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추리논증/추리2022. 11. 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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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추리(법,규범)

-발문:  A국 법원의 입장.  A국 법원의 입장을 추론할 때 글의 내용에서 절대 벗어난 것이나 추론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면 안됌(함축 및 귀결의 기본)

-선지 확인

1번 선지는 1951년 12월의 판결로 미루어 보아 정당한 판결로 인정되었고, 1955년 재심을 구한 판결에서도 이전의 판결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음.

3번 선지는 기본적으로 A국 법원은 혐의만 있어도 근로자가 '신뢰'를 잃었다고 보고 있고 이는 해고에 적법한 이유라고 이유를 명시함.

4번 선지는 위의 질문과 함께 보아 신뢰 관계를 고려한다고 보아야 함.(근로관계의 지속을 위해서 신뢰가 필요)

5번 선지는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신뢰관계를 잃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라고 1951년 12월 판결에서 판단하여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

 

정답 : 2번 1951년 12월 판결의 기준이 해고 통고, 1955년 판결에서 기준으로 삼은 것은 1954년의 무죄 판결이 난 시점이 아니라 1951년의 판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만일 1955년 판결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했으면 무죄가 발생한 시점이 정당성의 판단 기준이 되었을 것.

 

코멘트: 이 문제는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들이 명백하게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번을 고르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2번에서 단순히 '해고 통고 시 '라는 단어에 집착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것 같다. 해고를 언제 인정받았다는거지? 하는 것이 출제 의도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A국 법원의 입장이라고 하니 A국 법원의 판결들을 기초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같다. 또한 앞부분에서도 A국 법원이 명확하게 나치동조의 혐의만 있어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니, 정말로 해고가 언제 정당화 된거지? 라는 부분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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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
일상2022. 11. 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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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건 기록밖에 없는 듯 하다.

나이먹으니 과거에 쌓았던 기억도 흐려지고, 새롭게 들어오는 기억도 희미하게 들어오는데

문득 과거에 있었던 블로그 로그인하니 그땐 그랬구나 하는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서 다들 일기도 쓰고, 사진도 남기고 하는건가보다.

대학 시절에 역사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몰랐던 걸 보면

역시나 기본이 안되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망각하지 않게 기록을 남기며 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리트를 공부하는 김에 블로그에다 공부했던 것을 남겨보려고 한다.

법전원, 변호사 까짓거 거 한번 해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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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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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출제 의도: 6.25전쟁의 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가
해설 : 6.25전쟁의 개념을 넘어서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른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쟁이 남기는 일반적인 폐해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문제가 도덕문제나 국어 문제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도 단순하게 인물이름이나 사건 이름을 묻는 문제보다는 조금 고차원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기타 추가 설명: 현대사의 주요 사건의 개요, 원인,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아마 초졸검정고시 수준에서는 6.25전쟁, 4.19혁명, 6월 항쟁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함. 




위 문제의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문제 해설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음껏 이용하는 것은 환영하나
무단 복사 혹은 상업적 이용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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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닝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