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출을 풀고 난 다음
2016년 기출은 초반부에 맞추고 가야 하는 문제들이 문제를 그냥 주욱 따라 읽는게 아니라 중간에 머리를 한번 틀어서 생각하게 만들어 놨다는 문제가 있는 듯 하다. 5번, 6번 같은문제들
5번 같은 경우 문제의 기본적인 전제가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상황에서(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노동자에게 유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칙: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됨.
상황: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 결정
쟁점: 노사 결정을 뒤집을 만한 예외상황이 되는가가 되는 것 그래서 a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청구가 안된다.
b는 무조건 예외 불가이므로 청구 가능임.
6번도 연금 수령자, 연금 지급자. 이혼 상대방이라고 했으니 연금수령자의 이혼 상대방은 연급 지급자가 되는 것이 글로 보면 자꾸 헷갈릴 수 있다.
24번에서 중요한 말은 '대응'이라는 단어인듯 싶다. 상대방 후보자가 바꾸면 다시 다른 후보자가 바꿀 수 있는데, 몇 번 바꾸고 난 다음에 더이상 바꿀 실익이 없는 상황이 균형이 되는 것이다.
30번을 보니까 확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난감한 듯 하다. 2018년 기출의 빈도가설 문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물론 빈도가설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이런 확률의 문제가 나오면 자주 나오는 것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제시하고 그와 다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집합을 다루는게 익숙해야 하겠다. 그래서 빨간구슬이 나올 확률을 0.5라 하면 나머지 검은 구슬 확률을 더해 1에서 확률을 뺀 것이 하얀구슬이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