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상스 시기라고 서술을 해놓았는데 주로 15c부터 17c초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
마키아벨리, 보댕, 알투지우스, 그로티우스가 있고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 보았는데 폭군방벌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다.
이 시기는 중세 기독교 사회가 종교개혁 등으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15세기 말 동로마제국이 멸망하는 등 기존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던 큰 축이 무너지면서 당시 사회에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사상들이 본격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른 사상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여러 공화국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던 이탈리아의 안정을 원하는 배경에서 나온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30년전쟁 등 여러 전쟁으로 인한 폐해를 목격하게 되면서 전쟁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된 것이 이 시기의 사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
1. 마키아벨리(1469~1527)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나 피렌체 공국의 공직을 지냈으나 메디치 가문에 의하여 피렌체가 장악되면서 물러나게 되엇다. 그러면서 해당 시기에 서술한 책이 군주론이라 알려져 있다.
군주론은 군주에게 바치는 고언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듯 하다. 즉, 군주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분열한 이탈리아 사회를 어떻게 강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여 나온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군주론에서는 지도자가 비르투(덕, 미덕, 역량, 재능, 용맹, 결단력, 수훈)등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감각으로 자신의 나라에 이익이 되는데 필요하다면 정복이나 전쟁도 불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하여 마키아벨리가 '악의 교사'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덕이나 미덕이 고전적인 '좋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뛰어난 것을 의미하며 살인, 폭력 등도 경우에 따라 용인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극단적인 비도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마키아벨리도 기독교적 덕성을 옹호한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공화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유가 있어야 하며, 군주정이나 귀족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자유가 있어야 국가가 오래 유지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귀족이나 군주를 인민의 개입으로 통제하여 권력의 독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가 어떻게 장기간 유지가 되었는가에서 답을 찾은 것이다. 아울러 국고를 넉넉하게 하지만 시민이 부자가 되어서 불평등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했다. 왜냐면 부자들의 탐욕에서 국가가 파괴될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의 종교를 만들어 시민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갈등 및 반목이 좋은 제도를 만들며, 사람에게만 비르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도 비르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폭군방벌론
종교개혁의 시기를 거치면서 고전적인 가톨릭 사회가 다양하게 분화가 되었다. 프로텐스탄트 이외에도 재세례파 등 다른 급진적 종교 세력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을 지속하게 된다. 이 때 신교를 주장하는 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기타 자신들을 억압하는 군주에게도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폭군방벌론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근대 이후의 사회계약론 하의 저항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자유를 주장한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는 국왕에게 저항하는 것은 물론이고 극단적으로 폭군을 살해해야 한다고 과격하게 주장하는 것 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폭군방벌론이라 정리를 하고 있다. 물론 주로 사상적 전개가 이뤄진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이론이 정치적 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평가된다.
3. 보댕(1530~1596)
보댕은 프랑스 사람으로 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보댕이 살아 있는 시기는 프랑스에서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시기이다. 즉 낭트 칙령(1598)로 위그노에 대한 관용을 발표하기 전에 보댕은 주로 활동하였다. 종교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보댕의 숙제라 할 수 있겠다.
보댕은 국가론에서 주권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는 시민 혹은 개인의 주권이 아니라 혼란한 국가를 수습하기 위하여 통일적 권력수립이라는 목적에 주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댕이 말하는 주권이란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영속적인 권력, 양도되지 않는 권력, 실정법에 구속되지 않는 권력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보댕의 주권이란 군주가 가지는 최고 수준의 권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프랑스 국왕을 최고 권력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절대주권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군주의 절대성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군주의 주권이 신민과의 계약 외국 통치자와의 계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군주라 하더라도 통치법을 어기게 되면 주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4. 알투지우스(1557~1638)
알투지우스는 보댕의 주권론에 반대되는 사상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즉, 보댕의 절대국가이론에 대응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군주가 아니라 인민의 단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여 공생성을 사회질서의 기본공리로 이해했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그로티우스가 사회적 본성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알투지우스는 사회계약론에 의거한 주장을 제시하는데 신학적 승인이 필요가 없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사회계약을 이단계이론으로 설명한 내용은 근대 정치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이와 함께 연방제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네덜란드나 미국의 연방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그로티우스(1583~1645)
그로티우스는 종교전쟁이 극심한 지역 중 하나였던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 종교전쟁은 그로티우스의 생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네덜란드는 무역강국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무해통항권이나 자유교역권 등을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로티우스의 자연법이론의 경우 유럽 법사상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다. 르네상스 시기 촉발된 인문주의적 사상이 법에도 적용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중세 기독교적 자연법사상에서 벗어나 수학적 진리와 동일시한 수준으로 제시한다. 사회성이라는 기본공리에서 출발하여 자연법 추론을 논증했다. 나의것과 너의것 원칙, 약속 지키기, 귀책사유 시 손해배상, 공과에 따라 처벌수준 결정 등이다.
이와 함께 저항권을 주장했는데, 기본적으로 왕의 통치를 인정하되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러한 저항이라 하더라도 대량살상 등의 극단적 저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으로도 유명하다. 이는 자연법과 구별되는 것으로 조약에 의해서 성립된 법에 대해서 협의의 국제법이라 명명하였다. 평화주의자, 현실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쟁의 참상을 꾸준하게 목격한 사람으로 전쟁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이다.
전쟁법은 개전사유, 전쟁 중의 법 두 가지를 구별한다. 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7가지로 검토하고 여섯 가지를 인정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계속 되려면 전쟁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적법해야 한다. 그래서 인도주의, 포로처우, 적법한 공격수단에 대해서 논의했다. 무기 사용의 제한이나 민간인 대량학살, 강간 금지 등은 이 때 주장이 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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