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추리논증2023. 3. 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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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0년, 예비시험 문항들은 푼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정도는 풀어 보는 것이 좋을 듯 하여 풀고 있다.

초창기 문제들의 경우에는 당연한 말인것 같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문제들에 비해서 정보량이 적고 문항이 정형화가 되어 있으며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을 꾸준하게 준비한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 할수 있겠다.

 

09년 기출을 풀고 나서 크게 느낀점으로는 단순하게 수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 간단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열쇠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했던 것이 있었다는 점이고, 수식을 세울 때 숫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넣어야지 무턱대고 제시문상의 숫자들을 배치하다가는 오히려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다. 또한 모형추리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유형을 더 접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번, 4번, 24번이 논리적 동치를 묻는 문항일 정도로 비슷한 유형이 3개나 나왔는데 요즘 기출에는 이럴 일이 없을 듯 하다.

결론을 바탕으로 빈 공간을 찾는 연습을 하되 중간에 경우의 수가 나뉘면 꼼꼼하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6번, 12번, 26번 같은 문제는 소재가 약간 다르지만 모형추리를 묻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6번의 경우에는 무승부가 없다는 말을 열쇠로 삼아서 조건을 추리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겠다.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보아야 하는데 사실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우의 수를 구분하는 것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쉽지않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익숙한 문항들에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12번도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일일히 볼 수 밖에 없는 문항이다.

 

26번은 생소한 고전 인문 주제를 소재로 한 모형추리인데 이러한 추리의 형태는 다른 소재로도 나올 수 있을 듯 하다. 하지만 소재 자체는 요즘 리트에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리트 문제들은 인문쪽에 관심이 많은 법학교수들이 주로 들어간 것 같은 소재들이 자주 나온다. 이 문제에서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은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술해 즉, 자 묘 오 유, 4해에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부터 이해를 못했더니 헤매이는 상황이 되었다.

 

5번,8번,  25번, 28번은 수리추리인데 5번과 28번을 하면서 방정식을 세울 때 항을 엄밀하게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17번, 31번 같은 경우 지금도 초반부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항 유형이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31번은 법조문에 대한 문제에서 정확하게 법조문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바운더리 쳐놓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17번 문제도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정리하는 식의 문제로 이후의 기출에도 나오는 유형이다. 

 

34번 문제는 민법의 개념내용을 적용하는 문제로 보이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법조문 적용을 요구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참고해둘 만듯 싶다. 즉, 짜고 한 거래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는가?를 기준으로 선지를 잘 검토해야 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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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사상 두번째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

 

1. 플라톤

 

플라톤의 사상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플라톤이 왜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했는가? 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것. 대략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플라톤의 철학은 형이상학적인 토대 위에서 전개가 된다는 기본 특징이 있다. 국가론을 통해서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고민했는데 사람들은 생산자와 수호자 계급으로 나누긴 했지만 신분제 계급의 측면에서 나눈 것은 아니며 능력이나 역할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목을 통치자가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철인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이중에서 지혜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플라톤은 공산제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후대의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와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스파르타의 국제에서 영향을 받는것이다. 후대의 사회주의와 다른 점은, 소유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공산주의를 주장한 것.

 

2.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다양한 분야로 전개가 되고 후대에도 다양하게 수용이 되어서 서양 사상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수용이 되면서 널리 알려짐

 

『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최고 덕목으로 보고 인간을 폴리스적 인간으로 정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법사상사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저작이므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음. 특히 정의와 형평에 관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제시함으로써 후대의 마이클 샌델등 현재의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침.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보편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눴고 특수적 정의에는 배분적 정의(같은 것은 모두 같게)와 시정적 정의(모두 다 같게)로 다시 나눴음

 

3. 스토아학파: 키케로, 세네카 등이 있음.

 

해당 교재에서는 헬레니즘 시대를 알렉산더 즉위 시기부터 로마 제정 초기까지를 헬레니즘 시대로 정의했음.

따라서 이 시기 알렉산더가 출현하면서 고대 폴리스 사회가 제국으로 전환이 되며 다른 정치환경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가운데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는 맥락에서 다양한 사상이 출현함.

 

스토아학파가 법사상적으로 미친 영향으로는 영원법-자연법-인정법 체계를 체계적으로 주장했다는 점. 즉, 실정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의 자연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는 사상적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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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수업 듣는거 기록을 남기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법사상사 과목을 듣고 있는데 대개는 서양 사상사를 공부한다고 보면 된다.

 

첫 시간은 고대사부터 시작하는데, 당연히 고대의 사상을 보면서 법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위주로 고대의 사상들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고대 폴리스 사회가 민주주의와 법에 대해 미친 영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 고대 그리스 사회의 폴리스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사회의 폴리스를 법사상사 시간에 다루는 이유는 특별하게 문헌이나 성문화된 제도 등이 남아있는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폴리스의 정치 구조를 통해서 후대에 어떠한 정치규범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기 위해서이다.

즉, 그리스 사회의 노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관습법이 형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유의미한 답을 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아테네 사회가 왕정 -> 귀족정 -> 공화정으로 오면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회, 평의회, 50인 위원회의 구성 원리와 권력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 사회의 통치 체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민회는 얼핏 이해하기로 평민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어 권력을 제한하는 오늘날의 의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의회와 다르다.

 

그리스 민주정의 최대 전성기는 페리클레스시기로 알려져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아테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이 때 페리클레스의 연설로 미루어보아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자유민들이 서로 사회적인 신분을 어떻게 인지했는가에 대해 알 수 있다. 즉, 별도의 주권이념이 보인다고 하는 것 보다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개념으로 생활속에서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2. 페리클레스 이후 시기와 소피스트

 

소피스트는 논변가, 달변가 등으로 격하되어 이이기 되고 있지만 이는 플라톤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들을 격하시킨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현실적이고 냉철한 사회분석가라고도 할 수 있다.(법은 강한 자들의 이익), '강자의 자연적인 권리' . 법사상적으로 볼 때 이들은  자연 자체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벗어나 인간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통해서 고대에서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정법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연법이 존재함을 주장하며 이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최초로 보여준 문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로, 법적인 딜레마를 꼽을 수 있다.

즉,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실제로 한 말인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사망하게 되었을 때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있어왔던 것이다. 즉, 법실증적인 견해에서 사회계약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최초의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아닌 것으로 교재에서는 해석한다.(법실증주의적으로 소크라테스는 법을 100% 지켜야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시민불복종의 경우 도망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서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 자체는 시민불복종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소크라테스가 함의하는 것은 '법의 지배'원리에 대한 이해의 화두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러고 보니 초기 리트 문제들은 역사를 공부한 법학 교수들이 문제를 다수 출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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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추리논증2023. 3.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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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하나씩 곱씹어보면서 정리하는 셈 치고 블로그에 적어 보려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듯 해서

그냥 짧게 문제를 풀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만 일기처럼 적어 보려고 한다.

 

확실히 리트 초창기 문제들은 문제도 짧고 지문에서 내놓는 정보량이 지금의 문제들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기초를 다지기에 좋은 문제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역사지문같이 지금은 보기 힘든 문제들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2번에 노모스와 피시스 문제에서는 노모스와 피시스라는 말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정의 의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듯 하다. 그러나 여기서 노모스와 피시스가 뭐냐? 라는 질문에 천착해버리게 된다면 시간만 낭비하고 핀트만 잘못 짚게 되므로 다시 한번 생각한것이 모르는 개념이 나온다고 하여 개념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면 개념의 완벽한 정의를 내리면서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4.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법조문 원리 적용 문제를 볼 때 다시 한번 느낀 것으로 전제에 해당이 되어야 다음 법조문의 적용이 된다거나, 적용이 되는 것 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다른 조문에 의해서 예외로 인해서 제외가 되는 것 등 겹치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6번의 암묵적 전제를 묻는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내용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경우에는 여러 기출

선지에서 ~의 전제이다.라고 했을 때를 떠올려야 한다. 즉, 해당 전제의 부정을 본문에 대입을 했을 때 모순이

생긴다면 전제이며, 내용이 성립하는데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상관없는 것으로 전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14번 문제도 ㄱ, ㄴ의 판단은 간단했는데 ㄷ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해당 문제의 실마리는 선지에서 찾을 수 있다. '영희의 말이 사실이면', '영희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영희의 말이 거짓이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구조화하고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이다. 

 

16, 18번의 논증 구조 문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논증지시어를 중심으로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지시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겠다. ~때문에라고 하면 앞의 전제에 대한 부연설명, 그러나 등이 나오면 반박, 그러므로는 결론이나 뒷받침하는 내용 등이 나온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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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언어이해2023. 3. 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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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이해 영역을 내용 영역으로 살펴 보면 지문당 3문제씩 10세트로 총 30문제가 출제된다. 몇 차례의 조정을 거쳐서 현재 규범(법 포함), 인문, 사회, 과학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출제가 된다. 영역별 출제 문항 수를 살펴 보면 최근 5개년 기출을 기준으로 규범 3지문, 인문 3지문, 사회 2지문, 과학기술 2지문 총 10지문이 출제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4가지 영역을 기초로 하여 세부 주제는 매년마다 약간씩 다른 것을 뽑아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문지문에 소설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규범 지문에 윤리 뿐만 아니라 법사학, 법철학, 법윤리 등 다양한 법과 관련된 주제들이 출시가 된다. 사회는 경제와 정치가 하나씩 출제되는 경향이있는데 대개 경제 지문들이 난이도가 극악인 것으로 체감된다. 과학은 물리, 생물같이 순수과학을 기본으로 하지만 종종 기술 문제가 나온다. 그러나 주제에 따른 체감 난이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의 망막 지문은 문돌이가 이해하기 극악이었는데 오히려 클러스터링이 처음 접하는 것 치고는 이해하기 수월하지 않았나 싶다.

 

내용 영역은 이러한 틀을 기초로 하여 역대 기출에서 어떤 주제로 출제가 되었는지 주제별로 정리를 해보고 중복되는 주제와 스키마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배경 지식을 쌓아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일 불의타가 나오면 그날에 폼이 미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일단 그래서 앞으로 해볼 내용은 내용 영역별로 정리해서 문항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경향에 대해서 살펴 보고 별도로 공부를 해볼 내용을 골라 보는 작업하고, 하나는 인지 활동 유형별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선지를 뽑아 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아야 할 듯 싶다. 사실 내용 영역보다는 인지 활동 유형으로 어떻게 기출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영역와 인지활동 영역으로 나눠서 안내서나 여러 기출문항들에서 분석을 하는 이유를 찾아 보아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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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또는'에 대해서 애매한 용어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립하여 '또는'이 애매하지 않은 용어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의 지문. 그리고 각기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선지를 추론해야 함.

 

1) 애매한 용어라고 주장하는 의견 

'또는'이  '포괄적 의미' 혹은  '배타적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주장

 

2)'또는'이 애매한 용어가 아니라는 의견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함의적 의미'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일뿐. 함의적 내용에 부정하는 표현 문장을 뒤에 나열해도 모순되지 않음. 즉, 함의적 내용의 부정을 나열했을 때 모순이라면 성립이 되지 않음. 

 

여기에 배타적 의미는 함의로서 전달된다고 주장

그래서 ㄷ. 선지 같은 경우 선지에 나온 커피와 녹차 모두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부정을 나열하면 모순이 생기므로 선지가 성립이 되지 않음.

 

ㄴ을 보면 문자적 의미인 철수는 밥과 빵을 먹었다. '철수는 빵을 먹었다'라는 내용을 함의로 전달할 수는 없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철수는 빵을 먹었다'라는 의미를 철수는 밥과 빵을 먹었다라는 문장의 함의로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인데 철수는 밥과 빵을 먹었다. 철수를 빵을 먹지 않았다. 라고 하면 모순이 생기므로 이상이 생긴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개념어들에 대한 숙지는 기본이고, 해당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는 맥락과, 구체적인 예시로

제공하는 부분을 선지에 적용할 수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인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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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 처음 보는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야 함.

반사실문에서 반가능문으로의 개념 확장, 가능세계 및 불가능세계의 개념에 대해서 체크하고 선지를 보아야 함.

기본적으로 ㄷ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음. 전건이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인 조건문을 반사실문이라고 하므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면이라는 전건 자체는 사실이니 반사실문이 아님. (리트에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문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상식이 없으면 나가리)

ㄴ을 보면 철수가 둥근 사각형을 그리는 '모든' 불가능 세계라고 하므로 제시문의 내용으로 추론하지 못하는 것을 선지에서 단정지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ㄴ도 제거할 수 있어서 ㄱ만이 답이다.

 

어떤, 모든을 지칭을 할 때 이것이 가지는 범주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듯 함.

 

ㄱ같은 경우 추리문제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는 선지로 보이는데, 전형적으로 제시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 등에 대해서 추론하여 정답을 맞추는 문제 스포츠카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 불가능세계를 떠올리면 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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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선지는 간단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음.  아들은 현재 돈에 대한 욕구는 현존하지 않음 그러나 나중에 생길 지도 모른다고 동의함. 즉 갑은 현존하지 않은 욕구는 시점에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증하는 예시가 됨.

ㄴ. 선지는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갑은 명시적으로 주장함. 그러나 을의 경우 당사자의

가족들이 '당사자에게' 해가 된다라고만 할 뿐 당사자에게 해를 입히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장한 바 없음.

ㄷ. 선지가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기본적으로 을은 욕구 충족이 이로움에 영향을 준다고 명시를 하는데, 선지에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역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약간 망설여지게 되었음. 그런데 갑은 현존하는 욕구가 관련이 없다고 할 뿐이지 욕구가 현존하면 그 사람에게 이롭거나 해로울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뒷부분이 확실하게 아니라 생각이 됨. (물론 해설에는 욕구와 이로움, 해로움의 관련성을 지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함)

 

논쟁 및 반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으로 요구가 된다. 그런데 14번 같은

경우 처음 내용의 흐름은 죽은 사람에게 이롭거나 해로운 일을 할 수 있는가? 처럼 보인다. 그런데 을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욕구 충족을 돕는 일은 생사와 무관하다고 정리를 해버린다. 그래서 지문을 보고 쭉 읽어 내려가면서 윗부터 갑1, 을1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논쟁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읽고 다시 정리하는 것도 요구된다는 생각이 든다.

 

ㄷ. 선지는 다시 한번 알수 없음 선지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논리를 가진 발문과 선지에 익숙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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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에 대한 논증 문제, 한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전형적인 문제.

ㄴ에서 을, 정이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도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증이라기 보다는 추론에 가까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논증이지만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같이 경계가 모호한 질문도 다수 등장하는 듯 하고, 추론이리지만 형식적 추리를 사용하는 문제는 아예 형식추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오는 듯 하다.

 

을, 정의 내용 자체가 범위가 좁다. 즉, 순위험을 준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요건이 추가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하는 것인데 반해 갑은 순위험을 주는 것만으로도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 식으로 그리면 갑 안에 을과 정이 있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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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 :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 전형적인 추리문항의 발문. 그러나 종종 이런 식으로 해놓고 논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문제를 볼것.

문제의 구조: 보조 생식의료에 대한 간단한 개념 설명과 해당 제도에 대해서 A국과 B국의 제도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 추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선지 내용:

1번은 A국에서는 다른 여성의 보조 생식 의료에 동의할 경우 출산한 여성과 부부가 아니라 동의한 여성이 '부'로 인정되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 제시문에서 혈연관계, 혼인관계 요건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친절하게 써놓은것.

2번은 정답으로 함축 및 귀결의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선지임. 제시문 친자 관계가 첫 줄에 출산 또는 입양이라는 2가지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았다는 점. 굳이 이렇게 생각 할 필요는 없는 문제이지만 A V B = ~ A & B의 세계로 이해해되 아예 틀리지는 않는다.

3번은 '자연적으로 생식이 불가능한 모든 자'가 너무 어긋났음

4번은 출산한 사람만이 모, 혼인 관계에 따라 부이므로 남편이 부임.

5번은  A를 다룬 문단 첫줄 끝에 표시. 

 

3~5번은 그냥 구색 맞추기로 낸 느낌이 들고 1번에서 부-부부를 구별하는 것. 이를 캐치 못하거나 착각하면 노답된다. 2번은 첫 줄의 전제를 잘 깔고 가는가를 보는 문제인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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