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지식2023. 12. 11. 13:08
728x90

1. 서론

현대 사회가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면서 탑다운 방식의 중앙행정 방식으로는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의 사정에 맞게 행정을 실시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활성화 되고 있다. 이 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구별되는 지자체에 속한 주민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도 별도 규정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활성화와 궁극적 실현을 위해 이러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개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지방자체단체란 국가 내의 일부 영토를 구역으로 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위임을 받아 자치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용이 정해져 있다. 지방자체단체의 단위로는지방자치법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 , ··구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구 주민이 자치를 행사한다는 명분 아래에 직접 선거를 치르며 이를 지방선거라고 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2)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지방자치법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라면 누구나 주민이라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주민이 될 수 있고 주민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등록지의 주민이 되며 주민의 권리나 의무 중에서 일부가 제한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지자체가 위임 받았다고 해서 주민이 국민의 하위 개념이 아니며 동등한 수준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는 지방자치법17조부터 제2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기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1)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참여권

지방자치법171항에서는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때 참여권은 개인적 공권의 성격을 갖는다.

 

(2)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지방자치법172항에서 소속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이때의 재상는 현금 외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며(지방자치법1591),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지방자치법1611) 이는 국가가 설치한 영조물 등과 구분된다.

 

(3)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지방자치법172항에서 지자체의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받게 되어 있다. 위의

재산 및 공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다르게 추상적, 선언적 특징을 갖는다.

 

(4)선거권·피선거권

지방자치법173항에서는 주민은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장의 선거참 권리를 가진다. 다만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국민이다.

(공직선거법 제163)

 

(5)주민투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표로, 주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투표에 부치게 되는데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지방자치법181).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도입된 것이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와 구분된다.(주민투표법81)

주민투표가 확정되기 위해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1의 투표,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되며, 기속력을 가진다. 만약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소청, 소송의 방법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주민투표법24), 국가정책에 관한 소송과 구분된다.

 

(6)조례 제·개정과 폐지청구권

지방자치법19조 제1항에서는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청구만 가능하며 직접 개정, 폐지는 불가하다. 주민조례발안법에서는 18세 이상 주민이 청구 가능하다 하며, 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엉향을 미치는 모든 조례제정사항이라 규정한다. 이의 청구를 위해 대표자를 뽑아 지방의회 의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받은 뒤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지방의회 의장은 30일 이내 해당 안을 발의하고 1년 이내 의결해야 한다.

 

(7)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의견제출권

지방자치법201항에서는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해놓았다.

 

(8)주민감사청구권

지자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지방자치법21조 제1) 시도는 300, 50만이상의 지자체는 200, 그 이하는 150명 이내에서 18세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주무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청구 가능하다.

청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청구 후 5일 이내 내용을 공표하고, 10일간 사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때 청구인명부에 이의가 있다면 주무부장관,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60일 이내 감사를 마치고 서면 및 공표해야한다. 감사결과 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법21조 제8~13)

 

(9)주민소송권

지자체의 주민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시정할 것을 청구할 권리이며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자체 관할의 행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본원에 소송제기가 가능하다.(지방자치법22조 제1,9) 구체적인 제소사유와 소송의 종류로 지방자치법22조에 명시되어 있다.)

 

(10)주민소환권

주민이 공직자를 소환할 권리로 지자체장, 비례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이다.(지방자치법25조 제1). 청구사유에는 제한이 없어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청구권을 가진 자는 일정 주민의 서명으로 소환사유를 서면에 명시하여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 청구한다. 이에 선관위가 이를 인정하면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고 주민소환투표일, 투표안을 공고해 발의한다. 공고일로부터 20~30일이내에 날짜를 정해 투표하며 결과까지 해당 공직자 권한이 정지된다. 이에 해당 공직자는 공표된 시점으로 직을 상실하나 소청 및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1)지방의회 청원권

지방자치법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 접수 시 소관 위원회, 본회의에 첨부해 처리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법및 기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1)비용부담의 의무

지방자치법27조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152(지방세), 지방자치법153(사용료), 지방자치법154(수수료), 155(분담금), 156(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을 내야 하는 의무를 진다.

(2)기타 의무

위의 법률 이외에 지방자치법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 등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가지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정치를 한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제의 활성화가 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임재홍, 개별행정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20.

-임재홍, 개별행정법 수정표, 2023

728x90
Posted by 런닝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