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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시기라고 서술을 해놓았는데 주로 15c부터 17c초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

마키아벨리, 보댕, 알투지우스, 그로티우스가 있고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 보았는데 폭군방벌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다.

 

이 시기는 중세 기독교 사회가 종교개혁 등으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15세기 말 동로마제국이 멸망하는 등 기존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던 큰 축이 무너지면서 당시 사회에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사상들이 본격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른 사상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여러 공화국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던 이탈리아의 안정을 원하는 배경에서 나온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30년전쟁 등 여러 전쟁으로 인한 폐해를 목격하게 되면서 전쟁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된 것이 이 시기의 사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

 

1. 마키아벨리(1469~1527)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나 피렌체 공국의 공직을 지냈으나 메디치 가문에 의하여 피렌체가 장악되면서 물러나게 되엇다. 그러면서 해당 시기에 서술한 책이 군주론이라 알려져 있다.

군주론은 군주에게 바치는 고언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듯 하다. 즉, 군주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분열한 이탈리아 사회를 어떻게 강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여 나온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군주론에서는 지도자가 비르투(덕, 미덕, 역량, 재능, 용맹, 결단력, 수훈)등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감각으로 자신의 나라에 이익이 되는데 필요하다면 정복이나 전쟁도 불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하여 마키아벨리가 '악의 교사'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덕이나 미덕이 고전적인 '좋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뛰어난 것을 의미하며 살인, 폭력 등도 경우에 따라 용인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극단적인 비도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마키아벨리도 기독교적 덕성을 옹호한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공화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유가 있어야 하며, 군주정이나 귀족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자유가 있어야 국가가 오래 유지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귀족이나 군주를 인민의 개입으로 통제하여 권력의 독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가 어떻게 장기간 유지가 되었는가에서 답을 찾은 것이다. 아울러 국고를 넉넉하게 하지만 시민이 부자가 되어서 불평등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했다. 왜냐면 부자들의 탐욕에서 국가가 파괴될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의 종교를 만들어 시민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갈등 및 반목이 좋은 제도를 만들며, 사람에게만 비르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도 비르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폭군방벌론

 

종교개혁의 시기를 거치면서 고전적인 가톨릭 사회가 다양하게 분화가 되었다. 프로텐스탄트 이외에도 재세례파 등 다른 급진적 종교 세력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을 지속하게 된다. 이 때 신교를 주장하는 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기타 자신들을 억압하는 군주에게도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폭군방벌론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근대 이후의 사회계약론 하의 저항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자유를 주장한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는 국왕에게 저항하는 것은 물론이고 극단적으로 폭군을 살해해야 한다고 과격하게 주장하는 것 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폭군방벌론이라 정리를 하고 있다. 물론 주로 사상적 전개가 이뤄진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이론이 정치적 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평가된다.

 

3. 보댕(1530~1596)

 

보댕은 프랑스 사람으로 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보댕이 살아 있는 시기는 프랑스에서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시기이다. 즉 낭트 칙령(1598)로 위그노에 대한 관용을 발표하기 전에 보댕은 주로 활동하였다. 종교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보댕의 숙제라 할 수 있겠다.

보댕은 국가론에서 주권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는 시민 혹은 개인의 주권이 아니라 혼란한 국가를 수습하기 위하여 통일적 권력수립이라는 목적에  주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댕이 말하는 주권이란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영속적인 권력, 양도되지 않는 권력, 실정법에 구속되지 않는 권력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보댕의 주권이란 군주가 가지는 최고 수준의 권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프랑스 국왕을 최고 권력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절대주권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군주의 절대성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군주의 주권이 신민과의 계약 외국 통치자와의 계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군주라 하더라도 통치법을 어기게 되면 주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4. 알투지우스(1557~1638)

 

알투지우스는 보댕의 주권론에 반대되는 사상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즉, 보댕의 절대국가이론에 대응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군주가 아니라 인민의 단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여 공생성을 사회질서의 기본공리로 이해했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그로티우스가 사회적 본성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알투지우스는 사회계약론에 의거한 주장을 제시하는데 신학적 승인이 필요가 없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사회계약을 이단계이론으로 설명한 내용은 근대 정치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이와 함께 연방제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네덜란드나 미국의 연방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그로티우스(1583~1645)

 

그로티우스는 종교전쟁이 극심한 지역 중 하나였던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 종교전쟁은 그로티우스의 생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네덜란드는 무역강국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무해통항권이나 자유교역권 등을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로티우스의 자연법이론의 경우 유럽 법사상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다. 르네상스 시기 촉발된 인문주의적 사상이 법에도 적용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중세 기독교적 자연법사상에서 벗어나 수학적 진리와 동일시한 수준으로 제시한다. 사회성이라는 기본공리에서 출발하여 자연법 추론을 논증했다. 나의것과 너의것 원칙, 약속 지키기, 귀책사유 시 손해배상, 공과에 따라 처벌수준 결정 등이다.

 

이와 함께 저항권을 주장했는데, 기본적으로 왕의 통치를 인정하되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러한 저항이라 하더라도 대량살상 등의 극단적 저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으로도 유명하다. 이는 자연법과 구별되는 것으로 조약에 의해서 성립된 법에 대해서 협의의 국제법이라 명명하였다. 평화주의자, 현실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쟁의 참상을 꾸준하게 목격한 사람으로 전쟁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이다. 

전쟁법은 개전사유, 전쟁 중의 법 두 가지를 구별한다. 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7가지로 검토하고 여섯 가지를 인정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계속 되려면 전쟁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적법해야 한다. 그래서 인도주의, 포로처우, 적법한 공격수단에 대해서 논의했다. 무기 사용의 제한이나 민간인 대량학살, 강간 금지 등은 이 때 주장이 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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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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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냈던 것 어차피 다시 쓸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인터넷에 올림.

그대로 베끼면 카피킬러에 걸러질 테니 적당히 편집해서 사용하면 될 듯.

 

1. 서론

동양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와 불교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듯, 서양 철학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이들은 철학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서양의 모든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사회, 교육, 과학 등 수많은 학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학도 예외는 아니며 근대 법학이라는 전문적 학문이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시기는 물론이고 지금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법학 체계도 서양의 것을 수입한 것이므로, 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서양의 법 체계에 녹아 있는 이들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문은 서양 철학자의 사상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후대의 법 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활동기의 시대적 배경

세 철학자의 활동 연대는 B.C 5~4세기경이다. 이 시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혼란의 시기라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3차례에 걸친 페르시아전쟁(B.C 492~479)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규합하여 승리함으로써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시기는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절정기이자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전성기라 평가된다. 아테네 지역의 해상무역 및 상업의 발달은 아테네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아테네의 패권주의에 반발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주변 폴리스들이 규합해 일어나는 펠로폰네소스전쟁(B.C 431~404)이라는 내전의 시기를 거치게 된다. 반세기에 걸친 전쟁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이어졌고 이러한 이유로 특별한 사상이나 이념 등이 아니라 소피스트들의 변론술, 연설술 등의 현실적 교양이 주된 시민적 교양으로 여겨진다. 소피스트들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상대주의적 주장을 바탕으로 실제적 생활 지식 등을 전달하는데 치중한데 비하여 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이며 보편타당한 규범과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하는 양심(diamon)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소크라테스는 위정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었고, 결국 청년들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넘겨진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크리톤에 따르면 죽음을 회피한다면 회피할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유년기부터 소크라테스에게 수학한 인물이다. 소크라테스는 직접적으로 남긴 저술이 없는데 비해 플라톤은 다양한 저작을 남겼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아테네 사회의 민주정치가 가지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 특히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민중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계기는 플라톤이 민주정치보다 철인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라는 교육기관을 세워서 후대를 양성했는데 여기에 17세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입학하면서 약 20년간 수학을 하게 되며 자신만의 학문체계를 구축하며 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서양 철학사의 초석이 마련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트라키아의 스타기라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궁정 주치의였기에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실험과 귀납적 관찰 방법 및 정리 등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다. 여기에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입학하며 플라톤을 연구하며 자신만의 색을 가진 사상을 전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태어난 것은 마케도니아 지역이지만 생애 대부분을 아테네 지역에서 보내며 플라톤의 철학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다수 제기하였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그리스 사회는 친마케도니아-반마케도니아 세력으로 나눠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반마케도니아 세력이 승리하여 마케도니아와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아테네를 떠나 피신하게되고, 피신지에서 삶을 끝마친다. 서양 고대 철학사의 기초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다졌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집대성하여 일종의 학문화를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2)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소크라테스의 사상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소크라테스가 직접 책으로 저술한 것이 아니라 제자 등과의 대화를 다른 사람이 정리하여 놓은 것이다. 그래서 변론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들은 대화한 사람의 이름이 제목이다. 대화를 하며 생각 정리한 것으로 질문에 대한 즉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방법으로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을 산파술이라고 부른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회의주의와 상대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절대적인 규범이나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은 이성을 활용해 스스로 도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도덕적 기준으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양심(daimon)을 강조했다.

소크라테스가 법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 것으로 소크라테스가 고발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 오랜 친구인 크리톤과 한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살펴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도망을 갈 것을 이야기하는 크리톤의 의견에 반대하며, ‘고차원의 무법의식을 내세운다. 단순하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법을 지키고 말 것을 결정하는 저차원의 무법의식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과 명령보다 더 높은 도덕원리인 내면의 양심 등의 기준에 미루어 법의 지배에 복종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것은 단순히 법적 안정성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근본적이고 고차원적인 차원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직접적으로 법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후대의 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법의 지배원리에 대한 개념의 올바른 이해와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가진다.

 

플라톤의 사상

플라톤은 다양한 저작을 통해 법과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남겼다. 플라톤의 사상은 아테네 민주정치와 다르게 엘리트주의적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철인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혼란스러운 아테네 민주정치를 직접 경험한 것과 함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전해진다.

플라톤은이데아론을 주장하며 형이상과 형이하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하는 형이하의 세계는 실은 가상이며, 참된 세계는 형이상적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라고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동굴의 비유를 활용한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동굴 입구에서 바깥을 등지고 묶여 있는 상태인데, 철인만이 이를 풀고 동굴이 아니라 참된 세상을 볼 수 있단 비유이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상적인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장한다. 이상적인 국가란 누구나 자신의 할 일을 맞게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 통치자-전사-생산자로 사회 계층을 나눠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국가가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치자는 엘리트교육을 받은 철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정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명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상적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 귀족-노예 계급 등 신분제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계층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은 시간이 흐르며 철인왕에 의한 통치라는 견해를 다소 수정한다. 이상적인 철인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깨달은 플라톤은 법률에서 철인왕의 지배가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 법의 통치를 주장한다. 완벽한 지성을 가진 인간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령과 법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차선책일뿐 기본적으로 지성에 의한 통치를 견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플라톤의 주장은 후대의 법, 정치학, 사회학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능주의와 같이 직접적으로 주장한 부분 이외에 형이상과 형이하를 구분하는 유형의 철학자 및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법률과 법령의 활용을 고민해보는 생각에 영향을 주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반대하여 사물의 본질이 이데아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료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현실과 이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현실주의적이었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데아론과 철인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법 사상을 보기 위해서는 정치학,윤리학두 저작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한다. 플라톤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법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치학에서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등 통치 주체에 따라서 정치 형태를 구분하는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도 법사상과 관련해서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의 활용과 복종이 필요하다는 법의 지배를 주장하였고, 이는 플라톤이 말년에 철인통치의 차선책을 고민한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윤리학에서는 정의와 형평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한다. 정의라고 하여 모두 같은 정의가 아니며 도덕적 정의와 정치적 정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정치적 정의(특수적 정의)로 배분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 등으로 정의를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 배분적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 동일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대우하는 형식적 정의다. 시정적 정의는 모든 것을 다 같게라고 하는 결과적인 정의라 할 수 있다. 이는 후대의 복지정책 등을 논의하는 기준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법과 정치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법과 관련해서는 정의, 형평에 대한 개념은 지금까지도 원용이 되며 배분적 정의는 공법상 정의에 해당하고, 시정적 정의는 사법상 정의로 이해가 될 정도로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서양 고대 세 철학자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구체적인 사상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양 철학사와 학문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다. 법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체계적으로 법에 대해 서술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 시기의 사람들이 정치와 사회, 법과 관련된 사고를 했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참조함으로써 사회적 인간에 대한 과거 사람들의 고민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플라톤의 이원적 체제 사고방식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원적 사고 방식을 기본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후대의 다양한 서양사상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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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의 중세 법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상황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십자군 전쟁 즈음을 기점으로 교황의 권위가 최고에 달했지만 그 이후로는 제권과 대립하여 점점 내리막을 걷게 되는 시대적 상황이다. 그 가운데서 신학자들 스스로도 무조건적으로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이성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위의 학자들이 가지는 특징이라 보면 되겠다. 이러한 점이 정치 및 법사상에 주는 함의는 신앙과 이성을 구분하면서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것이 이후의 근대 정치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신앙, 이성에 대한 유명한 논의로 유명론과 실재론이 있다. 유명론과 실재론은 서양사 책을 보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논쟁 중 하나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유명론자들은 이름만 존재한다는 것이며, 실재론은 신이 실제 존재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고 보면 되겠다. 이름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안됌.

 

1. 둔스 스코투스

 

기본적으로 이전의 학자들이 제시했던 영원법 - 자연법  - 실정법(인정법)체제를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만 스코투스는 영원법의 개념에 대해서 부정한다. 그러나 이는 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신의 의지로 인해 별도의 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해도 될 듯 하다. 그러나 자연법은 신의 권위와 의지로부터 인정을 받은 법이 자연법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단, 인간의 의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아니며 규범의 신의 의지, 입법자의 의지 같이 유의주의적 특성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스코투스는 실정법은 자연법과 분리하여 생각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에 의한 실정법의 개념을 열어주는 의미를 가진다. 단, 자연법과 모순이 되는 실정법은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또한 중세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과 정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므로 자연법론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2. 오컴

 

오컴의 면도날로 유명하다. 오컴의 면도날은 어떤 문제의 분석을 위해서 제한된 명제만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분석철학적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물론 오컴도 신학자로 지식과 신앙 사이에서 신앙을 위한 철학을 전개했지만 이성을 일부 인정하며 국가론과 법이론에서 인간, 이성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오컴은 인간에 대한 지배권력은 언칙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정해야  하며, 그 권력이 인강 공동체의 성원(인민)에 의해 양도가 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즉, 공동체생활을 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권력을 정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도 오컴의 자연권론은 근대 자연권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는 학자도 있음. 교황과의 소유권 논쟁에서 법적인 권리와 도덕적인 권리를 구분하며 신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주관적 권리 관념)에서 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3. 마르실리오

 

스코투스와 오컴은 개론서에서도 볼 수 있는 이름인데 마르실리오는 처음 본 듯.

 

시대적 배경이 교황과 황제권의 대립이 극에 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마르실리오를 보면 이해하기가 수월해진다. 마르실리오는 교황의 권력보다는 황제의 권력(세속권력)을 더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국가의 정치적 활동 영역은 세속사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권위는 속권(인민집단)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교황권보다 세속 권력이 우위임을 주장했다. 어느 정도냐면, 정치 형태는 중요하지 않으며 인민의 동의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동의가 충분조건이라 주장한것.

 

마르실리오는 법을 신법 or 인정법으로 구분하는데 신법은 신이 담당하며, 인정법은 세속의 담당자가 처벌한다는 논리이다. 이런 식으로 황제권과 교권을 완전히 정치적, 법적으로도 분리하는 사상을 주장했다.

 

마르실리오는 이 시기의 공의회운동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공의회의 절차를 통해서 근대 공화국의 틀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하는 학자도 있다. 즉, 교회의 민주주의 운동이 세속의 민주주의 운동에 선행하는 것이라 평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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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중세로 넘어와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철학자들의 법사상에 대해서 본 파트,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 신학자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법에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관지어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양 중세 사회는 기독교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기독교 사회가 실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가였고 오늘날의 국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학자의 입장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법, 정치 등의 체제에 대해서 다룰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면 될 듯 하다.

 

단,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해할 때 대략 800년 가량의 연대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의 사상이 전개되던 사회 분위기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양 중세 기독교 사회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기 이전의 상황이었으므로 주로 외부의 세력이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있어서 방어를 하는데 적극적인 탐색과 논증을 제시했다는 점이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이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이를 집대성하고 신학의 틀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을 꾀한 온건한 신학자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시간에 배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 신앙보다 이성이 우위라고 하는 것,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하면서 신 중심의 중세 사회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근대 사회로의 이행의태동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그리스 사회의 종말을 의미하며, 중세 철학의 이념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구분하며 신의 나라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이야기했다. (이 때 그 유명한 강도떼 논증이 나옴) 여기서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천국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나라라고 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항적인 대립 구도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보았기 때문에 전쟁도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함으로써 상대방도 이익이 생긴다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정정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법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법 체계를 영원법-자연법-인정법(실정법)으로 구분했다는 것이며 인정법을 만들 때에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의 신학적 전통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들을 결합한 사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또한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법 체계를 구분하고 특히 인정법은 '이성의 명령'이라고 하여 신의 세계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만일 실정법이 정의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타락이라고 하여 이를 어떤 사람은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말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 맥락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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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사상 두번째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

 

1. 플라톤

 

플라톤의 사상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플라톤이 왜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했는가? 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것. 대략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플라톤의 철학은 형이상학적인 토대 위에서 전개가 된다는 기본 특징이 있다. 국가론을 통해서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고민했는데 사람들은 생산자와 수호자 계급으로 나누긴 했지만 신분제 계급의 측면에서 나눈 것은 아니며 능력이나 역할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목을 통치자가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철인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이중에서 지혜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플라톤은 공산제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후대의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와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스파르타의 국제에서 영향을 받는것이다. 후대의 사회주의와 다른 점은, 소유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공산주의를 주장한 것.

 

2.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다양한 분야로 전개가 되고 후대에도 다양하게 수용이 되어서 서양 사상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수용이 되면서 널리 알려짐

 

『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최고 덕목으로 보고 인간을 폴리스적 인간으로 정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법사상사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저작이므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음. 특히 정의와 형평에 관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제시함으로써 후대의 마이클 샌델등 현재의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침.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보편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눴고 특수적 정의에는 배분적 정의(같은 것은 모두 같게)와 시정적 정의(모두 다 같게)로 다시 나눴음

 

3. 스토아학파: 키케로, 세네카 등이 있음.

 

해당 교재에서는 헬레니즘 시대를 알렉산더 즉위 시기부터 로마 제정 초기까지를 헬레니즘 시대로 정의했음.

따라서 이 시기 알렉산더가 출현하면서 고대 폴리스 사회가 제국으로 전환이 되며 다른 정치환경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가운데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는 맥락에서 다양한 사상이 출현함.

 

스토아학파가 법사상적으로 미친 영향으로는 영원법-자연법-인정법 체계를 체계적으로 주장했다는 점. 즉, 실정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의 자연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는 사상적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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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수업 듣는거 기록을 남기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법사상사 과목을 듣고 있는데 대개는 서양 사상사를 공부한다고 보면 된다.

 

첫 시간은 고대사부터 시작하는데, 당연히 고대의 사상을 보면서 법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위주로 고대의 사상들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고대 폴리스 사회가 민주주의와 법에 대해 미친 영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 고대 그리스 사회의 폴리스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사회의 폴리스를 법사상사 시간에 다루는 이유는 특별하게 문헌이나 성문화된 제도 등이 남아있는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폴리스의 정치 구조를 통해서 후대에 어떠한 정치규범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기 위해서이다.

즉, 그리스 사회의 노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관습법이 형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유의미한 답을 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아테네 사회가 왕정 -> 귀족정 -> 공화정으로 오면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회, 평의회, 50인 위원회의 구성 원리와 권력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 사회의 통치 체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민회는 얼핏 이해하기로 평민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어 권력을 제한하는 오늘날의 의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의회와 다르다.

 

그리스 민주정의 최대 전성기는 페리클레스시기로 알려져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아테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이 때 페리클레스의 연설로 미루어보아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자유민들이 서로 사회적인 신분을 어떻게 인지했는가에 대해 알 수 있다. 즉, 별도의 주권이념이 보인다고 하는 것 보다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개념으로 생활속에서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2. 페리클레스 이후 시기와 소피스트

 

소피스트는 논변가, 달변가 등으로 격하되어 이이기 되고 있지만 이는 플라톤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들을 격하시킨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현실적이고 냉철한 사회분석가라고도 할 수 있다.(법은 강한 자들의 이익), '강자의 자연적인 권리' . 법사상적으로 볼 때 이들은  자연 자체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벗어나 인간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통해서 고대에서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정법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연법이 존재함을 주장하며 이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최초로 보여준 문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로, 법적인 딜레마를 꼽을 수 있다.

즉,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실제로 한 말인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사망하게 되었을 때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있어왔던 것이다. 즉, 법실증적인 견해에서 사회계약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최초의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아닌 것으로 교재에서는 해석한다.(법실증주의적으로 소크라테스는 법을 100% 지켜야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시민불복종의 경우 도망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서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 자체는 시민불복종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소크라테스가 함의하는 것은 '법의 지배'원리에 대한 이해의 화두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러고 보니 초기 리트 문제들은 역사를 공부한 법학 교수들이 문제를 다수 출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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