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역교론잡다한거ㅜㅜ

역사교육의 의미

런닝보이 2013. 4. 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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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의 의미는 역사교육의 이론 1장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의 첫 부분. 이를 좀더 구체화 시킨 것이 양호환 선생님의 책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 1장이고, 김한종 선생님의 역사수업의 원리 책 1장 1부에도 약간 다루고 있다.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 1장에서는 역사교육론이 독립적기 위해 필요한 요소인 교수내용 지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고 역사수업의 원리에서는 역사교육 독자적 학문화에 이르기 까지의 담론에 대해서 서술했다. (사실 나한테 좀더 필요한건 교수내용 지식같으므로 그쪽을 좀더 봐야겠다.)

 

역사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하면 역사교육이라는 이론적 영역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사교육'이 단순히 역사의 내용+교육학적 방법이라면 사범대학의 존재의미는 확 떨어진다. 아무튼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의 개념 자체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해 역사교육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역사'라는 담론과 '역사교육'이라는 담론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며, 기존의 교육학+역사가 아닌 '역사교육'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역사교육'이 가리키는 영역이 어떤것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각주:1]

 

교과교육학의 의미는 처음 도입될 때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유용한 교수 방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었으나 이후 양자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포괄적 결합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일반화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이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다.  윌슨과 사이크스는 이를 "교과에 특정적(特定的)인 교수지식(subject-specific pedagogical knowledge)"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슐만(Lee S. Shulman, 이승만하고 발음이 비슷하죠잉.-_-ㅋ이슐만이라고 외우시면 간편할듯)이 제시한 교수내용지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슐만은 교사가 잘 가르치기 위한 지식을 일곱가지 제시한 후(내용지식, 일반교수법적 지식, 교육 과정 지식, 교수 내용지식,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지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관한 지식, 교육의 목적 가치 철학적 역사적 근거에 대한 지식)에 다시 세가지로 정리했다. (내용 지식[각주:2], 교수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각주:3])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수내용 지식이다. 교수내용 지식의 차이는 강의력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경력교사와 초임교사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하다. [각주:4]

교수내용 지식의 세부 영역(?)으로 유추, 은유, 직유, 예증, 감정이입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교과 내용에 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이해, 일반 교육학적 지식이 통합적으로 반영된 교수 내용 지식의 산물이다. 이중에서 실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수 내용 지식으로는 유추와 감정이입이 있다.

 

유추는 학생들이 미리 알고있는 것(기반사례)을 바탕으로 비슷한 유형의 새로운 것(표적사례)을 설명하는 것이다.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유추를 하려면 유추 대상의 공통적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친숙한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공통점을 가르치고 난 후에 차이점도 가르쳐야 한다.

 

감정이입은 수업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이 과거 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과거인과 동일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중에 파트를 따로 만들어서 정리해야겠다)

 

이러한 교수내용 지식이 적절하게 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수단으로의 유추, 감정이입 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사용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특성이나 교과 내용의 파악이 미흡해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교수내용 지식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수내용 지식의 특성파악이 중요하다.

한편으로 이러한 교과특정적 교수지식(교수내용지식)은 전 교과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각 교과의 특성한 인식론을 기반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잘 가르치려면 무조건 많이 아는 것, 무조건 잘 가르치기만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와인버그와 윌슨의 연구에서 시사하는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차이인 수업에 경험적 산물이자 신념체계까지 반영한다는 인식론적인 측면부터의 차이발생은 교수내용지식의 의미를 뒷받침해주며 특히 우리나라같이 사회과 통합등등 역사교사가 지리,윤리도 가르치기를 원하는 구조의 사회에서 좀더 유의미할것이다.

 

 

  1. 책 내용을 인용하자면 역사교과 교육이론 필요의 당위성과 그것의 구성요소를 밝히는 것. [본문으로]
  2. 과목 자체의 내용에 대한 지식 [본문으로]
  3. 커리큘럼에 관한 지식, 계열성이라든가 단원 구성과 같은 [본문으로]
  4. 이는 미국에서 교사가 되는 과정이 학부 졸업 후 대학원 과정을 따로 거쳐야지 교사가 될 수 있고,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한 실험이다. 와인버그,윌슨의 연구, 에번스의 연구, 굿문즈도티와 슐만의 연구모두 경력 교사와 신임 교사의 강의력의 차이는 교수내용지식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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