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약혼 파기에 따른 예물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2. 성년의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 서론
친족상속법은 혼인,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관계·재산관계를 규율한다.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방법은 혼인이고 이로 인해 혈연이 구성이 되기에 혼인에 대해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문에서는 혼인이 아니라 혼인 이전의 단계인 약혼 중에서도 약혼 파기에 따른 예물반환청구권에 대해 설명하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경우의 성년의제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2. 본론
가. 약혼 파기에 따른 예물반환청구권(문1)
약혼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남녀 사이의 합의를 의미한다. 약혼은 내연, 동거, 사실혼 등과 구별되는 미래 혼인 약속 자체에 대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우리 사회에서는 혼인에 대한 약속 등으로 예물과 예단이 가족 사이에 오고 가는 관행이 있다. 그렇게 교환한 예물은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가정생활에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약혼이 파기가 되어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은 무효가 되어 소급효가 발생하며, 유책사유가 있는 자가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제806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약혼해제 전 서로에게 수수돈 예물, 재화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의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약혼 이후 혼인이 성립했으나 단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예물의 반환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약혼 후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와 혼인이 성립한 경우 둘로 나눠서 예물반환청구권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겠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둘 사이의 유책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로 예물이 반환이 되어야 한다. 이 때 약혼해제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예물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통설은 약혼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고 판례도 이러한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 (소수설 : 계약금설, 복합설). 따라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약혼이 해제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만약 혼인에 이르지 못하거나 혼인에 이르렀어도 단기에 파탄이 난 이유가 특정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물반환청구권은 부정된다.(대판 1976. 12. 28. 76므41) 단, 쌍방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원리를 적용하여 부당이득의 범위를 결정한다.
약혼 후 혼인을 한 경우라면 혼인이 단기에 파탄에 이른 경우 위의 약혼해제의 경우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혼인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예물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혼인의 취소는 소급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대판 1994. 12. 27., 선고, 94므895)
나. 성년의제(문2)
성년의제는 미성년자가 혼인 시 성년자와 동일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민법 제826조의2) 성년의제제도는 혼인생활의 독립성(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수한 신분관계가 발생한다.
미성년이 혼인을 하게 된다면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후견인, 유언증인, 유언집행자 가능 및 소송능력)을 가지며 친자에 대한 친권행사가 가능하다. 반대로 피후견자 신분이던 미성년자는 자신이 받던 친권행사와 후견이 종료된다. 다만 성년의제라 하더라도 유언능력이 없으며(민법 제1061조), 공직선거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조세법 등에서 미성년자로 취급한다.
만약 혼인한 미성년이 성년이 이르기 전에 혼인이 해소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혼인취소의 경우 성년의제의 효과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단, 혼인이 무효라면 소급효가 발생하여 성년의제가 소멸한다. 성년의제의 효과가 소멸하지 않는 이유는 거래의 안전문제, 친권문제 등 여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성년의제의 제도적 효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혼인생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년의제가 되나, 실질적으로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신분상, 재산상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동일연령과 동일한 사회적 보호망 안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약혼 파기에 따른 예물반환청구권의 내용과 미성년자의 혼인 시 성년의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혼인하는 사람들 모두 별 탈 없이 혼인 관계가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 법적 문제화가 되는 상황은 특수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예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적인 법리적 내용과 주요 판례들을 알아 두고 있어야겠다.
법률혼 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본다. ‘상당기간’에 대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 1개월만에 혼인 파탄에 이른 경우 예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판 2003.11.14, 2000므1257(본소), 1264(반소). 그러나 8개월 혼인관계 유지는 혼인의 취지가 성립되었다고 하여 예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다. (대구고법 1978.2.17., 77르33)
○참고 문헌
-조승현・김재완, 『친족상속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7.
-박동진. 「약혼예물의 교부와 그 반환청구권의 법리」. vol.19, no.2, pp. 223-256 (34 pages). 2005
-조은희,「미성년 미혼모와 그 자에 대한 권리보호 - 미성년 미혼모의 성년의제와 그 자에 대한 친권대행 문제를 중심으로」,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24권2호 357-387(31page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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