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10년, 예비시험 문항들은 푼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정도는 풀어 보는 것이 좋을 듯 하여 풀고 있다.
초창기 문제들의 경우에는 당연한 말인것 같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문제들에 비해서 정보량이 적고 문항이 정형화가 되어 있으며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을 꾸준하게 준비한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 할수 있겠다.
09년 기출을 풀고 나서 크게 느낀점으로는 단순하게 수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 간단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열쇠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했던 것이 있었다는 점이고, 수식을 세울 때 숫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넣어야지 무턱대고 제시문상의 숫자들을 배치하다가는 오히려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다. 또한 모형추리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유형을 더 접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번, 4번, 24번이 논리적 동치를 묻는 문항일 정도로 비슷한 유형이 3개나 나왔는데 요즘 기출에는 이럴 일이 없을 듯 하다.
결론을 바탕으로 빈 공간을 찾는 연습을 하되 중간에 경우의 수가 나뉘면 꼼꼼하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6번, 12번, 26번 같은 문제는 소재가 약간 다르지만 모형추리를 묻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6번의 경우에는 무승부가 없다는 말을 열쇠로 삼아서 조건을 추리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겠다.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보아야 하는데 사실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우의 수를 구분하는 것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쉽지않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익숙한 문항들에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12번도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일일히 볼 수 밖에 없는 문항이다.
26번은 생소한 고전 인문 주제를 소재로 한 모형추리인데 이러한 추리의 형태는 다른 소재로도 나올 수 있을 듯 하다. 하지만 소재 자체는 요즘 리트에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리트 문제들은 인문쪽에 관심이 많은 법학교수들이 주로 들어간 것 같은 소재들이 자주 나온다. 이 문제에서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은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술해 즉, 자 묘 오 유, 4해에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부터 이해를 못했더니 헤매이는 상황이 되었다.
5번,8번, 25번, 28번은 수리추리인데 5번과 28번을 하면서 방정식을 세울 때 항을 엄밀하게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17번, 31번 같은 경우 지금도 초반부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항 유형이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31번은 법조문에 대한 문제에서 정확하게 법조문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바운더리 쳐놓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17번 문제도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정리하는 식의 문제로 이후의 기출에도 나오는 유형이다.
34번 문제는 민법의 개념내용을 적용하는 문제로 보이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법조문 적용을 요구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참고해둘 만듯 싶다. 즉, 짜고 한 거래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는가?를 기준으로 선지를 잘 검토해야 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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