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물권의 의의와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
1. 서론
우리 민법은 크게 총칙,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으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물권법은 물권과 그 지배 관계를 정하는 법을 의미한다. 물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과제의 물음에 맞게 물권의 의의와 특성에 대해 하나씩 정리를 하고자 한다. 먼저 물권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물권의 특성과 효력을 살펴보겠다. 이후 물권의 특성에 따라 민법전에 제시되어 있는 여덟가지 물권에 대해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민법 상 물권의 법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특별법 및 형법 상 사기, 배임, 횡령 등의 재산죄를 다룰 때에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 기대된다.
2. 본론
1)물권의 의의
(1)물권의 정의와 물건의 정의
①물권의 정의 :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물권에 대한 권리,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②물건의 정의 : 우리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에서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③물권의 객체로써 물건 : 위의 법조에서 특정의 독립된 물건만 물건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외가 존재한다. 물건은 형체를 보아 단일물·합성물·집합물로 구분하거나 이동가부를 보고 동산·부동산으로 구분하며, 주된 가치를 가진 물건과 그에 따르는 물건을 나눠 주물·종물로 구별하고,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자연발생, 인위적 발생에 따라 천연과실·법정과실로 구별한다.
④물권과 물권법의 구분 : 물권(property right)은 물건에 대한 권리 자체를 의미하며, 물권법(property law)은 물권과 지배 관계, 즉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한다.
2)물권의 특성
(1)물권법정주의
①물권법정주의의 정의(민법 제185조)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며 당사자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는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한다. 이는 채권법의 계약자유의 원칙과 대조되는 것으로 물건의 거래 시 발생되는 불측의 손해 방지 및 거래의 안전 도모를 위한 것이다.
②물권법정주의의 보완 :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경직되어 급격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이 적용된다.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동산양도담보권, 판례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다.
③물권법정주의에 따른 법정 물권 :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다.
가. 소유권 : 완전물권, 본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포괄하며 물건을 법률상으로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물건의 일부사용을 권능으로 갖는 제한물권들과 구별된다.(민법 제211조)
나. 점유권 : 사회관념상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권리(대판 2013다 2559) 점유가 정당한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점유 자체만을 보호한다. 본권이 있어야 점유권 정당화됨.
다. 지상권 :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민법 제279조) 토지를 소유하지는 않지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물권. 채권인 임차권과 구별된다.
라. 지역권 : 자기의 토지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민법 제291조) 지역권은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에 설정한다.
마. 전세권 :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받아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민법 제303조)
바. 유치권 :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 담보를 위해 물건을 점유(유치)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정물권(민법 제320조), 변제의 심리적 강제를 위해 활용하는 권리.
사. 질권 : 동산질권은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을 점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민법 제 329조)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권리질권은 동산이 아니라 권리를 담보로 잡는다.
아. 저당권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민법 제356조)
자.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물권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공장저당권, 광업저당권. ‘상법’의 상사유치권, 상사지루건,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소형선박저당, 자동차저당, 항공기저당, 건설기계저당, ‘광업법’의 광업권, 조광권, 수산업법상의 어업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등
차. 관습법상 물권 : 분묘기지권(대판 1959. 5. 28. 4291민상25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대판 1960.9.29. 4292.민상944), 양도담보 중 대물변제예약형의 부동산양도담보 제외한 동산양도담보, 보통의 부동산양도담보 등
(2)물권의 성질 : 직접성, 배타성, 절대성
①직접성(재산권): 물권자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고 수익이 가능하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통해서만 권리의 행사 및 변동이 가능하다.
②절대성(대세효):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며(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 가능), 누구의 침해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다.
③배타성: 하나의 물건에 물권이 성립하면 동일 물건에 동일 물권이 성립되지 않는다.(양립불가능) 이에 따라 일물일권주의와 물권의 효력이 도출된다.
(3)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 물건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시제도를 택하기에 이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일물일권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일물의 표준과 예외가 있다.
3)물권의 효력
(1)우선적 효력
①물권 상호간 효력 : 만일 양립이 불가능한 물권끼리 충돌한다면 시간적 순서가 우선한다. 그러나 양립이 가능한 물권 상호간이라면 제한물권이 우선되며, 병존하는 제한물권은 시간적 순서가 우선한다. 점유권은 물권에 해당하지만 본권과 병존이 가능하며 우선적 효력이 없으므로 권리의 우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원칙상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지만 채권과 물권이 동등하거나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예외가 있다.
(2)물권적 청구권: 물권에 기초한 물권이지만 특정한 상대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으로 물권적 ‘청구권’, 물상 ‘청구권’이라 부른다.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하고,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며, 대세효를 가진다. 또한 채권적 청구권의 일부 규정이 물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유추적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물권적 청구가 권리남용이 될 수도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물권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처음 접했을 때에는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사전과 여러 교과서를 비교해보고 살펴보니 어떤 명제를 각기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차이를 보며 이해를 더할 수 있었다. 물권은 일상 생활에서 매일같이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동차나 부동산 등 중대한 재산과 연관이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물권의 기본적 특성과 예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잘 체크하고, 채권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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