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로 제출한 내용
[문 1]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30점).
1. 서론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 C&C데이터센터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데이터센터의 특성 상 복잡한 전기 시설과 엄청난 열기를 배출하는 서버들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상당히 큰 규모로 번졌고 데이터 서버들이 전기가 끊기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 서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91.2%인 4743만명(2022년 초 기준)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데이터들이 상당 수 였고, 이에 카카오톡과 카카오 계열사들의 서비스들이 약 1주일간 먹통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화와 문자를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일상적인 연락을 카카오톡으로 하며, 업무는 네이버 메일 등으로 하는 등 전 국민이 이들 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당하다. 또한 이들 포털사이트들의 공격적인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하여 단순히 카카오톡과 네이버 외에도 연결된 산업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sns로그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타 기업들 서비스 이용 불가 등). 카카오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유료 서비스들에 대해 손해의 정도를 산출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반해 직접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결제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은 반강제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며 해당 기업인 카카오도 이러한 상황에 따른 수혜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카카오톡 자체는 무료 서비스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무료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무조건 없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이용자의 이용 패턴에 따라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소비자법’이라는 과목의 내용에 맞게 해당 과목의 관점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을 살펴보고 이의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카카오톡 먹통 사태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사건에 대하여 카카오톡이 내놓은 실제 대책과 손해배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보겠다. 이후 구체적으로 법적 구제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소비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해당 사건에서 소비자의 범위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본 뒤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제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리해보겠다.
이렇게 법적 구제의 방법을 살펴보고 후속 대책으로 나온 소위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소비자 구제와 관련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현실 속에서 소비자로써 사업주의 유책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는 요령 등에 대해 조금 더 풍부한 법적 지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본론
1)카카오 먹통 사태(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의 개요
(1)화재 발생과 진화
2022년 10월 15일 15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소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최초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함과 동시에 화재 진압을 위해서 데이터센터 전체 전원이 차단되었고, 이에 카카오톡 서비스와 일부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먹통이 되었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즉각 대응하여 화재를 진압했으나 지하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전기장치들이 가득한 시설 때문에 8시간 뒤인 오후 11시 46분 경이 되어서 모두 진화가 가능했다. 피해는 그나마 다행히 서버가 있는 전산실로 번진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소실되지 않아서 전원이 다시 공급이 되면 저장된 데이터 자체는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2)이후의 복구과정
화재가 진압된 직후 곧바로 복구 과정에 돌입했으며,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복구하는 과정의 시간이 오래 걸려 카카오에서는 서버의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간접 복구 등의 방법을 통해 순차적인 복구를 시도했다. 이후 10월 17일 카카오는 자체적으로‘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전사적 대응에 나섰으며, 10월 19일 해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카카오 대표이사 남궁훈이 사퇴했다. 카카오측은 화재가 발생한 뒤 5일이 지난 10월 20일 오후 11시에 모든 데이터가 복구되었음을 선언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2022년 10월 16일 사태 후속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재난상황실을 가장 상위 단계의 대응 수준인 장관 주재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 격상하고 해당 기업들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실태 점검과 사후 수습에 나섰고, 10월 21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동시에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9일간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아 피해액 산출 작업에 들어갔다.
(3)복구 이후 카카오측의 대응
이후 2022년 11월 14일 구체적인 피해 회복과 보상을 위해서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1015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을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12월 7일에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전 카카오 대표이사 남궁훈을 키노트 연사로 초청하여 사태에 대해 개발자 회의를 통해‘카카오의 다짐’이라는 반성문 형식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추후 후속 대책으로 2023년 1월 5일 무료서비스 보상방안으로 이모티콘 3개 3개월 무료 이용 및 톡서랍 서비스 1개월 무료 이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데이터 센터 백업을 위해서 안산 한양대 카카오센터를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카카오 측의 보상방안 내용
(1)카카오의 보상 내용
카카오측이 1015피해지원 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보상책은 다음과 같다.
<표 2> 1015 피해지원 협의체 통해 도출된 지원 원칙
일반 이용자 | 비즈니스 파트너 |
전체 이용자 대상의 일괄 지원 - 이모티콘 3종 지급 (1종 영구, 2종 90일 사용) |
피해 접수한 소상공인 대상의 일괄 지원 - 피해 규모 30만원 이하는 현금 3만원,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는 현금 5만원 지급 -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가능한 무상 캐시 5만원 지급 |
* 카카오는 협의체 합의 사항 외에 메이커스 감사쿠폰 2종,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 제
기본적으로 일반 서비스 이용자와 카카오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 비즈니스 파트너로 나눠서 보상 체계를 다르게 했다. 일반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 또한 무료 이용자 전체에게 카카오톡 이용 시 무료 이모티콘 1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2종은 90일간 제공했으며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종인 톡서랍 서비스 1개월 무료 이용, 소셜 네트워크 쇼핑 서비스인 메이커스 쿠폰 2종을 제공했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 등 비즈니스 파트너의 경우 손해를 본 피해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30만원 이하는 3만원, 3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는 5만원, 그 이상은 별도 협의를 거쳐 배상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별도의 플랫폼을 설치하여 카카오를 이용한 광고 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5만원을 발급했다.
카카오 계열사들도 별도로 구제책과 보상책을 내놓았다. 카카오게임즈는 제휴 PC방 지원 사업책을 발표하고, 무료코인을 매장에 지급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회원들에게 장애 발생 시간 3배의 이용료를 포인트로 지급하고 장애 기간 동안 발생한 가맹택시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며, 대리기사들에게 최대 1만원의 교통 지원금을 제공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이용자에게 플랫폼당 3천캐시를 지급했다. 카카오페이는 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사업 활성화 계획 및 여러 마케팅 활동 지원을 제시했다.
(2)카카오 보상 대책에 대한 문제점
①일반이용자에 대한 대책의 문제
약관의 보상 대상에 있는 일반 무료 이용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았다. 카카오 이용자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이며 앱 내부 결제 시스템인 카카오톡 이용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들이 카카오톡 먹통사태로 인해서 입은 유무형의 피해는 아예 패싱 수준으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오히려 멜론이나 카카오 웹툰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우 피해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메신저의 특성 상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손해의 정도가 각기 다르고 경우에 따라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가 더 높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이용자들 전체에게 제공되는 이모티콘과 톡 서랍 서비스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이용자도 많을뿐더러 오히려 기간이 지나고 난 뒤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유료 구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라 카카오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라고 하는 미끼 광고 수준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②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보상책의 문제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보상책도 여러 비판을 받았다. 손해액의 10%를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안은 당연히 적은 수입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소상공인들에게 부족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액수이다. 특히 카카오 먹통 사태가 주말에 발생했기 때문에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타격이 막대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 여겨지지 않았다. 또한 현금을 지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의 정도와 기준에 대한 문제도 발생했다. 단순히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따진 손해액과 실제 유무형의 손해의 괴리는 물론이고, 손해배상액 산출을 위한 일괄적인 기준 적용이 힘들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카카오플랫폼을 통해서 하던 사업을 통해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했다.
③카카오 서비스 약관의 문제
카카오는 손해배상의 과정에서 자사의 서비스 약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기본 약관인 카카오 통합 서비스 약관, 일반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멜론, 택시 및 대리기사 등의 소상공인들이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약관을 살펴보았다.
카카오 통합 서비스 약관 제 15 조 (손해배상) ①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CP(Contents Provider)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된 여러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된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2.여러분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4.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5.제3자가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6.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7.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 8.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 16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 또는 서비스는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여러분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자 : 2022년 12월 22일 시행일자 : 2023년 1월 9일 |
멜론 서비스 약관 제21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서비스의 결함에 의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내용인 콘텐츠가 손상, 훼손, 삭제되어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회원에게 해당 콘텐츠의 복원 또는 멜론캐시의 적립 등으로 배상합니다.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서비스의 이용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회사는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의 관련 규정 및 기타 상관례를 따릅니다. ② 고객이 이 약관의 이용 제한 관련 각 규정에 근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이 보유한 모든 디지털콘텐츠의 사용권은 상실되며 회사는 해당 디지털콘텐츠의 구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원이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멜론캐시 또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멜론캐시 또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회사의 관리영역이 아닌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신서비스 등의 장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회원이 멜론캐시 또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 서비스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이 사이트에 게재한 리뷰, 평점 등 게시물의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멜론캐시 또는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상 콘텐츠분쟁 조정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와 회원 간의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③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
카카오 모빌리티 약관 제5장 기타 제21조 (손해배상) 회원이 관련법령 또는 본 약관 및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 등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카카오 T 또는 카카오 T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회사는 카카오 T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불만사항 등의 처리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카카오 T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회사와 회원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
이용 약관을 통해 살펴 본 문제점으로 다음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약관의 내용에 따른다고 명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가 되지 않아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대한 자본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이기에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불리한 약관이 되는 내용이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카카오 측의 과실로 인해서 이용 중 중대한 손해를 받은 것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어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약관에 명확한 환불 조치 및 실비 배상이 명시되지 않았다. 도리어 카카오 엔터의 약관에서는 자사 캐쉬로 보상을 할 수도 있다고 명시를 해놓아 다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도록 약관을 구성하고 있다.
셋째,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책임을 제한 시켜 놓았다. 그러나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성격이 짙은 서비스를 다수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 무형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지 않도록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결국 카카오측의 자체 약관만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손해배상의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분쟁 상황에서는 기타 관계법령 및 상관습법등의 외부 법령과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3)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
지금까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개요와 카카오사의 보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단락에서는 해당 사태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하고, ①직접 배상 요구 ②소비자 피해 구제 기관을 통한 조치 ③민사적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방법 ④기타 구제 방법의 모색으로 나눠서 방법 및 문제점을 정리해 보겠다.
(1)카카오 약관에 따른 자체 배상, 소비자의 직접 배상 요구
중간에 다른 주체가 개입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카카오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카카오가 이에 응하여 배상액을 협의하고 그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 혹은 카카오가 자발적으로 배상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배상하는 방법이 있다.
해당 방법의 장점은 가장 단순하며 쉽고, 특별한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법적 개입으로 인한 절차상의 시간 지연과 중간에 다른 이해관계가 작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또한 소비자의 배상요구에 카카오가 응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에 비해서 사안이 신속하게 정리되고 만족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온전히 배상을 받기 힘들다. 이는 카카오라는 대기업과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라는 대립 구도에서 나오는 구조적 문제이다. 첫째, 피해원인 규명과 손해배상 액수의 측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카카오 화재 사태는 1차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SK C&C데이터 센터에게도 과실이 있으며,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이라면 배터리 제조 회사의 책임과실이 더해질 수도 있다. 하나의 개인 소비자가 이러한 원인관계를 모두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란 불가능에 가까으며 결국에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게 되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고, 관련이 있는 기업들끼리는 서로 미루게 될 수 밖에 없다. 둘째, 대기업의 기업 생태 구조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귀를 기울이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이다. 기업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부서를 돌며 소극적인 일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카카오의 임원급 인사가 사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 일처리를 지시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직접 요구를 통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도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탓에 소비자가 스스로 배상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셋째, 카카오의 약관 상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그대로 배상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앞서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소비자 약관을 살펴 보아도 서비스 이용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는 것이며,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자체적인 약관에 따른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체적인 손해배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2-25호)」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먹통 시간의 3배 보상 정도를 명시하여 카카오 사태같이 광범위한 피해 사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기에 부족하다.
(2)소비자 피해 구제 기관으로의 진정
위처럼 기업에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직관적이고 신속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가 직접 손해액을 산출하여 요구하는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을뿐더러 기업이 그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 그러면 이후의 방법으로 여러 소비자 구제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다. 다만, 직접 배상을 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보상을 요구했다는 기록과 함께 기업의 회신 및 회신이 없다면 회신이 없다는 증거 및 미 보상 시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사항에 대해 통보하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①소비자단체 및 한국 소비자원에 의한 조정 신청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는 18개의 소비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들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한 구제 신청 및 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을 통해서도 상담 및 구제 신청과 조정 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구제운동을 하면서 노하우와 정보를 쌓아 왔고, 개인보다 더 전문성 있게 구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소비자를 대리하여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소비자가 다른 생업을 하면서 피해 구제에만 몰두하지 않고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소비자단체도 합의 사항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며 손해배상을 위한 강제이행의 방법은 없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중간에 어떻게 배상 조정 과정이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알기 힘들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폐업 혹은 부도가 되었거나 기타 영업상 영리활동중 발생한 분쟁(법적 소비자의 범위 밖에 있는 소비자) 등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
②소비자분쟁조정, 통신 분쟁 조정제도 등 조정제도 활용
위와 같이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에 의한 구제절차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쉽게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소비자분쟁조정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제65조~제68조에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신청, 절차, 중단, 효력 등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피해 범위가 넓다면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가기도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시험 및 검사, 양 당사자 진술 및 관계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조정결정을 내린다.
카카오 사태의 경우 카카오가 통신업에도 해당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된 인터넷 기사를 살펴보면 해당 제도의 활용이 실제로는 미비한 편이며 조정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원도 부족한 상태이다.
해당 과정은 조정이 성립이 된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소비자기본법」제67조제4항) 집행권원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령에 조정의 기한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소송과 다르게 비용이 무료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심리적 부담을 적게 가지며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이 불성립 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 조정이 불성립 시 소송절차를 통해 사건의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3)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①민사 소액사건 심판
「소액사건심판법」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르면 민사사건 중 3천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카카오 사태로 인하여 손해를 본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라고 판단이 된다면 민사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해볼 수 있다. 단, 소의 변경, 반소, 변론 병합 등의 이유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이 아니게 된다.
「소액사건심판법」제8조에 따르면 소액사건을 신청하기 위해서 본인 혹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대리하여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액사건 심판의 절차로는 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이행을 권고하며, 2주 내로 이의신청 시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이행권고에서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대개 1회의 변론으로 진행하며 변론과 동시에 판결선고를 할 수 있다.
②민사 지급명령(독촉절차)
소비자는「민사소송법」제 462조에 따라 민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가 적합하다 판단하면 지급명령을 내리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채권자가 소제기신청 혹은 법원이 소송절차로 부치게 된다면 소가 제기된 시점에 소급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 지급명령도 확정된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③민사조정
「민사조정법」제2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 일방 중 한명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 심리중인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호부하면 민사 조정의 방법이 개시된다. 조정기일이 결정되면 통지가 되며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화상통신 등을 통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민사조정이 성립이 되면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④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기본법」제70조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침해가 계속된다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 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의 손해배상을 받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해당 피해 행위를 중단하거나 금지시키는 정도만 청구를 할 수 있기에 카카오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
⑤민사소송
이상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민법」,「민사소송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해 정식으로 소제기를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만약 재판을 이길 경우 재판비용도 청구할 수도 있고, 원하는 청구 취지 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첫째, 비용과 시간 및 노력이 과도하게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소 제기를 하기 위해서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출혈이 생긴다. 또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만일 3심까지 다툼이 진행이 된다면 최소 1~2년에서 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기약 없는 싸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법률 비전문가가 전문적 법률 절차를 수행하기 곤란하다. 소비자들은 대개 법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재판에 가게 되는 이상 법적 개념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리에 따라 이를 입증하도록 풀어낼 수 있을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어쩔 수 없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자신의 전문적 분야 및 정보와 기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사안이 커지면 대형 로펌도 선임하여 적극 방어가 가능한 등 기본적인 체급이 맞지 않는다. 셋째, 법리 상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불리한 부분이 다수이다. 일례로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범위를 좁게 잡는다. 이는 플랫폼, sns를 위주로 소비를 하기도 하는 오늘날 소비자의 형태를 따라오지 못하는 일반법령이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소비자를 통해서도 사업자는 이익을 얻는 시대이므로 손해의 기준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카카오 사태도 마찬가지로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중간 소비자층은 법적 사각지대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무형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리 체계에서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하게 재판을 통해서 배상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4)위의 방법을 공부하며 느낀 사견
①시장과 소비자가 변화한 시대상이 법적으로도 반영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전부터 정보화 시대의 소비 형태에 맞춰 소비자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기준과 배상을 다르게 하고 다양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을 도입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소비자기본법」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거래 등에서 부족한 사각지대를 「전기통신사업법」등으로 보완했지만 카카오 사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카카오 사태에서 카카오사가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근거는 무료 서비스라는 점, 유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해당 유료 서비스 자체만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배상하면 그만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이지만 전 국민이 반강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독점 플랫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플랫폼만 제공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안에서 창출하는 가치는 무궁무진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아직 플랫폼에 대해서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이 법안 및 사법적 판단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②기술, 정보 부분에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자가 손해배상의 정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소비자가 이를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의 수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대기업들의 기업 내부 정보를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입증수준을 완화한다거나 전문가 혹은 정부 차원의 소비자 지원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서 과기정통부가 재난 상황에서 기업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③법적 구제 절차들은 한계가 있다.
직접 배상 및 조정 외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앞서 보았듯이 시간과 노력이 과도하게 들어가며 재판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게다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얻는 불이익이 대기업 수준에서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간단히 배상요구를 무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집단소송 제도 등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4)카카오 먹통 방지법 설명
(1)법안 발의의 배경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뒤 후속 복구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사후 관리에 대한 법령이 미비한 것과, 데이터센터 임차인 자격인 카카오에 대한 관리 체계의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거와 달리 부가통신서비스도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이들 서비스 이용자들의 재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속한 관리 체계를 위해 관련 법령(밥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개정하고 신설하게 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2022년 12월에 통과되어 202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관련 법령별 개정 및 신설 내용
①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제4호, 제5호를 신설하며, 동조 제2항제3호 나목의 내용을 개정하고 라목을 신설했다. 방송통신재난계획관리 대상에 해당이 되는 범위를 부가통신서비스업까지 확장하여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사업자도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했고, 제5호의 신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령에 명시해두었다.
②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7의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22조의8 제1항제3호, 제4호 신설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서비스 안정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현황 관련 자료 및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부가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제45조의 2, 제 45조의 6을 신설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증원, 지원조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직권조정결정위원회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상황에서 신속한 업무 처리와 국가의 합리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의 보호)의 제목을 동조 1항으로 하고 나머지 항을 신설하였다. 해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인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치의 이행 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재난 등으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의 신고에 대응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신속한 복구를 위한 후속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사업자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만약 이러한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타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보고 하는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제76조를 개정했다.
(3)개정된 법안에 대한 논평
일명‘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눠서 평가를 정리해 보았다.
가. 긍정적 요인
①인터넷 통신 사업자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의 해소
네이버나 카카오등의 부가통신서비스업자들은 직접적으로 통신망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통신연락망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라디오, TV,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적용받는 법령에서 제외되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직접적인 재난 예방 의무 명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하여 부가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을 통해 이에 대한 예방조치와 사고 이후 사후 조치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③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국가적 개입 가능성 확보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사회적 영향력, 일상 생활의 활용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 사업은 준공공재의 역할을 하게 되고, 재난 상황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전 사회적 대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재난 상황의 종합적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나. 부정적 요인
①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음
본 개정안은 재난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사후 대처를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음. 따라서 기존에 있는 법령에 규정된 손해배상 내용에 의존해야 함. 그러나 카카오톡의 경우 무료 서비스이며 기존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으로는 이러한 무료 서비스 등의 먹통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로만 보도록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 국민이 반강제적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당 문제는 특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인원수 증가와 직권조정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주의 사건 대응
카카오 먹통 사태는 국가 재난 수준의 상황이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과기정통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간 업자인 만큼 자율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법령보다는 국가 개입 위주의 법안이 신설되며 오히려 과기정통부가 사업자를 압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아울러 카카오나 네이버 이외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업 사업자에게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재난 예방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민관 협동 상임 위원회 등을 만들어 협력 위주의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소결
지금까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서 해당 사태의 개요와 함께 실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법적으로 구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뒤 입법적 사후 조치로 개정·신설 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업주로 인하여 손해를 본 소비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기업 사업 앞에서 1인시위 등 직접행동을 하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노력 중이지만 급변하는 현실을 모두 반영하기가 녹록치 않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카카오라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실질적이고 독점적인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도 상당한 감시와 견제,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살펴보았지만, 기본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위해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민사집행법』등 기본적인 민사법 법령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됨을 한번 더 깨달았다. 다양한 법령을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주어진 상황을 법적으로 촘촘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단행본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조승현·이호행,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강제집행』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3. 논문
- 최난설헌,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의 방향 - 데이터와 소비자 보호 -, 한국경제법학회,『경제법연구』 vol. 21 iss. 2 225-249(25pages), 2022.08
- 최지원·전윤선·나종원,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역할 확대에 대한 소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 11. 2015. 12.
4. 신문기사
-방재혁,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조선비즈, 2022.12.08.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12/08/K7GN7BAGBNFYFI2SJSRPUX5Y2I/
-김세화, 과기정통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koreaittimes, 2023. 3. 31. https://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86
-임성호, 카톡 18분간 통신장애…"네이버·카카오 등 5년간 장애 66건"(종합), 연합뉴스, 2022. 10. 4,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4111202017?site=mapping_related
-임성호,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무더기 장애…복구중(종합2보), 연합뉴스, 2022. 10. 15,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5033002017
-박소희, 카카오 일부 서비스 장애 계속‥복구 상황은?, mbc, 2022. 10. 16,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417396_35715.html
-최은수, 카카오, 서비스 장애 대응 '비대위' 출범…내주부터 보상논의 개시, 뉴시스, 2022. 10. 16,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016_0002049626
-최은수, 카카오, 내달 개발자 콘퍼런스서 '먹통 재발방지책' 발표, 뉴시스, 2022. 11. 23,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552375?sid=105
-노정동, '카카오 먹통 피해' 접수 오늘까지…보상안 내용 보니, 한국경제, 2022. 11. 16.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110693517
-문병도, 카카오, 1015 장애 피해 지원 절차 마무리…총 275억 보상, 뉴스웍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603, 2023. 6. 23
-이정현, 카카오 먹통 같은 사태에도 분쟁 조정할 상담인력 부족,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9051800017, 2022. 10. 19
5. 인터넷자료
-국회,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022. 10. 24, https://w3.assembly.go.kr/vod/main/player.do?menu=1&mc=356&ct1=21&ct2=400&ct3=A7
-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관련 제도적・기술적 혁신방안 마련한다, 2022. 10. 16,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12&mId=113&bbsSeqNo=94&nttSeqNo=318226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23. 10. 7.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tdrc.kr/extrl/main/main.do#AC=/extrl/main/detail.do&VA=content, 2023. 10. 7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main.do, 2023. 10. 10.
-(주)카카오, 카카오의 다짐, 2023. 10. 5, https://www.kakaocorp.com/page/responsible/promise
https://www.kakaocorp.com/page/detail/9863, https://www.kakaocorp.com/page/detail/9877.
-(주)카카오, 카카오 이용자 이용약관, 2022. 8. 29., http://www.kakao.com/policy/terms/history/20220829?type=a&lang=ko#useterms05_16
-(주)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멜론 이용자 이용약관, 2021. 9. 21, https://info.melon.com/terms/web/terms1_2.html?termsType=&SOURCE=#terms05
-(주)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이용자 이용약관, 2023. 10. 5, https://policy.kakaomobility.com/viewer/?pageCode=TERMS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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