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추리논증2023. 4.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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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보다 난이도가 다시 올라갔다는 생각이 든다. 2021년부터는 형식적 추리가 아니라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어들에 대한 이해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하는 식으로 엄밀한 추리와 논증에 필요한 개념들이 더 심화되게 요구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어떠한 개념에 대한 학습이나 사전 지식이 아예 없으면 단시간에 제시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래서 리트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랜 시간 꾸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이제 20살부터 시작하는 대학생들이라면 깊고 넓은 독서를 1학년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는게 유리할 듯 하다.

 

2번 문제를 보면 ㄷ선지에 전제로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제'라는 단어가 선지에 자주 나오니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전제로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해당 주장이 있어야만 주장이 성립을 하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제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 주장이 없어도 그대로 논증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만일 성립한다면 필요없는 전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번 문제는 음란물을 저작권법 상 저작물로 볼 것인가를 보는 것이 쟁점이므로 ㄷ 선지는 음란성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명제가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제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조문 적용 문제들이 별도의 조항이나 내용을 두고 예외조항을 만들어 두는 것을 계속 내므로 이 부분은 꼭 문제를 읽으면서 놓지지 말도록 해야 한다. 5번 같은 경우도 제1도 3항에 '다만'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 처럼.

 

7번, 9번 문항을 통해서 '준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듯함 조문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

 

8번은 직관이나 상식을 벗어난 순서로 조문을 적용할 것을 시키는 식으로 수험생의 혼란을 유발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할 듯 하다.

 

13번의 선지에서도 충실하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따라 나온다라는 표현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기출을 여러번 보았는데도 어떤 경우에 이러한 선지가 나왔을 때 혼동이 된다 느끼기도 하는 것 같다. 따라 나온다는 결국 함축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ㄱ선지에서 A의 주장은 경찰의 사전 처벌이 정당화 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전제로 갑은 과속할 것을 알고있고, 경찰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경찰이 갑이 오늘 과속할 것을 알고 있지 않다고 직접적인 전제를 부정한다면 당연히  A의 추리에 대한 기본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따라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33번에서도 어떤 전제를 가지고 논증을 할 때 해당 전제로부터 따라 나오는지에 대해서를 검토해본 것이다. 이 문제의 경우 정의, 동그라미 ㄴ, C가 E의 원인이라면 E는 C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라는 조건의 조합을 잘 보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함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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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
카테고리 없음2023. 4. 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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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기출부터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평균이 떨어지지 않고 덩달아 올라가는 걸 봐서 수험생들의 적응과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꾸준하게 응시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허수가 아니라 실수들이 늘어난게 아닐까 함.


1,2번 모두 선지에서 물어보는 패턴이 2개를 제시하고 앞은 맞고 뒤는 틀리는 식으로 배치하거나, 공통된 전제로 판단하는 식으로 답을 가려내게 했는데 이런 패턴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 문제를 풀 때 항상 주의해야겠다.

 

6번은 해고, 수사, 기소, 유죄판단 등 모든 요소를 분리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선지 판단을 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음

 

9번도 제시문에서 '상속에서 배제된 자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놓치면 문제를 틀릴 수 밖에 없다.

 

10번은 사이버몰판매중개는 사이버상의 상거래를 중개하는 것이지 실제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임대차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문제로 낸 듯 함.

 

13번은 내용 자체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적용을 할 때 있어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한 기준을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한 문제, 기준은 규칙이고 규칙을 기준으로 제시된 목적에 따라 과대포함, 과소포함, 둘다 아님을 판단해야 하는것.

 

14번은 일단 쉽게 나오는 것 부터 찾아서 소거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 때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리 4에서 원리1~3에 모두 걸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므로 이해하기가 쉬운 원리 1을 묻는 선지 ㄱ을 금방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ㄴ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이 포인트인데, B를 따질 때 다시 정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보면 어렵지 않게 풀린다.

 

16번은 ㄷ 선지의 물어보는 방식을 천천히 고민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선지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전제가 다르므로 판단이 불가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정의 능력과 의지, 인지와 상관없이 (3)의 상황이 행위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을 의미하므로 ㄷ선지가 주장하는 쟁점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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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
리트 추리논증2023. 4. 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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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40문항으로 바뀌면서 문제의 체계도 변화가 생겼다. 그 이전의 기출들의 문제가 쓸모가 없다는 아니지만 지금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법/규범문제가 증가한 것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2019년 기출부터 유심히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특히 문항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더 늘어났고, 문항당 시간 분배를 잘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못 푸는 문제가 늘어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갈 문제와 일단 도망갈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하는것도 한두문제 더 맞추는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9년 문항은 문제가 늘어나는 첫 시험이라서 그런지 이전 시험들에 있었던 이해하기조차 난해한 문항은 자제한 느낌이 든다. 

 

1번은 ㄷ선지에 '당사자 본인'.에 '그 가족'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대충 보면 단순해보이고 맞겠지 하는 사고는 추리논증에서 배제해야한다는걸 다시 알게 해주는 문제

 

2번도 말을 비틀어서 하는 전형적인 추리논증에서 쓰는 방식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읽을 때에는 선지에 을1 이런 식으로 나오므로 선지를 읽고 읽어야할 부분을 캐치하는것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될 듯 함.

ㄱ선지는 을1이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처벌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의 자해는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전제와 다르기 때문에 을1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없는 주장이 된다.

 

11번 문제 자체는 CCTV의 정의와 CCTV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별개로 보아야 함. 즉, 선지를 통해서 CCTV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 보고 이것이 CCTV일때 법률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  ㄷ선지의 경우 자동차 블랙박스도 CCTV로 본다고 하지만 비공개인 장소에 설치한 것이라 하므로, 관련된 규정의 공개된 장소의 설치는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과는 다른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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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