 어림을 막론하고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일성록은 왕의 입장에서 일기를 기록한 것으로 사적인 문서같지만 국가의 공적 기록물이다. 정조대 문화진흥정책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판본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을..껄?, 영조때부터 고종때까지의 기록이 담겨져 있다.

-윗글은 일성록에 나와있는 한 소송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성록은 아직 인터넷사이트에서 원문을 볼 수는 없고 국역으로만 한국고전종합DB에서 서비스중이다. 뭘 얘기하는지 알겠지만 해석하기는 어렵구나. ㅜㅜ.

 

-이 이야기는 정조가 신하들로부터 소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보고 판결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상업구조의 흐름부터, 육의전 및 시전체제와 이에 맞서 수공업과 상업의 발전으로 나타난 여러 종류의 난전들, 다시 금난전권으로 난전을 금지하고, 시전상인들이 금난전권을 남용하여 사상들및 국가가 시전상인을 통제하는데 애를 먹자 결국 신해통공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흐름과 함께 난전의 종류, 신해통공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조선은 초기부터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육의전과 시전 상인에게 그 보상으로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이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상행위를 하면 난전이라 하여 금지시켰다.[각주:1] 즉 직역의 대가로 특권을 가진 상인이 아니면 모두 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생겨난 난전의 종류를 굳이 구별하자면

1.서울의 교통의 요지인 남대문 밖 칠패, 이현등의 새로운 시장들.

2.사상도고가 연 서울 외곽의 송파, 동작직,노원점,송우점 등. 삼남 동북지방에서 올라운 상품을 매점하여 서울 성안의 난전 상인에게 넘기는 행위

3.지방의 사상(송상만상등)

4.군병 및 각 영문의 비특권적 수공업자와 권세가와 그들의 가노, 관아의 저리등이 연 난전층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봉건 특권층과 결탁해 난전을 열고 시전상인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행위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시전상인들의 상소로 금난전권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금난전권은 소상품 생산자와 소상인층의 자유로운 성장을 가로막았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물가고로 도시 빈민층의 피해가 컸다. 이러한 유통 질서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상품을 매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그리하여 1791년(정조 15년)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주창에 의해 30년 이내에 설치된 시전을 폐지하고,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는데, 이를 신해통공(辛亥通共)이라 한다. 이에 사상인층에 의해 주도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각주:2]

시전상인들도 그들은 국가에 대한 직역의 부담이 있는 가운데서 난전이 마구 성행하자 아예 그들과 경쟁하더라도 직역에 대한 부담을 떨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난전은 조선 후기에 성장한 비특권적인 수공업자와 상인에 의해 봉건적인 상업 구조가 허물어지던 도시 상업 발전의 반영이었다. 통공발매 정책은 기존의 봉건적 제도로는 이러한 상업발전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두었는데 시전상인에 의해 일어나던 인플레이션의 저지와 도시빈민층, 영세상인, 소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상업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다른 난전에 대한 사료

諸廛旣有分役, 且是都民恒業之所係. 故各廛物種之非廛人而私自買賣者 許令廛人捉納法司 謂之亂廛. 正宗辛亥 蔡濟恭啓曰, 近來遊手之輩自作廛號 人生日用物種 無不都庫. 凡物之貴五倍於昔. 請零瑣新設之廛號 一並革罷, 六矣廛外勿許亂廛.

甲寅 左議政金履素建白 以內魚物廛靑布廛降付六矣之外 以布廛陞付矣. 當宁辛酉 沈煥之捧甘平巿 以內魚物廛復陞六矣 亂廛復舊 與外魚物廛合爲一矣. 布廛則與苧布廛合爲一矣. 以備六矣之數.

『萬機要覽』, 財用編5, 各廛, 亂廛

輩: 무리배 零瑣: 자질구레하다 . 영쇄 捧甘 : 봉감하다. 상부서에서 하부에 문서를 내리다.

 

해석:모든 시전에는 각기 나눠진 역이 있으며, 옛부터 도민은  항상그 업이 전해져 왔다. 그러므로 각 시전물건종류를 비시전인이 사사로이 방매하는것은 시전상인이 법사에 잡아들일 수 있게 했으며 이것을 난전이라고 한다. 정종신해년에 채제공이 일러말하길 근래 떠돌아니는 무리들이 스스로 점포를 열어 생활용품을 도고하지 아님이 없습니다. 물건이 다섯배나 귀해졌습니다. 청컨대 자질구레하게 새로 만드는 점포는 모두 혁파하고 육의전 외 난전을 허하지 마옵소서(이게 육의전 외 금난전권을 폐지한 것인지? 아니면 육의전 외 모든 시전을 없애버린것인지. 그래서 형식적으로 육의전만 금난전권이 있는 정식 시전이고 나머지 시전이 없어진 것인지. 즉 육의전만 금난전권이 남고 나머지는 시전이 아니기 때문에 금난전권이 없어지는 신해통공이 되는건지 판단이 안되네.)

정조18년 좌의정김이소가 건의하여  어물전청포전은 육의전 외으로 내리고, 포전은 올려붙였다. 순조1년 심환지가 평시서봉감해 어물전을 다시 육의전으로 올리고 난전을 다시 복구해 외어물전과 합해 1주비를 만들었다. 포전은 바로저포전과 합해 1주비를 만들었다 이로서 육의전의 수가 되었다.

 

이 사료는 서영보(徐榮輔, 1759~1816)·심상규(沈象奎, 1766~1838) 등이 왕명에 의해 저술한 『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財用編)에 기록된 난전(亂廛)에 관한 내용이다. 난전은 조선 후기 전안에 등록되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이외의 것을 몰래 파는 가게를 말한다. 난전은 조선 후기 상업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비시전계(非市廛系) 사상인(私商人)이 상업 활동을 하여 봉건적 상업 구조를 어지럽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 금난전권의 주체(?)인 시전특권상인층은 노론벌열과 결탁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탕평을 위해서는 이들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남인소론들은 소상인과 수공업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였다. [본문으로]
  2. 금난전권을 혁파하려던 논의는 이전부터 1764년(영조 40)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이 때를 전후하여 금난전권을 제한하려는 통공발매의 이론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통공발매론은 1787년(정조 11)에 일부 시행된바, 이를 정미통공(丁未通共)이라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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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문사료2013. 4. 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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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문왕2년 六月立 囯學 置卿一人

 

 

2.四年春 始定 讀書三品以出身 讀春秋左氏傳 若 禮記 若 文選 而能通其義兼明 論語 孝經 者爲上讀 曲禮 論語 孝經 者爲中讀 曲禮 孝經 者爲下 若愽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超擢用之

 

前祇 [校勘 001] 以弓箭選人至是攺之

 

해석

1.신문왕 2년 6월(682년 6월을 뜻함) 국학을 세우고 경 한명을 두었다.  

置: 둘치. 두다 라는 의미로 쓰임.

 

2.원성왕4년봄(788년을 뜻함) 독서삼품과를 처음으로 정해 이로써 관직을 주었다.(의역 -_-;) 춘추좌씨전 혹은 예기 중 문장을 선택해 그 의미에 통달하며 논어 효경 에 밝은 자는 상독, 곡례 논어 효경인자는 중독으로 삼고,  곡례 효경을 읽은자는 하독으로 삼았다 만약 오경과 삼사 제자백가 전부에 통달한 자면 초탁하여 등용했다.

若: 만약 약. 혹은 이라는 의미로도 쓰임. 超擢 : 초탁. 지위를 초월해 발탁하다.

 

내용은 그렇다 치고 국학과 독서삼품과의 설치에 대해 논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이 두가지 정책은 삼국 통일 이후 꾸준히 진행되 온 왕권강화 정책의 일환중의 하나로 통치조직의 정비와 더불어 유교적 정치 사상 도입 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유교정치사상은 진흥왕순수비와 같이 통일 이전의 소박한 이해단계를 거쳐 중대사회에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왕의 명칭이 이전의 불교식에서 통일 이후의 유교식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682년(신문왕2) 국가교육기관인 국학 설립, 711년(성덕왕10) 왕이 유교적 교훈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백관잠[각주:1]을 지어 신하들에게 보였고 이후 716년(성덕왕 16)에는 국학에 공자와 10철, 공자의 72제자의 화상을 당에서 가져와 안치하여 유교교육기관임을 확실히 했다. 8세기 중엽 경덕왕때는 국학을 태학감으로 바꾸고 박사와 조교를 두고, 교육과목을 논어와 효경, 5경과 문선을 선택과목으로 하는 삼과체제를 실시하는 등 유교교육이 전문화 되가는 과정을 거친다. 788년(원성왕4) 국학의 졸업시험이면서 관리등용시험인 독서삼품과를 마련해 유교정치 이념의 확립을 도모했다.(신특 p37),(다시찾는 우리역사 p.159)

하지만 골품제의 폐해로 진골이 주요 관직을 독점했으며 신분에 따라 승진에 차등이 있는 등 능력보다 혈통이 중요시 되는 사회적 모순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이어 선덕왕(780~785)부터 시작되는 하대사회가 오게된다.   

신문왕의 국학 설치는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들을 숙청하고 왕권의 전제화를 위해 정치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실시된 것이다.

※신문왕대 왕권 전제화 정책

㉠중앙 정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정비

㉡9주 5소경 체제를 완비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

㉣녹읍을 폐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해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학을 설립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김씨 왕족은 왕권 옹호 세력으로 변질되고, 박씨 세력 및 가야 고구려계 귀족 정권소외, 6두품 세력이 왕권과 결탁해 상대적으로 부각하게 된다.  

 

 

  1. 삼국사기 신라본기 성덕왕열전에 왕이 백관의 잠계(箴戒)를 지어 나누어주었다고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아마도 왕이 백관이 지켜야할 도리. 등을 지시하는 등한 내용으로 추측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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