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추리논증2023. 3. 17. 15:34
728x90

리트가 초창기에는 평가원에서 내다가 법전원으로 출제 기관이 이관이 되었고, 그리고 2020년 이후의 리트와 그 이전의 리트도 문제 형식 등의 차이가 꾸준하게 있어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창기 문제들의 경우 별로 중요도가 부각되지 않는 점도 있었고, 그간 그래서 풀어보지 않고 있다가 초창기 문제들도 한번 풀어 봤다.

 

그런데 의외로 문제의 논리 구조나 형식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들이 명확하게 추리-논증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유형이 친절한 느낌도 있고, 봐야 하는 정보량도 현재으 리트에 비해서 적으므로 형식에 익숙해지기 좋은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후의 리트와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 모형추리 같은 것은 한번쯤 봐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의 리트 문제들의 경우 추리나 논증이나 핵심내용의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인데 이 때 초창기 시험의 경우 형식추리가 여러개가 나오는 등 맥락이 아니라 수학 문제 풀듯이 푸는 유형이 다수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전공을 했다면 더 유리할 법한 문제들도 나오는데 사실 논리학이나 철학 문제도 해당 주제에 익숙하면 훨씬 더 유리한 느낌이라 생각이 든다.

 

제시문의 내용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누고 하나씩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여러개 나오는데, 모형 추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풀이구조이므로 익숙해질때까지 풀어 보는게 좋을 듯 하다.

2차 1번, 5번, 6번, 10번,17번이 그런 유형의 문제일 만큼 모형추리가 다수 나왔는데 요즘 리트에서는 이정도까지 나오지는 않는 듯 하다.

2차 3번, 8번, 9번같은 경우 수리추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와꾸를 짠 다음 참을성있게 하나씩 잘 계산하면서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들어간다고 불안해하는순간 우왕좌왕이 되는 듯 하다.

 

논증문제는 대개 평이했는데, 11번 문제에서 반론을 물어 보는 문제치고는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제의 경우 4번 선지가 전형적인 반론의 논증인 a ^ ~b가 존재한다 논리로 반박을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1차 예시문항도 형식추리를 요구하는 문항이 1,2번이 있는데 오히려 내용을 신경쓰면 틀릴 수 있으므로 요즘 트렌드와 잘 맞지 않는 문제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간단한 형식추리를 할 수 있어야겠다. 

 

6번 논증에서 생각이 든 것은 어떤 지시어를 말할 때 ''을 붙이는 것과 안붙이는 것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어'같이 이렇게 작은따옴표가 들어가는 단어나 문장과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작은따옴표를 붙이지 않은 문장은 사고의 범위가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선지나 문항을 볼 때 작은 부분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 내므로 나온다면 신경써서 살펴 보도록 해야겠다.

 

 

728x90

'리트 추리논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기출을 풀고 나서  (0) 2023.04.16
2017년 기출을 풀고 나서  (0) 2023.03.27
2011년 기출을 풀고 난 다음  (0) 2023.03.20
2009년 기출을 풀고 나서  (0) 2023.03.15
2010년 기출을 풀고  (0) 2023.03.09
Posted by 런닝보이
728x90

본격적으로 중세로 넘어와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철학자들의 법사상에 대해서 본 파트,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 신학자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법에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관지어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양 중세 사회는 기독교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기독교 사회가 실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가였고 오늘날의 국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학자의 입장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법, 정치 등의 체제에 대해서 다룰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면 될 듯 하다.

 

단,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해할 때 대략 800년 가량의 연대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의 사상이 전개되던 사회 분위기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양 중세 기독교 사회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기 이전의 상황이었으므로 주로 외부의 세력이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있어서 방어를 하는데 적극적인 탐색과 논증을 제시했다는 점이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이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이를 집대성하고 신학의 틀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을 꾀한 온건한 신학자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시간에 배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 신앙보다 이성이 우위라고 하는 것,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하면서 신 중심의 중세 사회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근대 사회로의 이행의태동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그리스 사회의 종말을 의미하며, 중세 철학의 이념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구분하며 신의 나라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이야기했다. (이 때 그 유명한 강도떼 논증이 나옴) 여기서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천국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나라라고 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항적인 대립 구도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보았기 때문에 전쟁도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함으로써 상대방도 이익이 생긴다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정정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법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법 체계를 영원법-자연법-인정법(실정법)으로 구분했다는 것이며 인정법을 만들 때에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의 신학적 전통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들을 결합한 사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또한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법 체계를 구분하고 특히 인정법은 '이성의 명령'이라고 하여 신의 세계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만일 실정법이 정의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타락이라고 하여 이를 어떤 사람은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말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 맥락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겠다.

728x90
Posted by 런닝보이
리트 추리논증2023. 3. 15. 16:33
728x90

 

09년, 10년, 예비시험 문항들은 푼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정도는 풀어 보는 것이 좋을 듯 하여 풀고 있다.

초창기 문제들의 경우에는 당연한 말인것 같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문제들에 비해서 정보량이 적고 문항이 정형화가 되어 있으며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을 꾸준하게 준비한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 할수 있겠다.

 

09년 기출을 풀고 나서 크게 느낀점으로는 단순하게 수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 간단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열쇠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했던 것이 있었다는 점이고, 수식을 세울 때 숫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넣어야지 무턱대고 제시문상의 숫자들을 배치하다가는 오히려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다. 또한 모형추리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유형을 더 접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번, 4번, 24번이 논리적 동치를 묻는 문항일 정도로 비슷한 유형이 3개나 나왔는데 요즘 기출에는 이럴 일이 없을 듯 하다.

결론을 바탕으로 빈 공간을 찾는 연습을 하되 중간에 경우의 수가 나뉘면 꼼꼼하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6번, 12번, 26번 같은 문제는 소재가 약간 다르지만 모형추리를 묻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6번의 경우에는 무승부가 없다는 말을 열쇠로 삼아서 조건을 추리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겠다.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보아야 하는데 사실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우의 수를 구분하는 것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쉽지않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익숙한 문항들에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12번도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일일히 볼 수 밖에 없는 문항이다.

 

26번은 생소한 고전 인문 주제를 소재로 한 모형추리인데 이러한 추리의 형태는 다른 소재로도 나올 수 있을 듯 하다. 하지만 소재 자체는 요즘 리트에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리트 문제들은 인문쪽에 관심이 많은 법학교수들이 주로 들어간 것 같은 소재들이 자주 나온다. 이 문제에서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은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술해 즉, 자 묘 오 유, 4해에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부터 이해를 못했더니 헤매이는 상황이 되었다.

 

5번,8번,  25번, 28번은 수리추리인데 5번과 28번을 하면서 방정식을 세울 때 항을 엄밀하게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17번, 31번 같은 경우 지금도 초반부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항 유형이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31번은 법조문에 대한 문제에서 정확하게 법조문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바운더리 쳐놓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17번 문제도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정리하는 식의 문제로 이후의 기출에도 나오는 유형이다. 

 

34번 문제는 민법의 개념내용을 적용하는 문제로 보이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법조문 적용을 요구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참고해둘 만듯 싶다. 즉, 짜고 한 거래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는가?를 기준으로 선지를 잘 검토해야 한다는 말.

728x90

'리트 추리논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기출을 풀고 나서  (0) 2023.04.16
2017년 기출을 풀고 나서  (0) 2023.03.27
2011년 기출을 풀고 난 다음  (0) 2023.03.20
리트 예비시험 문제들을 풀고 나서  (0) 2023.03.17
2010년 기출을 풀고  (0) 2023.03.09
Posted by 런닝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