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4. 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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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기출부터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평균이 떨어지지 않고 덩달아 올라가는 걸 봐서 수험생들의 적응과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꾸준하게 응시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허수가 아니라 실수들이 늘어난게 아닐까 함.


1,2번 모두 선지에서 물어보는 패턴이 2개를 제시하고 앞은 맞고 뒤는 틀리는 식으로 배치하거나, 공통된 전제로 판단하는 식으로 답을 가려내게 했는데 이런 패턴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 문제를 풀 때 항상 주의해야겠다.

 

6번은 해고, 수사, 기소, 유죄판단 등 모든 요소를 분리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선지 판단을 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음

 

9번도 제시문에서 '상속에서 배제된 자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놓치면 문제를 틀릴 수 밖에 없다.

 

10번은 사이버몰판매중개는 사이버상의 상거래를 중개하는 것이지 실제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임대차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문제로 낸 듯 함.

 

13번은 내용 자체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적용을 할 때 있어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한 기준을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한 문제, 기준은 규칙이고 규칙을 기준으로 제시된 목적에 따라 과대포함, 과소포함, 둘다 아님을 판단해야 하는것.

 

14번은 일단 쉽게 나오는 것 부터 찾아서 소거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 때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리 4에서 원리1~3에 모두 걸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므로 이해하기가 쉬운 원리 1을 묻는 선지 ㄱ을 금방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ㄴ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이 포인트인데, B를 따질 때 다시 정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보면 어렵지 않게 풀린다.

 

16번은 ㄷ 선지의 물어보는 방식을 천천히 고민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선지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전제가 다르므로 판단이 불가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정의 능력과 의지, 인지와 상관없이 (3)의 상황이 행위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을 의미하므로 ㄷ선지가 주장하는 쟁점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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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추리논증2023. 4. 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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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40문항으로 바뀌면서 문제의 체계도 변화가 생겼다. 그 이전의 기출들의 문제가 쓸모가 없다는 아니지만 지금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법/규범문제가 증가한 것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2019년 기출부터 유심히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특히 문항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더 늘어났고, 문항당 시간 분배를 잘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못 푸는 문제가 늘어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갈 문제와 일단 도망갈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하는것도 한두문제 더 맞추는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9년 문항은 문제가 늘어나는 첫 시험이라서 그런지 이전 시험들에 있었던 이해하기조차 난해한 문항은 자제한 느낌이 든다. 

 

1번은 ㄷ선지에 '당사자 본인'.에 '그 가족'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대충 보면 단순해보이고 맞겠지 하는 사고는 추리논증에서 배제해야한다는걸 다시 알게 해주는 문제

 

2번도 말을 비틀어서 하는 전형적인 추리논증에서 쓰는 방식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읽을 때에는 선지에 을1 이런 식으로 나오므로 선지를 읽고 읽어야할 부분을 캐치하는것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될 듯 함.

ㄱ선지는 을1이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처벌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의 자해는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전제와 다르기 때문에 을1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없는 주장이 된다.

 

11번 문제 자체는 CCTV의 정의와 CCTV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별개로 보아야 함. 즉, 선지를 통해서 CCTV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 보고 이것이 CCTV일때 법률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  ㄷ선지의 경우 자동차 블랙박스도 CCTV로 본다고 하지만 비공개인 장소에 설치한 것이라 하므로, 관련된 규정의 공개된 장소의 설치는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과는 다른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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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
리트 추리논증2023. 4. 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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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풀고 난 다음 바로바로 피드백 정리해서 올려야 나도 머릿속에 더 남고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다시 보려고 하니 처음부터 쌩으로 다시 본 느낌이다. 이러면 그냥 답만 머릿속에 남고 풀면서 답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사고의 흐름이나 생각하는 방식 등은 정리하지 못하는 느낌. 문제를 풀 때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기출을 여러번 푸는게 아니라 해당 문제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낸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며,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사고 과정은 어떤 것을 요구했는가를 내 생각으로 만드는게 더 중요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공부도 무작정 하는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더 느낀다. 어린 시절 공부하는건 무조건 진도를 빼고 보자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간 오히려 공회전이 되기 쉽겠다 생각이 들었다.

 

15번은 가언조건문에 대한 개념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리트 문제는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제시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 처럼 보인다.

내용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면 A는 B이다의 조건문에서 A가 맞는다고 가정할 경우 B가 맞고 틀리는 두 가지 경우의 수 밖에 없으므로 참이나 거짓을 판단내릴 수 밖에 없다고 했으므로 선지 ㄱ,ㄴ이는 이를 따라가면 맞는 선지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이 가능하다. 즉, 제한된 사실로부터 추론을 하게 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소 모순이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정보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그게 다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러나 A는 B이다의 조건문에서 A자체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 A는 B이다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된다. 영우가 가진 정보(1번 활주로 폐쇄), 경수가 가진 정보(2번 활주로 폐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틀리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둘 다 참이라고 하거나 둘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선지도 잘 보아야 하는 것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도 질문할 수 있을 듯 하다. 

 

29번도 이런 식으로 개념의 정의로부터 사안에 정확하게 적용하여 추론하는 문제는 30번대 문제로 지금도 나올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살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슨 말장난을 하나 생각을 하다가도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문제들이 추리문제들이지 않나 싶다. 여기서도 '' 이 기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

 

ㄷ선지에 대한 것을 보면, 완전한 검사법은 위폐를 '위폐이다'로 판정할 뿐이고 결정가능한 검사법은 '위폐'를 '위폐이다', '위폐가 아니다'라고 결정한다. 즉, 완전한 검사법을 통해서 '위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위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결정가능한 검사법을 통한다고 해서 '위폐이다'. '위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추론 문제를 볼 때  A->B->C 라고 해서 이의 부정이 C->B->A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함. 문장 형식의 내용을 기준으로 추론형식으로 만들어 엄밀하게 추론하여 풀라는것 자체가 수험생에게 매우 높은 난이도의 문제라 생각이 되었을 듯.

 

31번 빈도가설 문제는 조건부확률에 대한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보아야 할듯. 해설도 이해가 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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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3. 3. 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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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출은 초반부에 맞추고 가야 하는 문제들이 문제를 그냥 주욱 따라 읽는게 아니라 중간에 머리를 한번 틀어서 생각하게 만들어 놨다는 문제가 있는 듯 하다. 5번, 6번 같은문제들

 

5번 같은 경우 문제의 기본적인 전제가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상황에서(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노동자에게 유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칙: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됨.

상황: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 결정

쟁점: 노사 결정을 뒤집을 만한 예외상황이 되는가가 되는 것 그래서 a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청구가 안된다.

b는 무조건 예외 불가이므로 청구 가능임.

 

6번도 연금 수령자, 연금 지급자. 이혼 상대방이라고 했으니 연금수령자의 이혼 상대방은 연급 지급자가 되는 것이 글로 보면 자꾸 헷갈릴 수 있다. 

 

24번에서 중요한 말은 '대응'이라는 단어인듯 싶다. 상대방 후보자가 바꾸면 다시 다른 후보자가 바꿀 수 있는데, 몇 번 바꾸고 난 다음에 더이상 바꿀 실익이 없는 상황이 균형이 되는 것이다.

 

30번을 보니까 확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난감한 듯 하다. 2018년 기출의 빈도가설 문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물론 빈도가설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이런 확률의 문제가 나오면 자주 나오는 것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제시하고 그와 다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집합을 다루는게 익숙해야 하겠다. 그래서 빨간구슬이 나올 확률을 0.5라 하면 나머지 검은 구슬 확률을 더해 1에서 확률을 뺀 것이 하얀구슬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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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추리논증2023. 3. 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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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중반의 리트 문제들은 초반에는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다가 후반부에 점점 터지는 듯한 느낌이 난다.

이때에는 초반이나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하고 못푸는 문제하고 갭이 좀 있어서 문제를 푸는 요령에 시간의 차이 등이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6번에서 지문의 <원칙>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 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엄밀하게 적용을 해야만 한다.

 

14번에서도 단어 하나가 갖는 큰 뉘앙스의 차이를 구별해야만 하는데, ㄱ선지에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과,

제시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엄연히 크게 다른 것이라는 것을 놓쳐 버린다면 문제를 틀릴 수 밖에 없다.

 

15번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오히려 ㄱ선지가 헷갈릴 수 있다. ㄷ, 즉 대전제가 맞는다 하더라도 ㄱ에서 말한 과거에 먹었던 빵과 ㄴ의 미래의 먹을 빵이 다른 것이라 하면 영양분을 제공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틀린 생각이었다. 맞다. 틀리다를 의미하는 추론의 건전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대한 타당성을 물어보는 문제라 생각하는게 더 맞는 듯 싶다.

 

30번의 경우 정답 선지의 논리에 대해서 똑바로 읽지 않아서 문제가 된 듯 하다. 즉, 놀라움의 차이와 정보의 획득량은 비례한다.

 

34번은 선지를 뽑아내는 논리의 형식이 강화약화에서 주의해야할 방식을 잘 알려주는 문제인듯 싶다. 즉, 선지에 2개씩이 나오는데 전자는 맞지만 후자와 상관이 없고, 전자는 상관이 없지만 후자는 맞고, 둘다 아니고 이런 식으로 냉철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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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의 중세 법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상황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십자군 전쟁 즈음을 기점으로 교황의 권위가 최고에 달했지만 그 이후로는 제권과 대립하여 점점 내리막을 걷게 되는 시대적 상황이다. 그 가운데서 신학자들 스스로도 무조건적으로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이성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위의 학자들이 가지는 특징이라 보면 되겠다. 이러한 점이 정치 및 법사상에 주는 함의는 신앙과 이성을 구분하면서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것이 이후의 근대 정치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신앙, 이성에 대한 유명한 논의로 유명론과 실재론이 있다. 유명론과 실재론은 서양사 책을 보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논쟁 중 하나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유명론자들은 이름만 존재한다는 것이며, 실재론은 신이 실제 존재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고 보면 되겠다. 이름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안됌.

 

1. 둔스 스코투스

 

기본적으로 이전의 학자들이 제시했던 영원법 - 자연법  - 실정법(인정법)체제를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만 스코투스는 영원법의 개념에 대해서 부정한다. 그러나 이는 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신의 의지로 인해 별도의 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해도 될 듯 하다. 그러나 자연법은 신의 권위와 의지로부터 인정을 받은 법이 자연법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단, 인간의 의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아니며 규범의 신의 의지, 입법자의 의지 같이 유의주의적 특성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스코투스는 실정법은 자연법과 분리하여 생각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에 의한 실정법의 개념을 열어주는 의미를 가진다. 단, 자연법과 모순이 되는 실정법은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또한 중세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과 정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므로 자연법론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2. 오컴

 

오컴의 면도날로 유명하다. 오컴의 면도날은 어떤 문제의 분석을 위해서 제한된 명제만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분석철학적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물론 오컴도 신학자로 지식과 신앙 사이에서 신앙을 위한 철학을 전개했지만 이성을 일부 인정하며 국가론과 법이론에서 인간, 이성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오컴은 인간에 대한 지배권력은 언칙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정해야  하며, 그 권력이 인강 공동체의 성원(인민)에 의해 양도가 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즉, 공동체생활을 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권력을 정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도 오컴의 자연권론은 근대 자연권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는 학자도 있음. 교황과의 소유권 논쟁에서 법적인 권리와 도덕적인 권리를 구분하며 신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주관적 권리 관념)에서 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3. 마르실리오

 

스코투스와 오컴은 개론서에서도 볼 수 있는 이름인데 마르실리오는 처음 본 듯.

 

시대적 배경이 교황과 황제권의 대립이 극에 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마르실리오를 보면 이해하기가 수월해진다. 마르실리오는 교황의 권력보다는 황제의 권력(세속권력)을 더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국가의 정치적 활동 영역은 세속사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권위는 속권(인민집단)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교황권보다 세속 권력이 우위임을 주장했다. 어느 정도냐면, 정치 형태는 중요하지 않으며 인민의 동의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동의가 충분조건이라 주장한것.

 

마르실리오는 법을 신법 or 인정법으로 구분하는데 신법은 신이 담당하며, 인정법은 세속의 담당자가 처벌한다는 논리이다. 이런 식으로 황제권과 교권을 완전히 정치적, 법적으로도 분리하는 사상을 주장했다.

 

마르실리오는 이 시기의 공의회운동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공의회의 절차를 통해서 근대 공화국의 틀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하는 학자도 있다. 즉, 교회의 민주주의 운동이 세속의 민주주의 운동에 선행하는 것이라 평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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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추리논증2023. 3. 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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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출은 다른 연도의 기출문제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쉬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답률을 찾아 보았더니 당장 2012년과 비교해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나 읽어내는데 복잡하게 보이는 모형이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깝게 느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단, 논쟁 문제나 논증 문제의 제시문들이 헷갈리게 느껴졌다면 의외로 틀리는게 생기겠다 싶기도 했음.

 

6번 문항에서 제시문의 기준을 안내한 대로 잡는 것이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여기서 전제에서 외국인에 대한 대우 수준은 (가)보다 (나)를 따를 때 더 낮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세번째 전제가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적용해야 선지가 이야기하는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즉, 국제 표준이 개발도상국의 내국인을 대하는 수준보다는 높다는 말.

 

11번 문항의 경우 끼워맞추기가 아니라 제시문에 제시된 단서 중에서 열쇠를 찾아서 끼워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했다. 즉, 병이 말한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부터 추론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13번 문항을 풀고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너무 쉽게만 보면 당한다는 것을 다시 알았다. 위나라 다음이 서진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를 잊고 그냥 문제에만 빠졌더니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선지도 헤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익숙한 소재라고 해서 리트에서 아는 문제라고 생각하다간 다친다.

 

뒷부분에 모형추리와 논리게임이 주주룩 나와서 문제 푸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한데 이 3문제를 맞닿았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피가 마를 것 같다. 그렇지만 33, 34번을 어떻게든 풀어내고 35번은 긴급하게 보는 것이 맞는 순서라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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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출 문제

 

6~8번의 경우 근대철학의 전개에 대한 지문으로 얼핏 보면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한 근대 철학의 사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처럼 보여도 데카르트- 스피노자 - 칸트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이성주의가 어떻게 반론에 부딪히고 강화되는가에 대해서 독일 관념론이라는 특정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초창기 문제들의 경우 문제 지문에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보인다. 즉, 6번 문제는 발문부터 해당 지문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읽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성주의 개괄 - 실러의 정치 미학 - 강령의 신화학 - 독일 관념론자로 제시되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8번 문항에서 전형적인 이항적 대립 발문을 제시하는데, 기본적으로 실러와 강령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해야만 선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각 대상들이 주장하는 궁극적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실러는 현실 공동체 구현이 궁극적 목표인데 반해 신화학에서는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본다는 점이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1번 선지와 다른 선지들이 모순이라는 점을 알겠지만 나는 나중에야 보고 알았다.

 

9번은 적용 문제로 독일 관념론자들이 강화된 이성주의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편적 자유의 이성 등을 이야기한다는 핵심만을 가지고 선지를 골라야 하는 것 같다. 

 

2010년 기출 문제에서

 

7~9번은 조선의 법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법 지문으로 봐야 하는지 인문 지문으로 봐야 하는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문제를 풀면서 어설픈 지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지문을 보면 전체적인 틀이나 흐름이 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즉, 나는 경국대전 - 속대전 체제는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수교가 쌓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전율 체제가 구비되는데 필요한 시간 지연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율체제 자체의 뜻은 첫 문단에 설명이 되어 있듯이 단순하게 전율체제는 대명률 - 국전(경국대전을 비롯한 수교, 등록 등 국내법) 이원화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전율체제가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는 간단한 전제를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8번에 2번이 정답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09년 기출에서

 

29~31번은 미학에 관련된 것으로 이후의 기출에도 자주 출몰하는 헤겔의 미학를 주제로 나왔다. 29~30번은 무난히 답을 찾을 수 있지만 31번에서 헷갈리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곱씹어보니 지문에 핵심 부분(헤겔의 미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제시문에서 이야기하는 헤겔의 미학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술이란 1. 절대적 진리의 구체적 형상화, 2. 예술의 형식은 이성의 욕구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즉, 예술은 절대적 진리를 구체화 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인 부분으로는 진리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오페라'라는 특정 양식 자체에 대한 것은 예술의 본래적 가치인 진리 구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3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발문이 '헤겔'의 평가이므로 헤겔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답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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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추리논증2023. 3. 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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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가 초창기에는 평가원에서 내다가 법전원으로 출제 기관이 이관이 되었고, 그리고 2020년 이후의 리트와 그 이전의 리트도 문제 형식 등의 차이가 꾸준하게 있어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창기 문제들의 경우 별로 중요도가 부각되지 않는 점도 있었고, 그간 그래서 풀어보지 않고 있다가 초창기 문제들도 한번 풀어 봤다.

 

그런데 의외로 문제의 논리 구조나 형식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들이 명확하게 추리-논증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유형이 친절한 느낌도 있고, 봐야 하는 정보량도 현재으 리트에 비해서 적으므로 형식에 익숙해지기 좋은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후의 리트와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 모형추리 같은 것은 한번쯤 봐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의 리트 문제들의 경우 추리나 논증이나 핵심내용의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인데 이 때 초창기 시험의 경우 형식추리가 여러개가 나오는 등 맥락이 아니라 수학 문제 풀듯이 푸는 유형이 다수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전공을 했다면 더 유리할 법한 문제들도 나오는데 사실 논리학이나 철학 문제도 해당 주제에 익숙하면 훨씬 더 유리한 느낌이라 생각이 든다.

 

제시문의 내용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누고 하나씩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여러개 나오는데, 모형 추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풀이구조이므로 익숙해질때까지 풀어 보는게 좋을 듯 하다.

2차 1번, 5번, 6번, 10번,17번이 그런 유형의 문제일 만큼 모형추리가 다수 나왔는데 요즘 리트에서는 이정도까지 나오지는 않는 듯 하다.

2차 3번, 8번, 9번같은 경우 수리추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와꾸를 짠 다음 참을성있게 하나씩 잘 계산하면서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들어간다고 불안해하는순간 우왕좌왕이 되는 듯 하다.

 

논증문제는 대개 평이했는데, 11번 문제에서 반론을 물어 보는 문제치고는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제의 경우 4번 선지가 전형적인 반론의 논증인 a ^ ~b가 존재한다 논리로 반박을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1차 예시문항도 형식추리를 요구하는 문항이 1,2번이 있는데 오히려 내용을 신경쓰면 틀릴 수 있으므로 요즘 트렌드와 잘 맞지 않는 문제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간단한 형식추리를 할 수 있어야겠다. 

 

6번 논증에서 생각이 든 것은 어떤 지시어를 말할 때 ''을 붙이는 것과 안붙이는 것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어'같이 이렇게 작은따옴표가 들어가는 단어나 문장과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작은따옴표를 붙이지 않은 문장은 사고의 범위가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선지나 문항을 볼 때 작은 부분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 내므로 나온다면 신경써서 살펴 보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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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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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중세로 넘어와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철학자들의 법사상에 대해서 본 파트,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 신학자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법에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관지어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양 중세 사회는 기독교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기독교 사회가 실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가였고 오늘날의 국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학자의 입장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법, 정치 등의 체제에 대해서 다룰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면 될 듯 하다.

 

단,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해할 때 대략 800년 가량의 연대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의 사상이 전개되던 사회 분위기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양 중세 기독교 사회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기 이전의 상황이었으므로 주로 외부의 세력이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있어서 방어를 하는데 적극적인 탐색과 논증을 제시했다는 점이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이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이를 집대성하고 신학의 틀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을 꾀한 온건한 신학자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시간에 배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 신앙보다 이성이 우위라고 하는 것,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하면서 신 중심의 중세 사회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근대 사회로의 이행의태동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그리스 사회의 종말을 의미하며, 중세 철학의 이념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구분하며 신의 나라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이야기했다. (이 때 그 유명한 강도떼 논증이 나옴) 여기서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천국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나라라고 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항적인 대립 구도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보았기 때문에 전쟁도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함으로써 상대방도 이익이 생긴다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정정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법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법 체계를 영원법-자연법-인정법(실정법)으로 구분했다는 것이며 인정법을 만들 때에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의 신학적 전통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들을 결합한 사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또한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법 체계를 구분하고 특히 인정법은 '이성의 명령'이라고 하여 신의 세계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만일 실정법이 정의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타락이라고 하여 이를 어떤 사람은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말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 맥락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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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