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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수업 듣는거 기록을 남기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법사상사 과목을 듣고 있는데 대개는 서양 사상사를 공부한다고 보면 된다.

 

첫 시간은 고대사부터 시작하는데, 당연히 고대의 사상을 보면서 법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위주로 고대의 사상들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고대 폴리스 사회가 민주주의와 법에 대해 미친 영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 고대 그리스 사회의 폴리스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사회의 폴리스를 법사상사 시간에 다루는 이유는 특별하게 문헌이나 성문화된 제도 등이 남아있는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폴리스의 정치 구조를 통해서 후대에 어떠한 정치규범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기 위해서이다.

즉, 그리스 사회의 노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관습법이 형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유의미한 답을 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아테네 사회가 왕정 -> 귀족정 -> 공화정으로 오면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회, 평의회, 50인 위원회의 구성 원리와 권력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 사회의 통치 체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민회는 얼핏 이해하기로 평민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어 권력을 제한하는 오늘날의 의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의회와 다르다.

 

그리스 민주정의 최대 전성기는 페리클레스시기로 알려져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아테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이 때 페리클레스의 연설로 미루어보아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자유민들이 서로 사회적인 신분을 어떻게 인지했는가에 대해 알 수 있다. 즉, 별도의 주권이념이 보인다고 하는 것 보다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개념으로 생활속에서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2. 페리클레스 이후 시기와 소피스트

 

소피스트는 논변가, 달변가 등으로 격하되어 이이기 되고 있지만 이는 플라톤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들을 격하시킨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현실적이고 냉철한 사회분석가라고도 할 수 있다.(법은 강한 자들의 이익), '강자의 자연적인 권리' . 법사상적으로 볼 때 이들은  자연 자체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벗어나 인간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통해서 고대에서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정법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연법이 존재함을 주장하며 이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최초로 보여준 문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로, 법적인 딜레마를 꼽을 수 있다.

즉,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실제로 한 말인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사망하게 되었을 때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있어왔던 것이다. 즉, 법실증적인 견해에서 사회계약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최초의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아닌 것으로 교재에서는 해석한다.(법실증주의적으로 소크라테스는 법을 100% 지켜야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시민불복종의 경우 도망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서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 자체는 시민불복종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소크라테스가 함의하는 것은 '법의 지배'원리에 대한 이해의 화두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러고 보니 초기 리트 문제들은 역사를 공부한 법학 교수들이 문제를 다수 출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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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